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 간호사는 2003년 12월경 병원에 입사해 2004년 4월부터 OO지역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는데, 처음 근무했던 다른 병원에서는 별문제 없이 일했지만 수술실 발령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다른 병동이나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어머니 등에게 자주 했다.
수술실 근무는 출근 시간이 10시 30분으로 늦어졌음에도 자정이 넘도록 일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이전 병원(하루 8시간)보다 근무 부담이 컸다.
2005년 10월 19일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며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10월 21일에는 수술기구 준비를 잘못해 선배 간호사에게 야단을 맞은 뒤 조퇴해 집에서 계속 울었다.
10월 23일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해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정신분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동료들은 평소에도 망인이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결국 망인은 2005년 11월 18일 거주하던 주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와 형제자매 3명인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간호사가 수술실 근무 중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받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사용자인 병원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이 근무부서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자살이라는 직접 원인과 망인의 스트레스 취약 기질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어머니에게 약 1,606만 원, 형제자매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망인이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병원은 망인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했다고 봤다.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망인 본인의 자살 행위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기질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기질과 자살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80% 정도로 보고, 병원 책임은 나머지 20% 부분으로만 인정했다.
손해액은 망인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점, 생계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따져 계산했고,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보상금은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욕설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직원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무환경을 조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자살이나 취약한 기질도 사고의 큰 원인으로 평가되어 책임 비율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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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판 결
사 건2006가단80617 손해배상(산)
원 고1. **** (55년생, 여자)
2. **** (76년생, 남자)
3. **** (77년생, 여자)
4. **** (83년생, 남자)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6. 13.
판 결 선 고2007.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6,063,562원, 원고 ****, ****, ****에게 각
1,000,0
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8. 8.까지는 연
5%,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에게 108,299,108원, 원고 ****,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10, 11, 12, 14, 16 ~ 21, 을 제2호증의 1, 2, 6,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비
디오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
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은 2003. 12. 8.경 피고 운영의 ****에 입사하여
2004. 4. 24.부터 ****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해 왔는데 2005. 10.
23.경부터 정신분열증, 적응장애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05. 11.
18. 거주하던 주택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 ****, ****은 각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병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피
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
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
이나 선배간호사들이 망인에게 정신분열증, 적응장애가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
스를 준 적이 없는바, 망인의 위 질병은 망인의 기질적,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
- 3 -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다툰
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최초로 간호사의 업무를 시작한 ****에 있는 OO대
학교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으나, **** 수술실로
발령받은 후부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인 원고 **** 등에게 자주 하였다.
(2) 망인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에서는 9시경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 수술실로 발령받은 이후에
는 10:30에 출근하여 출근한 날 24:00가 넘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
다.
(3) 망인은 2005. 10. 19.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면서 의사로부터 심
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2005. 10. 21 수술기구 셋팅을 잘못하여 선배간호사
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며, 그 날 조퇴 후 집에 돌아와서 계속하여 울다가 2005.
10. 23.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4) 망인의 동료들은 평소에도 망인이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종
종 보았다.
(5) 보건의료노조와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연구소가 2006. 10. 27. 전남대
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23명을 상대로 병원 내에서 신체적ᆞ언어적ᆞ성
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81.2%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53%가 욕설 등 폭언을 경험하
였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10, 12, 19, 20, 21, 갑 제5호증의 1, 12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
들과 선배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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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근로계약상의 부수
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
은 상황에 놓인 망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로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자살행위
에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
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망인의 기질적 원인과 자
살행위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 중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20% 부분으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키며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나. 일실수익
(1) 인적 사항 : ****의 여자
(2)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매월
22일씩 가동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이 ****에서 정년퇴직하
게 되는 2037. 12. 8.까지는 월 1,823,332원, 그 다음날인 2037. 12. 9.부터 가
동연한이 끝나는 2040. 8. 8.까지는 도시일용노임
(4)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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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3,000,000원(원고 ****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라. 일실퇴직금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산출방식 비(B)항 일할계산시 기재와
같음.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20%(위 3항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 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음.
사. 공제
(1) 원고 ****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금을 망인의 일실
수입 손해에서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모두 전보된다.
(2) 원고 ****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의비를 원고 ****의 장
례비 손해에서 공제하면, 원고 ****의 장례비 손해는 모두 전보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16,063,562원, 원고 ****, ****, ****에
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07. 8.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인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표 및 계산과정은 생략함
1) 망인의 일실수입 289,002,507원, 망인의 일실퇴직금 20,317,813원
80% 과실상계 후 유족급여(9300만원)를 공제한 후의
망인의 재산상 손해 4,063,562원
2) 위자료
망인 900만원
원고 **** 300만원, 원고 ****, ****, **** 각 100만원
3) 최종 인정금액(망인의 손해를 원고 ****이 상속)
원고 **** 16,063,562원
원고 ****, ****, **** 각 1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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