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 1심2007-11-0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6민사부 2007가합4556 민사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12월 26일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1보병사단 정비근무대에서 화학장비 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4월 16일 자살하였다.
  •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에 습관성 어깨탈골 지병이 있었고, 업무 중 잦은 실수를 하였으며, 군인성검사 결과 정서적 불안과 피해망상적 성향 등으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다시 실수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하고, 부동자세를 강요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언과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망인은 신병휴가 마지막 날인 2007년 4월 16일 13시경 유서를 남기고 본가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제초제를 마셨고, 같은 날 17시 15분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4월 22일 신부전 및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군수사기관 조사 결과 선임병 3명은 영창 처분을, 지휘관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들의 감독 소홀이 망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내성적 성격과 잦은 업무 실수 등도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억압적 분위기 조성, 지휘관들의 감독 소홀 및 인성검사 결과에도 불구한 방치가 망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군대 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행위와 그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도 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을 주었다.
  • 다만, 망인이 받은 지적과 욕설의 정도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은 아니고, 망인의 내성적 성격과 잦은 업무 실수도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망인이 지휘관과의 면담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한 점도 고려되었다.
  •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병사 자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군대 내 인권 보호와 지휘관의 주의의무를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성격과 행동 등도 자살의 원인으로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82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간부·선임병들의 폭언·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 자살했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35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481·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8767·전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독거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용자가 25일 후 다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4556 손해배상(기) 원 고1. **** (560117-남자) 2. **** (580626-여자) 3. **** (810907-여자) 4. **** (831226-여자) 5. **** (890107-남자) 6. **** (190915-여자) 원고들 주소 **** 원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최OO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10. 19. 판 결 선 고2007. 11. 2.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1,285,562원, 원고 ****에게 금 40,385,562원, 원고 ****, ****, ****, ****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23.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80,753,530원, 원고 ****에게 금 78,953,760원, 원 고 ****, ****, ****, ****에게 각 금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07. 4.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26. 군에 입대한 뒤 피고 산하 육군 제31보병사단 정비근무대 일반장비소대 화학장비 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16. 자살한 자이고, 원고 ****, ****는 망인의 부모, 원고 ****, - 3 - ****, ****는 망인의 형제자매, 원고 ****은 망인의 조모이다. 나. 망인의 부대생활 (1) 망인이 육군 제31보병사단에 자대배치를 받은 2007. 3. 말경부터 신병휴 가를 받은 2007. 4. 중순경까지, 선임병인 ****은 망인에게 부대생활이나 업무 와 관련하여 망인의 잘못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면서 ‘다시 실수하면 죽여버 리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하였고, 선임병인 ****은 세 차례에 걸쳐 망인을 부 동자세로 세워놓고 움직일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선 임병인 ****는 망인의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큰소리로 “이병 ****”를 외치 게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선임병인 ****, ****, ****는 계속적으로 망인에 게 폭언을 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 한편,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지병인 습관성 어깨탈골로 인하여 부대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중 잦 은 실수를 하였는데, 망인에 관한 군인성검사결과표에는 ‘정서적으로 긴장되고 불안과 피해망상적 행동성향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지 도, 관찰과 아울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매사에 다소 소극적이고, 말이 적으며, 혼자있기를 좋아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실세계 와 대인관계 및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이므로 지도, 교육이 요망됩니다, 심한 충동성, 공격성을 보이며 반사회적 성향으로 우발적 충동행동 이 우려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지도가 요망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더 욱이 망인이 수양록에 “휴가나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우울하 지”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음에도, 부대 지휘관이나 선임자를 통하여 적절한 관 리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 4 - 다. 망인의 자살 망인은 2007. 4. 11.부터 2007. 4. 16.까지 ****에 있는 본가에서 신병휴가를 보내다가, 휴가 마지막 날인 2007. 4. 16. 13:00경 ‘****, **** 씹새끼들 ... 맨날 죽여버린다고 하고 맨날 째려보고 불러놓고 말도 안하 고 개새끼들 ... 내 자유를 박탈해 가는거야, 내 자유를 찾아 간다’는 취지의 유 서를 남기고 원고 ****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제초제를 마셨고, 같은 날 17:15경 발견되어 인근 서귀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07. 4. 22. 16:17경 신부전 및 폐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자들의 처벌 (1) 군수사기관의 망인의 자살에 관한 조사결과, **** 등 3명의 선임병이 망 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 등이 밝혀져, 2007. 4. 23. ****은 영창 15일, ****은 영창 7일, ****는 영창 10일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2) 한편, 망인의 상급자인 소령 ****, 대위 ****, 중사 ****은 2007. 5.경 제31보병사단장으로부터 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선임병인 **** 등은 망인에게 계속적으로 잘 못을 지적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망인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 들었고,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와 같은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관한 인성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상 - 5 - 담이나 지도, 감독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여기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 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 망인이 자살을 결 심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과 위 관련자들의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으나 그 정도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에 속한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에도 기인하 며, 망인으로서도 지휘관과의 면담이나 선, 후임병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 극적인 노력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 6 -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 금 202,570,41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6. 3. 1. 기대여명 : 54.9년 사망 당시 연령 : 21세 1개월 21일 (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망인의 군 전역예정일인 2008. 12. 26.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46. 2. 28.까지 매월 22일씩 (다) 소득 및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도시 일용노임 기준) : 2008. 12. 26.부 터 2046. 2. 28.까지 월 1,272,040원(= 금 57,820원 × 22일)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 실 (2) 계산(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8. 12. 26.부터 2046. 2. 28.까지 446개월 금 1,272,040원 × 2/3 × 238.8727(= 258.9640 - 20.0913) = 금 202,570,419원 나. 장례비 원고 ****이 지출한 금 30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7 - 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3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금 202,570,419원 × 30/100 = 금 60,771,125원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 금 3,000,000원 × 30/100 = 금 9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금 12,000,000원 (나) 원고 ****, **** : 각 금 4,000,000원 (다) 원고 ****, ****, ****, **** : 각 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 ****, **** (2) 상속금액 : 금 72,771,125원(= 일실수입 60,771,125원 + 위자료 12,000,000원) (3) 상속분 : 각 금 36,385,562원(=금 72,771,125원 × 1/2)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1,285,562원(= 상속분 36,385,562원 + 장 례비 900,00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에게 금 40,385,562원(= 상 속분 36,385,562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 ****, ****, **** 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위 불법행위일 - 8 - 이후인 2007. 4.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