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 1심2007-08-08 선고검수완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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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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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0617 민사 사건(200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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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간호사는 2003년 12월경 병원에 입사해 2004년 4월부터 OO지역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는데, 처음 근무했던 다른 병원에서는 별문제 없이 일했지만 수술실 발령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다른 병동이나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어머니 등에게 자주 했다.
  • 수술실 근무는 출근 시간이 10시 30분으로 늦어졌음에도 자정이 넘도록 일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이전 병원(하루 8시간)보다 근무 부담이 컸다.
  • 2005년 10월 19일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며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10월 21일에는 수술기구 준비를 잘못해 선배 간호사에게 야단을 맞은 뒤 조퇴해 집에서 계속 울었다.
  • 10월 23일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해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정신분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동료들은 평소에도 망인이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 결국 망인은 2005년 11월 18일 거주하던 주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와 형제자매 3명인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간호사가 수술실 근무 중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받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사용자인 병원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이 근무부서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자살이라는 직접 원인과 망인의 스트레스 취약 기질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어머니에게 약 1,606만 원, 형제자매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병원은 망인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했다고 봤다.
  •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망인 본인의 자살 행위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기질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 구체적으로 망인의 기질과 자살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80% 정도로 보고, 병원 책임은 나머지 20% 부분으로만 인정했다.
  • 손해액은 망인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점, 생계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따져 계산했고,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보상금은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욕설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직원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무환경을 조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자살이나 취약한 기질도 사고의 큰 원인으로 평가되어 책임 비율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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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 결 사 건2006가단80617 손해배상(산) 원 고1. **** (55년생, 여자) 2. **** (76년생, 남자) 3. **** (77년생, 여자) 4. **** (83년생, 남자)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6. 13. 판 결 선 고2007.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6,063,562원, 원고 ****, ****, ****에게 각 1,000,0 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8. 8.까지는 연 5%,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에게 108,299,108원, 원고 ****,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10, 11, 12, 14, 16 ~ 21, 을 제2호증의 1, 2, 6,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비 디오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 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은 2003. 12. 8.경 피고 운영의 ****에 입사하여 2004. 4. 24.부터 ****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해 왔는데 2005. 10. 23.경부터 정신분열증, 적응장애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05. 11. 18. 거주하던 주택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 ****, ****은 각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병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피 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 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 이나 선배간호사들이 망인에게 정신분열증, 적응장애가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 스를 준 적이 없는바, 망인의 위 질병은 망인의 기질적,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 - 3 -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다툰 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최초로 간호사의 업무를 시작한 ****에 있는 OO대 학교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으나, **** 수술실로 발령받은 후부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인 원고 **** 등에게 자주 하였다. (2) 망인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에서는 9시경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 수술실로 발령받은 이후에 는 10:30에 출근하여 출근한 날 24:00가 넘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 다. (3) 망인은 2005. 10. 19.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면서 의사로부터 심 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2005. 10. 21 수술기구 셋팅을 잘못하여 선배간호사 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며, 그 날 조퇴 후 집에 돌아와서 계속하여 울다가 2005. 10. 23.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4) 망인의 동료들은 평소에도 망인이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종 종 보았다. (5) 보건의료노조와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연구소가 2006. 10. 27. 전남대 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23명을 상대로 병원 내에서 신체적ᆞ언어적ᆞ성 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81.2%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53%가 욕설 등 폭언을 경험하 였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10, 12, 19, 20, 21, 갑 제5호증의 1, 12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 들과 선배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 - 4 - 이 되어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근로계약상의 부수 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 은 상황에 놓인 망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로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자살행위 에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 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망인의 기질적 원인과 자 살행위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 중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20% 부분으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키며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나. 일실수익 (1) 인적 사항 : ****의 여자 (2)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매월 22일씩 가동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이 ****에서 정년퇴직하 게 되는 2037. 12. 8.까지는 월 1,823,332원, 그 다음날인 2037. 12. 9.부터 가 동연한이 끝나는 2040. 8. 8.까지는 도시일용노임 (4)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 을 - 5 -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3,000,000원(원고 ****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라. 일실퇴직금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산출방식 비(B)항 일할계산시 기재와 같음.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20%(위 3항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 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음. 사. 공제 (1) 원고 ****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금을 망인의 일실 수입 손해에서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모두 전보된다. (2) 원고 ****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의비를 원고 ****의 장 례비 손해에서 공제하면, 원고 ****의 장례비 손해는 모두 전보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16,063,562원, 원고 ****, ****, ****에 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07. 8.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인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표 및 계산과정은 생략함 1) 망인의 일실수입 289,002,507원, 망인의 일실퇴직금 20,317,813원 80% 과실상계 후 유족급여(9300만원)를 공제한 후의 망인의 재산상 손해 4,063,562원 2) 위자료 망인 900만원 원고 **** 300만원, 원고 ****, ****, **** 각 100만원 3) 최종 인정금액(망인의 손해를 원고 ****이 상속) 원고 **** 16,063,562원 원고 ****, ****, **** 각 1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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