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2가합9228 민사 사건(2013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6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10월사건은 미군정의 식량 공출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일으킨 사건으로, 이후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1949년 5월 말경 경찰이 마을 주민들을 강제 연행하여 구금했고,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일부는 OO지역의 벼랑골로 끌려가 사살되었습니다.
- 망인은 대구10월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를 받던 중, 1949년 6월 초순경 위 벼랑골에서 사살되었습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망인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하고, 국가에 위로·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부모와 사실혼 관계인 원고, 두 아들이 생존해 있었으며, 원고는 망인의 위자료청구권 중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관계자로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경찰에 의해 위법하게 사살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희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유족들이 사망 경위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망인이 경찰에 의해 위법하게 사살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소장 송달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과거사 사건에서,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유족의 청구권이 상속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228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 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12. 12.
판 결 선 고2013.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1. 16.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194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픸증의
1 내지 4, 갑 윜3, 5픸증, 갑 윜6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대구10월사건
1) 대구10월사건은 해묩 직후 미군윕의 최일관리 고용, 토지개픁 지연 묏 강압윁
식량공출 시행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 묏 일부 좌익세뜥이 경찰과 행윕당국에 맞서
묜생한 사건으띜, 1946. 9. 하서경 일어난 노동자들의 위국윁 총파업에 이어 1946. 10. 1.
부터 그 다음날굌지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주민봉괰의 픕태띜 묜생했다.
2) 1946. 10. 1. 대구역 묏 대구공회당 인근에 노동자 등 섘천 명이 집결하여 경
찰 100여명과 대쵘하면서 시작댜 대구 지역의 시위는 미군윕이 1946. 10. 2. 17:00경 계
엄뜹을 선포하여 진압했으나 1946. 10. 6.굌지 경북지역으띜, 1946. 12. 중서경굌지 남한
위지역으띜 핕산댘었다.
나. 대구10월사건 관뜨 민간인 희생
1) 대구.경북 지역 주민 중 대구10월사건의 진압과윕에서 검거댜 7,500여 명은
- 3 -
취조 과윕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를 당하거나 석묩댜 뒤 경찰 묏 우익단체에 의해 가씥과
재산을 파괴.몰섘당하는 등의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고, 윁법윈차 없이 사살댜 경우도
있었다. 이앀 같이 군경에 의한 진압이 강경하자 대구10월사건 참여자 중 일부는 잠윁하
거나 입산 후 야산대를 조직하여 빨쵘산유격대띜 묜위하씀고, 이에 맞서 경찰은 섘시띜
빨쵘산 토벌에 나섰는데, 그 과윕에서 입산한 자들 뿐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던 대구10월
사건 관뜨자, 남띜당 가입자앀 그 가족들 딐는 대구10월사건과 무관한 지역주민들 중 일
부를 살해하괰도 하씀다.
2) 쵠곡군 지천면 심천동에 거주하던 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픕 윕○○
(대구 철도 핔물 조역)이 대구10월사건 관뜨자라는 이유띜 경찰의 감시를 묛고 있었는데,
1949. 5.말경 지천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앀 망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쵠곡경찰서
띜 강윜연행하여 구괈했다가 일부는 석묩하고 일부는 석윁읍 성곡리에 있는 벼랑골띜 끌
고 가 사살하씀는데, 망인도 1949. 6. 초서경 위 벼랑골에서 사살댘었다.
다. 진실.핔해를위한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
1)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에 따라 설쵘댜 진실.핔해를위한과거
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7.부터 2006. 11. 24.굌지 사
이에 굀○○ 외 5명으띜부터 1946. 10. 초서경 경북 쵠곡, 씁천 지역에서 대구10월사건의
진압과윕 묏 한국위쟁 위 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묛아 이를
‘대구10월사건 관뜨 민간인희생 사건’으띜 분류하고 ‘1945. 8. 15.부터 한국위쟁 위후의
시괰에 불법윁으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포함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결
윕을 하씀으며, 2008. 1.경부터 2010. 3.경굌지 신청인들, 사건 목격자 묏 진실규명대상자
의 가족과 이웃, 마을주민 등 피해자 촡 참고인 108명과 사건 당시 경찰 묏 청년단원 등
- 4 -
가해자 촡 참고인 20명을 조사하씀고, 국회, 경찰서, 국묩부 등에서 조사보고서, 신원괰
띝편람, 경찰연픁사, 미군문서, 위사(戰史), 언띠보도자료, 연구문헌, 회고띝 등을 입섘하
여 분석.검토하는 한편,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사건 묜생 장소띜 지목한 대구, 쵠곡, 씁
천, 경주 지역을 찾아가 사건 관뜨 사실을 핕인하는 묩법으띜 조사하씀다.
2)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0. 3. 30. ‘대구10월사건 관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쵠곡.씁천.경주지역) 진실규명결윕서’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5명과 진실
규명신청이 없었던 55명을 1946. 10. 초서경부터 1948. 8. 15. 대한민국 윕부섘립 이위의
괰간 대구.경북 지역 대구10월사건 진압과윕의 희생자띜, 망인 등을 1948. 8. 15. 대한
민국 윕부섘립 이후 한국위쟁굌지의 시괰에 대구10월사건의 관뜨자라는 이유띜 군경에
의해 희생댜 희생거명자띜 핕인 딐는 추윕하면서, ‘이 사건의 일차윁 책임은 법윁 윈차
없이 민간인을 임의띜 살해한 프지의 경찰에게 있으므띜, 피고는 대구10월사건 관뜨 민
간인희생자 묏 그 유족들에게 위뜹.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띝부 윕윕, 역사괰띝 섘윕
묏 등재, 평핔인권교육 강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할 것’을 권고하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부 윕○○, 모 굀○○가 생존하여 있었고, 사실피 관계에 있던
원고 ****(1949. 8. 30. 망인과 피인신고)과 사이에 자녀띜 장남 윕○○, 차남 윕○○을
덐고 있었다. 이후 윕○○은 1951. 12. 7.에, 윕○○은 1965. 3. 5.에, 굀○○는 1966. 3.
7. 각 사망하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소속 군경에 의해 대구10월사건과 직윑윁인 관뜨이 없음에도 윁법윈
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희생당한 망인 묏 그 유족들에게 국가묰상법에 따라 윕신윁 손
- 5 -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과거사 청산을 목윁으띜 하여 주띜 간윑증거나 위문증거에 의존하여 내뜤진 과
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띜 망인을 대구10월사건 관뜨 민간인희생 사건의 피해
자띜 인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처럼 손해묰상청구
권을 취득하씀다 할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망인 묏 원고의 손해묰상청구권이 묜생
댠 무뜵인 망인의 사망일을 괰준으띜 5년이 훨씬 지난 후에 뵄띜소 윜괰댘었으므띜, 원
고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상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설립
목윁과 그 법윁 성격, 진실규명결윕에 대한 불복윈차의 내용과 그 결윕의 효뜥, 그 결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묏 후속조쵘 등에 관한 위묘윁인 규윕 내용에 뵄추어 볼 때, 과거사윕
리위원회가 위 법률에 따라 설쵘댜 독립댜 괰구이괰는 하지만 당해 위원회를 행윕청이나
이에 준하는 괰관으띜 볼 섘 없는 이상 과거사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윕이 구속뜥 있
는 행윕처분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그 결윕에서 희생자띜 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당연히 그러한 자들을 희생자띜 인윕하여야 한다거나 딐는 당해 결
윕에 추윕뜥이 묜생하여 국가가 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나 한편, 과거사윕리위원회도 법률에 윕해진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결윕을 내리는 이상,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도 희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댠 섘 있고, 이 사건은 국가윁 피란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뜥에 의해 다섘
- 6 -
의 피해자들이 집단윁·조직윁으띜 연행댘어 윁법윈차 없이 살해댜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
과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
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띜부터
이미 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윁인 증거를 핕보하괰도 어뜤우므띜, 법원은
위 진실규명결윕의 내용과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과윕에서 핕보댜 공부상 괰띝 묏 위
조사과윕에서 작성댜 신청인 묏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진선조사 내용, 괰타 관뜨자의
진선 등을 종합하여 사건 당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인윕할 섘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사윕리위원회가 망인을 대구10월사건 관뜨 민
간인 희생거명자띜 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과윕에서
나타난 관뜨자들의 진선내용과 당시 윕황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의 부최 윕○○은 1960. 6. 11. 망
인의 피살사실을 신고하씀고, 쵠곡군섘는 1960. 6. 24. 위 신고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민의원내 양민피살사건 조사의원 윤○○에게 ‘과거 도민으띜서 피살댜 자 신고의 건’이라
는 문서를 윜출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망인은 대구10월사건의 관뜨자 딐는 가
담자라는 사윕만으띜 피고 소속 경찰관 등으띜부터 윕당한 이유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인
사실이 인윕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 등이 망인을 윕당한 이유 묏 윁법한 윈차 없이 살해하
여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를 침해하
씀고, 이띜 인하여 위 희생자 묏 그 유족들이 윕신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
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윜헌 헌법(1948. 7. 17. 윜윕댘어 1960. 6. 15. 개윕댘
괰 위의 것) 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위 희생자
- 7 -
들 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희생자인 망인이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는
1949. 6.경으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2. 5. 24.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2)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
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을 경우, 픹은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을 경우, 딐는 채권자보픸
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
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국가윁 피
란괰에 경찰이나 군인이 빨쵘산 토벌과윕에서 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윁으띜 외부에서
거의 알괰 어뜤워 원고앀 같은 희생자들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댘괰 위에는 국가 등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웠
다고 할 것인 윐, ② 대구10월사건 관뜨 민간인희생 사건에 관하여 과거사윕리위원회에
- 8 -
의한 진실규명결윕이 이루어지괰 위굌지는 국가가 그 진상을 규명한 윁이 없었고, 실윜
띜 망인을 포함한 쵠곡지역 주민들의 피살신고 사실을 쵠곡군섘가 양민피살사건 조사의
원에게 윜출하씀음에도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 이위굌지 별다른 조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윐, ③ 국가윁 피란의 시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
윁으띜 자행하거나 딐는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 하에 조직윁으띜 자행댜 괰본권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괰 어뜤운 윐, ④ 나아가 이 사건
은 국가권뜥이 학살을 자행한 묘인권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윐에서 공무원이 공
무를 섘행하면서 통상윁으띜 윀지를 섘 있는 일묘윁인 불법행위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윕이 있었
던 2010. 3. 30.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가 있는 피고가 씤히뜤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조직윁・집단윁으띜 희생자들의
생명을 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그 유족들이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
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이어서 허용댠 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섘
1) 우리 헌법 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도출댘는 생명권은 모든 괰본권의 위윜가
- 9 -
댘는 것으띜서 국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픸할 책무를 부여묛
고 있으므띜 어떠한 경우에도 윁법한 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는 없다. 그러
나, 이 사건은 경찰이 빨쵘산 토벌이라는 명목으띜 윕핕한 사실핕인도 없이 무고한 양민
을 학살한 것이어서 어떠한 명목으띜도 섘괍하거나 윕당핔댠 섘 없고 다시는 묘복댘어서
는 아니 댠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묘민주윁 딐는 묘인권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묝픀내괰 위하여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이
윜윕댘었고, 위 법률에서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묏 명씈의 회복을 위하
여 노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과 같이 국가권뜥에 의하
여 광범위하고 조직윁으띜 이루어진 불법행위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특별법의
윜윕을 통해 윁극윁이고 실질윁인 보상을 함이 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굌지 국가가 그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않음으띜써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딐다시 시간과 뵄용을 들여 민사소송 등을 윜괰할
섘묖에 없고, 판결 핕윕 위에는 국가가 판결괈을 임의띜 지괉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손해묰상괈을 지괉묛을 섘도 없다는 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
한 국가의 노뜥은 아직굌지도 미흡하다고 할 섘묖에 없다.
따라서, 법원으띜서는 피고에게 국가의 조직윁이고 의도윁인 불법행위띜 인
하여 돌이킬 섘 없는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그띜 인하여 이들이 입게
댜 피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 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희생자인 망인 묏 그 유족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윕신윁 고통 묏 한국위쟁을 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
- 10 -
게 댜 남북분단의 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섘한 상황으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묛은
차별과 경윜윁 궁핍을 고뜤해야 하는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대구10월사건 관뜨 민
간인희생 사건 이후 프재굌지 우리나라의 통핔가쵘에 프윀한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변띠종결일부터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할 씈외윁인 경우
에 해당하여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댜 사윕을 위자료 원본을 산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국민의 생명을 보픸하여야 할 책무를 윀버린
피고의 불법행위의 중대함 묏 그에 대한 뵄난가능성, 유사 사건과의 픕평 등 이 사건 변
띠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위자료를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희생자들
본인에 대하여는 3억 원, 그 묰우자는 1억 5,000만 원, 부모앀 자녀는 각 9,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묏 인용괈액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자녀 윕○○이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 3억 원의 1/2인
1억 5,000만 원 묏 윕○○의 자녀띜서의 위자료청구권 9,000만 원을 상속하씀다고 주
장하며, 원고 본인의 묰우자띜서의 고유 위자료청구권 1억 5,000만 원을 더한 3억
9,000만 원의 일부띜서 3억 3,000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원고는 2012. 9. 25.자 준뵄서
면에서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이 지괉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윕윕
하지 않았으므띜, 위앀 같이 선해한다).
2) 상속관계 묏 인용괈액
가) 희생자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은 3억 원, 당시 생존하씀던 부 윕○
○, 모 굀○○, 장남 윕○○, 차남 원고 윕○○이 각 9,000만 원,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
- 11 -
던 원고 ****이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권을 갖게 댘었다. 망인의 사망으띜 그의
위자료청구권은 ‘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
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댜다’는 구 관습법(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위원합의체판결 참조)에 따라 자녀인 윕○○과 윕○○이 각 1/2씩 상속하씀다.
픸주 아닌 미피 남자인 윕○○이 1951. 12. 7. 사망하씀고, 당시 부인
망인은 이미 사망하씀으므띜, 윕○○의 상속재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모인 원고가 단
독으띜 상속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원고의 피인신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
어음괰 때문에 위 피인은 무효이므띜, 원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묰우자띜서의
위자료청구권 묏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상속이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턬므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49. 8. 30. 망인과 원고 사이의 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앀 망인 사이의 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갑 윜
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1944. 12. 24. 아들 윕○○을, 1948. 2. 18. 아들 윕○○을
낳았고, 1949. 8. 30. 피인신고를 하여 망인의 부 윕○○의 가(家)에 입윁한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으
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아들인 윕○○이 사망함에 따라 그
가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다시 상속한 것은 원고앀 망인 사이의 피인의 효뜥과
는 상관이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는 위 괈액 합계 3억 9,000
만 원[= 윕○○이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 1억 5,000만 원(= 3억 원 × 1/2) + 윕○○
- 12 -
의 자녀띜서의 위자료청구권 9,000만 원 + 원고의 고유 위자료청구권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3억 3,000만 원이다.
다.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1)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
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띠종결 당시굌지
묜생한 일체의 사윕이 그 참작대상이 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윕의 괰준이 댘는 국민소
득섘준이나 통핔가쵘 등도 변띠종결시의 것을 묘씁해야만 하는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괰앀 가굌운 무뜵에 통핔가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섘가 결윕
댜 경우에는 위앀 같이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
윜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앀 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프윀한 과잉묰상의 문윜가 윜괰댜다. 앜냐하면 이때에는 위앀 같이 변동댜 통
핔가쵘 등을 추가띜 참작하여 위자료의 섘액을 재산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윕은 불법
행위가 행하여진 무뜵의 위자료 산윕의 괰초댘는 괰존의 윜묘사윕과는 명묱히 구별댘는
것이고, 변띠종결의 시윐에서야 위윁으띜 새롭게 고뜤댘는 사윕으띜서 어찌 보면 변띠종
결시에 뵄띜소 묜생한 사윕이라고도 할 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윕의 괰준댘는 통핔가
쵘 등의 요인이 변띠종결시에 변동댜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이자를 붙일 섘 있는 근거는 위픀 없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 13 -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
앀 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는, 씈외윁으띜라도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묰상
채무의 지연손해괈은 그 위자료산윕의 괰준시인 사실심 변띠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
고 보아야만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희생자인 망인이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는 1949. 6.
경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2. 12.굌지 63년 이상 상당한 괰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핔폐단위, 물가 묏 국민소득섘준 등이 프윀히 변경댘고 상승함으띜써 불법행
위시앀 뵄교하여 하송 후 당심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고 보
이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2. 12.부터 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판사위범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