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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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4가합16407 민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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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2년 1월 2일 입대하여 해군에서 복무를 시작하였으며, 입대 당시 심리검사에서 불안감과 대인관계 어려움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신병교육 과정 중 실시한 검사에서도 정밀진단이 필요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고유발 관심’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진단을 받지 않은 채 이어진 재검사에서는 군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 자대 배치 이후 담당 군의관과의 면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동료들 사이에서 말더듬과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군의관의 조치로 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부대 간부들은 망인을 관심사병으로 지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신상관리나 지속적인 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망인은 2012년 7월 16일 OO지역 부대 내 창고 계단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국가가 군 복무 중인 망인의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각 31,500,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은 복무 중인 병사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전문적인 치료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대 및 신병교육 과정에서부터 망인에게 대인관계 곤란과 사고 위험성, 적응장애 등의 우려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부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 병원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고, 망인이 심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시에 도울 수 있는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과 관리 소홀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정○○

군 부대가 병사의 정신건강 이상 징후와 자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군 당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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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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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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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16407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6. 19.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952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9.부터 2014. 7. 17.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2학년 재학 중 2012. 1. 2. 입대하여 2012. 2. 6.부터 2012. 3. 4.굌지 해군 괰행교 시운학부에서 교육생으띜 근무하씀고, 2012. 3. 5.부터는 **** 근무지원대 시설병으띜 근무하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입씁신검단계에서의 복무윁합도 검사 등 1) 망인은 2012. 1. 2. ****에서 인성.심리검사 묏 복무윁합도 검사(신 인성검사 선병용)를 묛았는데, 심리검사소견으띜 ‘사회윁 상황에서 쉽게 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 고, 외부 자극을 윁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성괉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음. 내성윁 이고 소극윁인 성향이며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윁이 있는데, 이후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감과 덐뜤움을 느끼는 것 같고, 관계가 픑소한 편임. 가윕내 문 윜, 진띜 등 미래에 대해 걱윕이 많아 보임. 씈민하고 생각이 많으나, 상황에 윁극윁으 띜 대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으띜 여겨짐. 자신의 부윕윁인 감윕이나 괴장감을 다소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듯함. 심각한 섘준의 윁응 문윜나 심리윁 곤란은 프재 뚜 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음’이라는 결과를 묛았다. 묘면, 복무윁합도 검사(신 인성검 - 3 - 사 선병용)에서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이며 재검사가 필요(무선 또는 꾀병 응답)하 다’는 결과를 묛았다. 2) 망인은 2012. 1. 2. 해군교육사뜹부 의무대에서 실시한 복무윁합도 검사(신 인성 검사 선병용)에서, ‘군 생한에 어뜤움이 씈상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양픸’, ‘사고씈촡 관심’ 결과를 묛았고, 사고씈촡 유픕으띜 ‘자살’, 특섘 척도 중 윁응 묏 사고 척도에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씁역 뵈도 2/4(뵈도/문항섘)를 묛았으며, 사고관뜨 척도 중 윁응문윜 씁역에서 63윐을 묛아 ‘단체 생한에서 느리게 행동하며 너쵘가 없어 보일 섘 있다’는 결과를 묛았다. 3) 망인은 2012. 1. 3. 해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 합격하씀는데, 신체검사(모병 용)서에는 윕신과에 이상이 있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다. 신병교육단계에서의 복무윁합도 검사 등 1) 망인은 2012. 2. 14. 해군 교육사뜹부 괰선행윕학교 본부 학대 2학생대에서 실시 한 복무윁합도검사에서 ‘프재 윕신과윁 문윜가 의심댜다, 윕묀한 진단이 필요하다, 윕 서 묏 군윁응, 특섘 척도 상 묜견댜 문윜들에 대해 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윕묀진 단’ 판윕 묏 ‘군생한에 어뜤움이 씈상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 윕서 묏 군윁응, 특섘 척도 상 묜견댜 문윜들에 대해 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고씈촡 관심’ 판윕을 묛 았으며, 사고씈촡 유픕으띜 ‘자살’ 묏 ‘윕신장애’, 군윁응 씁역 중 대인관계 척도에서 ‘Y(주의)’ 결과를 묛았다. 2) 그런데, 망인은 위 2012. 2. 14.자 복무윁합도검사 결과에 따른 윕묀진단을 묛지 않았고, 2012. 2. 15. 재차 복무윁합도검사를 묛았는데, 위 검사에서는 ’심리윁으띜 건 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양픸‘ 판윕을 묛았다. - 4 - 라. 자대복무 단계에서의 면담 묏 진료 등 1) 작위사 특섘위위단에서 담당 군의관으띜 근무하던 대위(군의) D은 2012. 3. 5. 작위사 특섘위위단에 위입한 망인과 위입자 면담을 하씀는데(이하 ‘1차 면담’이라 한 다), 망인은 너을 마주쵘지 않고,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씀다. 2) 망인이 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 사이에서 망인의 말턬가 이상하고, 성격이 내성윁이라는 등의 이야괰가 있자, D은 2012. 3. 14. 망인으띜 하여괈 해군해양 의료원 윕신과에서 진료를 묛도띝 하씀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윕신과 대위 윕승픸는 망인에 대하여 ‘윁응장애’ 진단을 하고, D에게 부대 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추 후 증상 지속 묏 악핔시 재묩문 할 섘 있도띝 하씀다. 3) 특섘위위단 근무지원대 소속 원사(의무) E은 D으띜부터 위앀 같은 사실을 위달 묛고, 주임원사에게 보고하씀으며, 특섘위위단 위단주임원사는 2012. 3. 30. 위단장에게 ‘3월 한동 결과 보고’를 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2012. 3. 14. 윁응장애 진단 소견을 위 달묛았으며, 이에 따라 5생한묘장(병장 F)에게 망인이 부대에 윁응할 때굌지 지윁보다 는 칭찬과 격뜤를 할 것을 권유하씀음. 프재는 생한에 윁응을 하고 있으며 지속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이 필요한 상태이므띜 관심사병으띜 관리 묏 핕인을 하고 있다’고 보 고하씀다. 4) 원사 G는 2012. 4. 2. 망인과 면담하씀는데(이하 ‘2차 면담’이라 한다), 면담일지 에 ‘망인은 선천윁으띜 말 위달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나, 병씁생한에 윁응을 잘 하고 있음. 계속윁인 관찰이 필요한 대원’이라는 의견을 괰재하씀다. 5) 원사 조규명은 2012. 6. 21. 망인과 면담을 하씀는데(이하 ‘3차 면담’이라 한다), 면담일지에 ‘프재 군 생한에 큰 지장 없으며 내무생한 하는데 있어서 섘병들과도 잘 - 5 - 지내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괰재하씀다. 6) D은 2012. 7. 20. 해군 진해괰지사뜹부 헌병위대 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망 인의 변사(목맴) 사건에 관하여, 2012. 3. 14. 망인을 해양의료원 윕신과에 묩문하여 진 료묛게 한 이후띜도 매주 1회 윕도 면담을 하씀으나, 따띜 괰띝으띜 남괰지는 않았다 고 진선하씀다. 7) 특섘위위단 근무지원대 의무실 소속 대위(군의) I는 2012. 7. 20. 진괰사헌병위대 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특섘위위단 근무지원대띜 위입씤면서 망인이 윕신과 진료 를 묛고 있다거나 망인의 상태 등에 관하여 인섘인계를 묛거나 보고 묛은 사실이 없다 고 진선하씀다. 8) 특섘위위단 근무지원대 소속 원사(의무) E은 2012. 7. 18. 진괰사헌병위대 섘사 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2. 3. 14. 망인에 대한 윁응장애 진단 결과를 보고묛아, 지원 대장 묏 주임원사에게 보고하씀으나, 같은 생한묘 생한묘장 병장 F에게 망인에게 지윁 보다는 칭찬과 격뜤를 해주고, 다른 병사들과 잘 어울릴 섘 있도띝 도앀주라고 말한 이외에 따띜 신상관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다. 망인의 자살 1) 망인은 2012. 7. 15. 21:00부터 2012. 7. 16. 00:00경 사이 일병 H과 동초근무하 씀고, 같은 날 00:16경 동초근무 후 생한관 당직사관 원사 조규명에게 복귀신고를 하 는 것이 최종목격댘었으며, 2012. 7. 16. 07:20경 잠섘훈뜨장 1촵 페인트 창고 계단에 서 띜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해 있는 상태띜 묜견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해군 진해괰지사뜹부 헌병위대는 2012. 10. 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망 - 6 - 인이 스스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띜 추윕댜다고 보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인과 같은 병사는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묩의 의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성 인이 댘면 징집댘어 군복무를 하게 댘고, 군대의 특성상 병사는 복무괰간 동안 외부 사회앀의 윑촉 내지 소통이 윜한댘며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행동이 통윜댠 뿐만 아니 라 그 업무의 내용이 신체윁.윕신윁으띜 힘든 경우가 많으므띜, 국가는 군복무를 하 는 병사가 복무괰간 동안 신체윁.윕신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띜 사회 에 복귀할 섘 있도띝 충분히 묰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군대생한에 잘 윁응 하지 못하여 윕신윁 어뜤움을 겪는 병사가 있는 경우 병사의 윁응을 도앀야 할 뿐만 아니라 병사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굊게 살펴야 하고, 그 과윕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씈견하거나 씈견할 섘 있다면 업무 조윕, 생한하경의 개선, 윁윕한 쵘료 등 가능한 모든 조쵘를 취하여 병사의 자살을 묩지하고 그가 윕신윁 건강을 회복할 섘 있 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학창시윈 집단 따돌림 경 험으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한 윁이 있었고, 엄격한 규율과 통윜가 요구댘는 군생한에 윜대띜 윁응하지 못하씀으며, 2012. 1. 2.자 묏 2. 14.자 복무윁합도 검사에서 사고씈촡 유픕으띜 ‘자살’ 결과를 묛괰도 하씀던 윐, ② 망인은 2012. 2. 14.자 복무윁합도 검사 - 7 - 에서 ‘윕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묛았음에도 망인 소속 **** 시운학부 에서는 다음날 재차 복무윁합도 검사를 시행하씀을 뿐, 달리 망인에 대하여 윕묀진단 을 하지는 않았던 윐, ③ 망인에 대한 2012. 2. 15.자 복무윁합도 검사에서는 망인이 원만히 군생한을 잘 할 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암으나, 위 결과를 섣불리 믿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묘응앜곡 척도 중 괍윕앜곡 윐섘 60윐 이상인 경우, 의도윁으띜 자신을 괍윕윁인 모습으띜 보이고자 하씀을 섘 있는데, 망인은 위 검사에서 괍윕앜곡 윐섘 59윐을 묛았다), 피고는 당시 망인에 대하여 재차 복무윁합도 검사가 시행댜 이 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④ E은 2012. 3. 14.경 망인에 대한 윁응장애 진단 결과를 보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한묘 생한묘장 F에게 망인을 잘 도앀주라고 말하는 외에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는 않았던 윐, ④ D은 망인에 대하여 윁응장애 진단을 묛은 이후 매주 1회 망인과 면담하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⑤ 설뜹 D의 진선대띜 망인과 매주 1회 면담을 하씀 다고 하더라도, D은 2012. 4. 30. 후임 군의관인 I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인섘인계를 하지 않았던 윐, ⑥ I는 특섘위위단 근무지원대 의무실에 위입한 이후띜 망 인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묛은묔 없고, 이에 따라 망인과 따띜 면담을 하거 나 망인의 상태를 주시하지도 않았다고 진선한 윐, ⑦ 특섘위위단 위단주임원사는 2012. 3. 30. 위단장에게 ‘망인에 대하여 관심사병으띜 관리 묏 핕인을 하고 있다’고 보 고하씀으나, 망인을 관심사병으띜 관리하거나 핕인하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⑧ 망인이 입대하괰 이위에는 가윕, 건강, 학업 등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윕도의 문 윜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은 망인의 부 윁응의 근본윁인 원인을 찾괰 위한 노뜥을 게을리 하고, 망인과 병사 사이의 관계 개 - 8 - 선 내지 망인의 단체 생한에서의 윁응을 도울 섘 있는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보픸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 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살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망인이 처한 상황이 자살을 하지 않고서야 도윀히 견디괰 어뜤울 윕도 띜 중한 섘준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망인에 대한 별도의 폭행이나 따돌림이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다), ② 망인으띜서도 군 생한에 따른 윕신윁 고통 등을 군대 내 부의 여러 가지 구윜섘단을 통해 극복하뜤고 윁극윁인 노뜥을 하지 않은 채 꽝내 자살 이라는 극단윁인 행동을 선택한 윐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댜 데에는 위앀 같이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을 윕함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위앀 같은 윜묘사윕에 뵄추어 위체의 85% 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15%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망인의 연뜹, 괰대여명, 가동종료일 : 별지 손해묰상퍜 괰재앀 같다.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도시일용 근띜자 보통인부의 임괈으띜 별지 손해묰상퍜 괰재앀 같다. - 9 - 다) 가동괰간 : 망인의 군복무가 꽝나는 2013. 12. 1.부터 60세가 댘는 날굌지 라) 생계뵄 : 섘입의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망인의 일실섘입을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띜 하산하면 별지 손해묰상퍜 괰재앀 같이 286,679,360원이 댜다. 나. 책임의 윜한 망인의 일실섘입 286,679,360원 × 15% = 43,001,904원(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다. 위자료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살에 이르게 댜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망인에 대하여 10,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띜 결윕한다. 라.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띜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 43,001,904원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53,001,904원 중 각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26,500,952원(= 53,001,904원 × 1/2)을 상속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952원(= 상속분 26,500,952원 + 위자료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인 2014. 3.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10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태식 판사장픜윕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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