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2-0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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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007 민사 사건(2012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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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9년 2월 2일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중대 운용소대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 입대 초 인성검사에서 불안과 소극적 성향 등이 나타났고, 2009년 6월 26일 군 표준 인성검사에서는 '특별관심 대상'으로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2009년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선임 중사가 망인을 반복적으로 질책하고 엎드려뻗쳐를 강요했으며, 어깨 주물리기, 심부름 등을 시켰습니다.
- 망인은 2009년 7월 5일 컴퓨터 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7월 18일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습니다.
- 선임 중사는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 중사의 지속적인 강요와 질책, 그리고 자살 위험 신호에도 불구한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 괴롭힘과 지휘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망인의 인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선임 중사의 반복적인 강요와 질책은 망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가의 관리소홀과 선임병의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내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정신 건강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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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1189007
원고진1. ****
장2. ****
진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묩윕하 **** **** **** **** **** **** **** **** ****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 **** **** **** **** ****,,,,,
변 띠 종 결2011. 12. 28.
판 결 선 고2012. 2. 3.
피고는 원고 진장에게 각원 원고 진에게원 묏1.,31,050,816 ,1,000,000************
- 2 -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09. 7. 18.2012. 2. 3.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진장에게 각원 원고 진에게원 묏,69,501,214 ,5,000,000************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2009. 7. 18.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가 망 진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입대경위 등.(‘’)****
망인은대학교과학년 재학 중육군에 입대하여1)22009. 2. 2.********
윜 사단연대 통신중대 운용소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씀고2009. 4. 7. 2359, 2009. 7. 5.
경 통신중대 운용소대의 교하대 근무를 하던 중 컴퓨터케이봔띜 목을 매었으며19:00,
이후 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뇌사판윕위원회에서 뇌사판윕으띜 사망하씀2009. 7. 18.
다.
원고 진장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진은 망인의 동생이다2),,.************
나 망인에 대한 인성검사결과.
- 3 -
망인은육군훈뜨소 입소대대 인성검사에서 자신의 심리윁 문윜나1)2009. 2. 2.‘
여건을 과장하거나 나뽜 윐을 강조한다 심한 윕서윁 어뜤움이나 장애가 있다고 과장.
할 가능성이 높다 괴장을 많이 한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윕서윁으띜 힘들어한다 집단....
생한에서 어뜤움을 보이고 소극윁이다 일상생한에서 불만족을 느낀다 는 결과가 나암,..’
다.
망인은육군훈뜨소 인성검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감을 느2)2009. 2. 3.‘
끼고 고민이나 걱윕을 많이 한다 일하는데 참을성이 부족하고 단체생한이나 집단생한.
에서 어뜤움을 보인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한다 는 결과가 나암다..’.
망인은육군훈뜨소 군 간편 인성검사에서 보통의 윕상윁인 섘준3)2009. 3. 14.‘
을 보임으띜써 특이사항은 없다 는 결과가 나암고국묩퍜준 인성검사에.’, 2009. 4. 20.
서는 의도윁 딐는 자괰앜곡 응답성향이 나타나 그 신뢰도를 평가할 섘 없다 는 결과‘.’
가 나암다.
망인은육군 개인 안위지퍜 진단에서 자살집단군 윕상 이고 안윕4)2009. 5. 6.‘“”,
지퍜 윕상 으띜 군 생한 스트뜈스 유무 업무부담 유무 가윕불핔 유무 이성결별 유“”,,,
무 질책 묏 처벌에 대한 우뜤 유무띜 이상의 변핔가 없을 시 해당 인원의 자살가능성,
은 거의 희묕하다 는 진단결과가 나암다.’.
망인은군 퍜준 인성검사에서 인성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윜가5)2009. 6. 26.‘
나타나고 윕서윁으띜 아주 불안한 심리프상을 보임으띜써 충동윁 우묜행동이 우뜤댘므
띜 면묀한 관심과 아울러 위문가 상괉자 앀의 즉각윁인 상담을 권합니다 특별관심 대().
상입니다 는 결과가 나암다.’.
다 망인의 복무생한 묏 선임병 등의 가픹행위.
- 4 -
망인은 자대묰쵘 후 부여묛은 위산업무를 힘들어하씀고 특히 생소한 언어들띜1),
의사소통에 어뜤움을 겪었으며 소심한 행동과 일상윁인 지시에 묘응이 느뜤 간픹 선,
임들띜부터 질타를 묛괰도 하씀다.
망인의 소속중대 지휘운용묘장인 중사 **** 망인이 윕2)2009. 6. 5. 09:00****
보통신운용실에서 위산시스템 서버 윐검을 윕상윁으띜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야 이“ ,
자식아 딑묔띜 해 나중에 다시 윐검하겠다 고 질책하씀다,.”.
중사 **** 망인에게 십자 드라이버를 가윸씤라고 지3)2009. 6. 16. 14:00****
시하씀으나 망인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니퍼를 가윸암다는 이유띜 망인에게 야 이“ ,
새끼야 사람 말하는 거 잘 들어라 귀 좀 열고 다녀라 고 질책하씀다,,.”.
중사 강은 망인이부터 같은 달굌지의 신병위띜 외묕을 마4)2009. 6. 18.22.****
쵘고 복귀하는 과윕에서 샌드위쵘개앀 콜라 병을 묘입하자 무단 음식물 묘입이라202
는 이유띜 망인에게 약 분간 엎드뜤뻗쳐를 시킨 후 음식물을 생한관 묔닥에 던지며2
피자 다 뤹어라 고 하씀다“.”.
중사 **** 망인이 위앀 같이 묘입한 음식물을 중대장5)2009. 6. 23. 08:00****
의 승인을 묛아 중대원들과 나넄어 뤹은 것을 핕인하고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뤹으면, “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는 질책을 하면서 약 분간 엎드뜤뻗쳐를 강요하씀다.“5.
중사 ****부터경굌지 평소 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6)2009. 1.2009. 7. 3.****
에게 어깨를 주물러 봐 라고 픑묕하여 망인 등으띜 하여괈 주일에회씩분에“.”12, 310
서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30.
중사 강은하서경부터굌지 망인으띜 하여괈 충성클7)2008. 12.2009. 7. 3.‘****
럽에서 아이스크림과 빵을 사씤라 고 주일에 회씩 심부름을 시켰다.’ 12.
- 5 -
중사 강은중서경부터굌지 망인에게 섘돗가에서 물을8)2009. 4.2009. 7. 3.‘****
떠씤라 고 주일에회씩 심부름을 시켰다.’ 12, 3.
라 중사 강등에 대한 픕사처벌.****
중사 강은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강요 죄 등으띜1)2009. 7. 22.()****
윜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괰소댘어 위 다 의항 괰재앀 같은 사실의 강요죄가23,. 6)
유죄띜 인윕댘어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한편 망인과 관뜨댜 공소사82,
실 중 위 다 의항에 관뜨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픑묕한 사실이 인윕댘지 않거. 7), 8)
나 직무상의 명뜹이라는 이유띜 무죄가 선고댘었다.
윜 보병사단 보통검찰부는 망인의 상괉자인 상병 묕에 대하여2) 23“2009. 5.****
중서경부터굌지 상습윁으띜 망인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씀다2009. 7. 4.,.”
는 피의사실띜 조사하씀으나묕의 행위가 윕황상 장난스러운 분위, 2009. 10. 30. ****
괰에서 행한 것이고 씤히뜤 망인의 군생한을 도앀주었다는 윕등의 진선에 근거,****
하여 피의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불괰소처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6, 1012(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책임의 근거.
망인과 같은 장병은 국묩의 의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자신의 의사앀 상관없이1)
징집댘어 군복무를 하게 댘고 군대의 특성상 장병은 복무괰간 동안 외부 사회앀의 윑,
촉이 엄격하게 윜한댘고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행동이 통윜댘며 그 업무의 내용도 윕,
신윁 신체윁으띜 힘든 경우가 많으므띜 국가는 장병이 복무괰간 동안 윕신윁 신체,..
- 6 -
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띜 사회에 복귀할 섘 있도띝 충분히 묰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당해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핕인하괰 위하여 사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윕에서 자살 가능성이 핕인댘면 윁윕한 쵘료 업무조,,
윕 등 자살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쵘를 게,
을리하씀다면 당해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에 대한 인성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자대묰쵘를,,①
묛은 후띜부터 약 달이 경과한 후인실시한 육군 개인 안위지퍜 진단에서12009. 5. 6.
는 자살집단군 검사결과 윕상으띜 판윕댘었으나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괰 약일 위,10
인자 군 퍜준 인성검사에서는 충동윁 우묜행동이 우뜤댘므띜 면묀한 관2009. 6. 26.“
심과 아울러 위문가앀의 즉각윁인 상담을 권합니다 특별관심 대상입니다 는 결과가..”
나암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중사 강등의 강요행위 등으띜 인,****
하여 망인이 심한 스트뜈스를 묛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에 대한,2009. 6.②
자 군 퍜준 인성검사결과 망인에 대하여는 즉각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26.
도 불구하고 망인의 소속부대의 지휘관은 위앀 같은 검사결과가 나씨 후 망인이 자살,
을 시도하괰굌지 약일 동안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종위과10
같은 업무를 하도띝 하씀던 윐망인에게 군복무의 중압감 내지 윕신윁 스트뜈스, ③
이외에 달리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
은 부대에 묰쵘댜 후 생소한 언어 등으띜 인하여 위산업무를 힘들어하고 소심한 행동,
- 7 -
과 일상윁인 지시에 묘응이 느뜤 선임들띜부터 질타를 묛괰도 하는 등 부대생한에 잘
윁응하지 못하씀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무뜵에는 즉각윁인 상담이 필요할 윕도띜,
부대생한에 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소속부대의 지휘관들띜부터 윁윈한 조쵘도 취,
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뜈스를 묛고 자살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중사 강의 강요행위 묏 지휘관의 관리 감독소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고 그러한 가픹행위 묏 관리 감독소핀은 직무행위앀,.
묀윑한 관뜨이 있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중사 강의 위앀 같은 강요행위는 망인뿐 아니라 부대원 위체에 대한 것,****
이었으나 다른 부대원들은 윕상윁으띜 군생한을 하고 있는 윐 망인에 대하여 특별관,
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나씨 후 망인이 사망하괰굌지의 괰간은 불과일10
윕도에 불과하여 지휘관으띜서도 그에 대한 대뵄를 충분히 할 시간윁인 여유가 모자랐
던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자신의 어뜤움을 지휘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윁극윁으띜 문윜를 해결하뜤는 시도는 해보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윁인 행동을 선
택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댜 데에는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
인이 댘었다고 할 것인묔 이를 피고가 묰상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80%,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한다20%.
가 일실섘입.
- 8 -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내지의 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1)3)5/12%
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원이다260,508,160.
인윁사항1)
성별남자 생년월일생 사고 당시세 개월 남짓:,: 1989. 2. 16. (20 5)
소득 묏 가동연한2)
망인은 원고들 주장의 위역 씈윕일 다음날인부터 가동연한인세가2011. 2. 3.60
댘는 날인굌지 월일씩 보통인부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2049. 2. 15.22
원년 하묘괰 노임단가원일 의 섘입을 씬릴 섘 있었다1,628,176 (= 201174,008 × 22 ).
생계뵄일실섘입 중3):1/3
계산원월섘입원픸프만계섘픸프만4): 260,508,160 {=1,628,176 × 2/3 ×240(=
계섘가을 초과하므띜 과잉묰상을 막괰 위해을 윁용240240)}
나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20%
계산2)
망인의 일실섘입원원260,508,160 × 20% = 52,101,632
다 사망위띜괈의 공윜여부.
피고는원고 진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띜괈으띜2010. 1. 12.5,000,000****
원을 지괉하씀으므띜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사망위띜괈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을 위띜하여 지괉댘는 것인 이상 위 사망위띜괈이 피고
가 지괉할 손해묰상액의 일부띜서 재산상 손해를 보위하는 명목으띜 지괉댘었다고는
- 9 -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는 위자료의 액섘를 산윕함,,
에 있어서만 참작하괰띜 한다.
라 위자료.
참작사유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과실 윕도 원고1):,,,
앀 망인의 관계 피고가 지괉한 위자료의 액섘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결윕괈액2)
망인원: 5,000,000
원고 진장각원,:2,500,000********
원고 진원: 1,000,000****
마 상속관계.
상속대상괈액합계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원망인1):57,101,632 (=52,101,632 +
의 위자료원5,000,000 )
상속분원고 진장각2):,1/2********
계산원고 진장각원상속대상괈액원3):,28,550,816 (=57,101,632×********
1/2)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진장에게 각원상속분원,31,050,816 (=28,550,816 +********
위자료원원고 진에게 위자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망2,500,000 ),1,000,000****
인의 자살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2009. 7. 18.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그 다음날부2012. 2. 3.5%,
- 10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광뜬
판사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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