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 2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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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해군 함정에서 군 복무 중 자살하였다.
- 망인의 가족(원고들)은 국가가 망인의 자살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과 관련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자살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인성검사 결과는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군부대 적응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망인의 교육훈련 과정과 함정 전입 후 면담 기록 등에서 자살 징후나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건강하고 업무에 충실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 망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으며, 주변 동료와 상사들도 우울증상이나 자살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
- 외부 상담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관련 규정상 반드시 상담 기회를 줘야 하는 의무는 없었고, 망인이 상담을 쉽게 받아들일 성향도 아니었다.
- 따라서 국가가 망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망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법원은 국가가 망인의 자살 징후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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