민사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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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295 민사 사건(2013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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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8년 5월 29일 오후 2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 충격으로 망인은 119 구조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고 버스 운전자는 입건하지 않았고, 망인만 입건했다가 사망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이 2011년 5월 25일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버스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1,5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2013년 3월 6일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망인의 처와 나머지 자녀들은 2013년 5월 28일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관련 민사판결을 보고서야 가해자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직후에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손해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고는 형사절차에서 망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됐지만, 민사에서는 쌍방 과실비율을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사고 당시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봤습니다.
  • 관련 민사판결도 사고의 주된 책임은 여전히 망인에게 있다고 보면서 버스 운전자에게 일부 기여 과실이 있다는 취지였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등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점도 유족들이 사고 직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결국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5월 28일에 제기된 소송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자체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형사사건에서 누가 가해자로 처리됐는지와 관계없이 민사상 청구권 시계는 돌아갑니다.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지난 시효를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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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295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3. 12.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은 2008. 5. 29. 14:53경 자신 소유의 **** ****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에 있는 마을 입구의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가장자리에서 I 운전의 부산 00자 0000호 시내버스와 부딪쳤고 위 충격으로 인해 망인은 119 구조차량에 의하여 ****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 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전자인 I은 불입건하고 망인만을 입건한 후 망인이 사망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J이 단독으로 2011. 5. 25.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 상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7464)을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에서는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J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울산지방법원 2012나3647)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 서는 2012. 11. 16. 버스운전자에게 일부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J에게 1,500만 원(=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200만 원 + J 고유의 위자료 - 3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제기한 상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2013. 3. 6.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버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 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 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 4 -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 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단 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 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6454, 364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차량과 차량의 사이의 교통사고에 있어, 형사절차에서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더 중한 과실이 있는 자를 가해자로, 더 경한 과실이 있는 자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일도양단식으로 그 책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사 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과실비율과 책임범위 등을 산정하여 당사자 간의 그 구체 적인 부담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형사사건의 결과에서 가해자가 피해 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과 같이 그 사실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등은 그 사고 당시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및 인정된 위자료 수준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민사판결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여전히 망인에게 있 다고 보면서도 다만 버스운전자에게도 일부 기여과실이 있다는 취지에서 선고된 것으 로 해석되는 점, ➁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기존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등 사고의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는 등의 - 5 -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사고 J이 독 자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 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버스운전자인 I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아 니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I의 일부 기여과실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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