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20-06-0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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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9년부터 2018년 2월까지 OO회사에서 근무했다.
  • 2018년 2월 26일 밤,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 2018년 2월 27일 자정 무렵, 망인은 자택 안방 욕실에서 자신의 허리띠로 목을 매 자살했다.
  •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판단하고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망인의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자살한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상태로 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해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평소 건강했으나, 2017년부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연장근무가 많았고,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연기하고 결국 포기하는 등 가족과 업무 사이에서 심리적 부담이 컸다.
  • 자살 당시 퇴근 복장 그대로 자택에서 자살했으며, 유서 없이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 법원은 자살 당시 망인이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보험 약관상의 면책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다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적 자해와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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