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 1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6가합2694 민사 사건(2008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21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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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4년 9월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10월 GP(경계초소)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상황병으로 근무하였다.
- 같은 소대 선임병인 병장이 2004년 11월경부터 망인에게 수시로 숙지사항을 질문하고 대답을 못하면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으며, "빨리 죽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 2005년 1월 18일에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망인을 고열의 침상 위에 두 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있게 하여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혔고, 2월 1일과 2일에도 체육관에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다.
- 망인은 동료들에게 "선임병이 너무 괴롭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2005년 2월 2일 저녁 상황실에서 소총과 탄약을 가지고 발전기실로 이동하여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 당시 GP장과 부GP장은 탄약고 열쇠를 상황실 벽에 걸어두고 탄약 관리를 상황병인 망인에게 맡기는 등 지침을 위반하였다.
- 망인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에 이르렀고,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70%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임병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 군대 사회의 폐쇄성과 통제성 때문에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행위가 일반 사회에서보다 훨씬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선임병은 군에서 실시되는 구타 방지 교육 등을 통해 가혹행위의 위험성과 자살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는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다만 망인도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과실이 있어, 이를 70%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가 병사의 자살로 이어진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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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694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5. 8.
판 결 선 고2008.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45,640,413원, 원고 ○○○에게 44,740,413원, 원고 ○○○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7.부터 2008. 5.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29,427,253원, 원고 ○○○에게 124,427,253원, 원고 ○○○
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경 **** 컴퓨터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9. 7.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후 같
은 해 10. 22. 제**보병사단 **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GP의 상황병으로 근무하
였다.
나. 위 ***GP는 ****의 비무장지대에 소재한 북한군 경계초소
로, 이 곳에 주둔하는 1개 소대원 30명은 3개월 동안 함께 근무를 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는 전화통화, 면회, 외출, 휴가 등은 전면 통제되었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2
시간씩 2~3번에 걸쳐 야간 경계근무를 섰으며, 낮에는 내무실 등에서 취침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는 곳에 위치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GP의 특성상 이러한 시간조차 긴장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상급병의 하급병에 대
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 3 -
다. 망인은 신장 174㎝, 몸무게 68㎏의 보통체격으로 온순,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었으나, 부대에서 실시하는 구보를 제대로 못하는 등 체력은 다소 약한 편이었으며, 입대
이전 정신과적 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2002. 10. 17. ****에서
정신과 진료 결과 정상판정을, 2004. 9. 8. 육군 제102보충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과 같은 소대 소속이자 같은 내무실을 사용하는 선임병사인 병장 ◇◇◇은,
2004. 11.경부터 망인에게 수시로 GP 근무의 숙지사항 등을 물어보아 대답을 못할 경우
망인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고, 걸핏하면 망인에게 “이 새끼 빨리 죽어,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아 망인으로 하여금 늘 위축된 마음으로 불안한 군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2005. 1. 18. 20:00경 내무실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망
인을 비롯한 상병 □□□, 일병 □□□에게 욕설을 하며 두 시간 동안 고열의 침상위에서
앉은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양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
고, 2005. 2. 1. 19:40경 체육관에서 계단 구보시 망인이 낙오하였음을 이유로 “야 이 새
끼야, 그것도 못 따라와,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정신상태가 빠져서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망인의 뺨을 3회 때리고, 2005. 2. 2. 08:00경 체육관에서 망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망인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2004. 11.경부터 2005. 2. 2.까지 망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으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마.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망인은 동료 병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 병장이 너
무 괴롭혀 힘들다”, “수류탄을 보면 까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2005. 2. 2. 19:00경 상황실 총기 거치대에 놓여 있던 자신의 K-2소
총과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던 탄약을 들고 발전기실로 이동하여 휴대용 수첩에 “부모님
- 4 -
께.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중략) 이제 그만 끝을 내려고 한다. 미안하다 그리
고 죄송스럽다. 다들 견디는데 나만 낙오한다. 낙오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맞는 것이
무섭지 않다. 욕먹는 것이 싫지 않다. 나 자신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하 생략)”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위 K-2 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하였다.
바. 경계작전 지침은 탄약고 열쇠보관 및 탄약의 불출과 회수를 GP장과 부GP장이 직
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GP장인 소외 □□□, 부GP장인 소외 □□
□는 탄약고의 열쇠를 상황실 벽면에 걸어놓고, 탄약의 불출과 회수를 상황병인 망인에게
일임하였다.
사. 위 ◇◇◇은 망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기소되어 2005. 4. 29. 제**사단 보통군사법
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 □□□와 망인의 선임병사인 소외 □□
□, □□□ 등은 부하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소외 ◇◇◇의 가혹행위를 방
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 □□□는 각 감봉 3개월, 위 □□□은 영창 5일, 위 □□
□은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 원고 ○○○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은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및 10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군 입대 후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내무반원으로서 상급병인 ◇◇◇으로부터 앞서 본 바
와 같이 잦은 구타와 모욕적인 욕설을 당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
인바,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
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구타 내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위와 같은 구
타 및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
을 제공하였고, ◇◇◇으로서는 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구타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군내
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알고 있어 예
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의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
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
281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
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서, 외관상 그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의 가혹행위 등
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소외 ◇◇◇의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
하는 등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
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
- 6 -
르지 아니하나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
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
반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
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장래의 일실수입을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
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2. 2.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11,602,75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3. 7. 4.
(다) 이 사건 사고당시 연령 : 21세 6월 29일
(라) 기대여명 : 54. 9년
(마) 거주지 : 도시
(바)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망인의 군 전역 예정일 다음날인 2006. 9. 7.부터
만60세가 되는 날인 2043. 7. 3.까지 매월 22일씩
(사) 소득 및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도시 일용노임 기준)
1) 2006. 9. 7.부터 2007. 4. 30.까지 일 57,820원
2) 2007. 5. 1.부터 2007. 8. 31.까지 일 58,883원
3) 2007. 9. 1.부터 2043. 7. 3.까지 일 60,547원
- 7 -
(아)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
험칙
(2) 계산(월 미만, 원 미만 각 버림, 이하 같다)
(가) 2006. 9. 7.부터 2007. 4. 30.까지
57,820원 X 22 X (24.6369 - 18.2487) X 2/3 = 5,417,363원
(나) 2007. 5. 1.부터 2007. 8. 31.까지
58,883원 X 22 X (28.2124 - 24.6369) X 2/3 = 3,087,863원
(다) 2007. 9. 1.부터 2043. 7. 3.까지
60,547 X 22 X (256.9200 - 28.2124) X 2/3 = 203,097,532원
합계 : 211,602,758원
나. 장례비
3,000,000원(원고 ○○○ 지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원고의 책임비율 : 70%
(2)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63,480,827원[211,602,758원 X (1 - 0.7)]
(3) 과실상계 후 장례비 : 900,000원[3,000,000 X (1 - 0.7)]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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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 ○○○, ○○○ : 각 8,000,000원
(다) 원고 ○○○ : 3,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 ○○○, ○○○
(2) 상속금액 : 73,480,827원(63,480,827원 + 10,000,000원)
(3) 상속분 : 각 금 36,740,413원(73,480,827원 / 2)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5,640,413원(36,740,413원 + 8,000,000원 + 900,000
원), 원고 ○○○에게 44,740,413원(36,740,413원 + 8,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사고 발생일 2005-2-22059-12-14
가동연한(세) 602043-7-3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
1 2006-9-7 2007-4-30 57,820 22 1,272,040
1/3
26 24.6369 19 18.24877
2 2007-5-1 2007-8-31 58,883 22 1,295,426
1/3
30 28.2124 26 24.63694
3 2007-9-1 2043-7-3 60,547 22 1,332,034
1/3
461 256.9200 30 28.2124 43
4
5
6
7
8
9
10
일
실
[장례비]지출자 원고 ○○○3,000,000원
[과실상계]
7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3,480,827원
과실상계후 장례비900,00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63,480,827원
[위자료, 상속 및 합계]
원고위자료상속금액 상속분
0 망인 10,000,000
1 ○○○ 8,000,00036,740,413
2 ○○○ 8,000,00036,740,413
3 ○○○ 3,000,0000
3,000,000
합계(원)
45,640,413
44,740,413
장례비
900,000
상속대상금액
73,480,827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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