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1548 민사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외 6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D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2012년 2월 20일 E구치소에 미결수용됐다. 망인은 우울증과 약물 의존증 병력이 있어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람이었다.
- 유치장에 있는 동안 망인은 가족을 통해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전했고, 가족은 경찰관에게 주의를 부탁했다. 경찰관은 망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신체확인서를 구치소에 넘겼지만, 자살 가능성 자체를 구치소 측에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 구치소 의무관은 2012년 2월 21일 망인을 검진해 정신건강 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하면서도,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니 경과를 지켜보겠다며 의료수용실에 수용하고 진단서·처방전을 내라고 요구했다.
- 구치소 측은 망인이 기존에 먹던 약을 대신 처방받아 주려 했으나 망인이 자비 구매를 거부했고, 구치소에 있던 다른 항우울제도 기존 약과 다르다며 복용을 거부했다. 망인은 평소 동료들과 어울려 지내는 등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 2012년 2월 27일 새벽 3시 30분경, 망인은 의료수용실 창틀에 수건을 걸고 목을 매는 자살을 기도했고, 순찰 중이던 교위에게 발견돼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 망인은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2년 6월 8일 새벽 5시 20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소송을 이어받아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에 수용된 뒤 자살을 기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원고)은 경찰과 구치소 공무원들이 자살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보호·치료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들이 망인이 자살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보호를 소홀히 했거나,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의의무 위반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고 법원은 전제했다.
- 경찰관이 자살 가능성을 구치소에 직접 알리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망인이 약을 복용 중이라는 정보가 담긴 신체확인서를 넘겨 구치소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이상, 그것만으로 바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의무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정상'으로 판정한 것도, 망인의 병력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의료수용실에 따로 수용하고 처방전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경과를 관찰한 점이 인정돼, 검진을 형식적으로 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약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치소가 기존 약을 대신 처방받아 주려 했고 다른 항우울제도 제공하려 했으나 망인이 스스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들이 치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자살 기도 무렵 새벽 1시부터 3시 36분까지 순찰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발견 즉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진 점, 망인이 평소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살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구체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국가가 수용자를 보호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자살 같은 결과가 생겼다고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망인이 스스로 약 복용을 거부한 점과 발견 후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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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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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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