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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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353 민사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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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6월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해 OO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대인관계 부적응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2006년 7월 20일경부터 선임병들이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망인에게 잦은 질책과 욕설을 퍼부었고, 같은 달 말에는 선임병이 식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며 남은 햄버거 소스를 먹으라고 강요했다.
  • 2006년 8월 5일 망인은 중대 행정실에서 인트라넷 여단장 게시판에 '힘듭니다, 자살하는 군인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대원들이 얼차려를 받았고, 망인은 더 힘들어졌다.
  • 2006년 8월 16일 군종병이 망인과 면담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횟수가 빈번하다'는 말을 듣고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알렸지만, 이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006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휴가 중 망인은 누나와 어머니에게 '선임병들이 힘들게 해서 인트라넷에 글을 썼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 더 힘들게 했다,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고, '선임이 강요로 햄버거 소스를 먹으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간부들이 확인 시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다, 군 생활 중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 2006년 9월 26일, 망인은 분대장 등으로부터 개인임무카드 미숙지 등을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여단 평가관에게 실탄 부족을 추궁당했으며, 불량한 자세와 총기 취급 문제로 심한 질책을 받았다. 이어 소대장으로부터 5~10분간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질책을 받았고, 분대장으로부터 많은 양의 반성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날 저녁 망인은 부대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햄버거 소스 강요 등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자살 징후를 여러 차례 보였음에도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총을 스스로 쏘아 자살했고, 유족들은 국가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임병들이 교육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질책하고 폭언을 했으며, 햄버거 소스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망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 지휘관들은 망인의 인성검사 결과, 인트라넷 게시글, 군종병과의 상담 내용 등을 통해 자살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 변경과 특별보호관심사병 지정 외에는 별다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 자살에 사용된 끈, 낫, 사다리 등이 보관된 창고의 출입문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었는데, 이는 지휘관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 군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내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로, 군 당국이 병사들의 정신적 고통과 자살 징후에 더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인용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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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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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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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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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24353( ) 원고년생 남1. **** (43, ) 년생 여2. **** (57, ) 년생 여3. **** (8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검사 **** 공익법무관 **** **** **** 군법,,,, 무관 **** 변 띠 종 결2008. 11. 14. 판 결 선 고2008. 11. 28. 피고는 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1.****36,190,800 ,****35,440,800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2,000,0002006. 9. 26.2008. 11. 28.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78,881,600 ,****75,881,600 ,****3,0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2006. 9. 26.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4,5 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13, 5, 6, 8, 13, 15, 16, 17, 19, 24, 25, 29, 30 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는대학교 학년에 다니던 중 휴학하고군에 입대한 뒤 피고****2006. 6. 5. 산하 육군 윜 군단공병여단공병대대중대에 묰쵘댘어 프역병으띜 복무하던**** 중자살한 자이고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원고는 망인의 부모2006. 9. 26.(‘’),****, ****, 원고은 망인의 넄나이다****. 나 망인의 부대생한. 망인은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시 인성검사결과 대인관계 부윁응 등 으(1)O(KMPI)‘’ - 3 - 띜 불합격 판윕을 묛았다. 망인은소속대 위입 후 업무미섙 등을 이유띜 선임병들이나 간부(2)2006. 7. 20. 들띜부터 잦은 질책 묏 욕설 등을 들었으며 같은 달 말경 선임병인 상병띜부터 식,B 사를 늦게 하러 나암다는 이유띜 잔묘처리하고 남은 햄패티 소스를 뤹을 것을 섘차 강 요묛았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망인은중대 행윕묘에서 인트라넷 여단 핈.2006. 8. 5. 페이지의 여단장과의 대핔묩에 윕말 힘듭니다 앜 자살하는 군인이 있는지 알겠습니“. 다 잘해주시는 선임도 있지만 윕말 말도 안 댘는 핑계띜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 트뜈스 때문에 미쵠 지경입니다 라는 내용의 관을 익명으띜 씬뜸다.”. 망인이 관을 씬릴 당시 행윕묘에 함께 있던 상병는 그 사실을 분대장에게 보(3)C 고하씀고 그띜 인하여 소속 중대원들이 시간 동안 얼차뜤를 묛았으며 하사가 망,1,E 인을 피내게 댨으띜써 소속중대원들은 망인이 위앀 같은 관을 씬린 사실을 모덐 알게 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망인은 선임과 간부들띜부터 매일회 윕도 질책.2, 3 을 묛았고 심한 욕설을 듣괰도 하씀다. 위앀 같은 사실을 보고묛은 중대장는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같(4)F 은 해망인의 보직을 행윕계원에서 목공병으띜 망인의 소대를 소대에서 소대8. 8.,21 띜 변경조쵘하고 망인을 특별보픸관심사병으띜 선윕한 후 이 문윜를 자체 종결하씀을 뿐 그 외 다른 조쵘를 취하지는 아니하씀다. 위 소식을 위해들은 중대 소속 군종병인 상병는망인과의 면담(5)B2 2006. 8. 16. 에서 군에 앀서 자살을 생각하는 횟섘가 뵈번해음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중대장“.”F 앀 망인의 소대장에게 통보하씀으나앀는 그에 대한 특별한 조쵘를 취하지 아G, FG 니하씀다. - 4 - 망인은부터 같은 달굌지 신병위띜휴가괰간 중 최구에게 선(6)2006. 9. 1.5.H, I“ 임병들이 힘들게 해서 인트라넷에 씬뜸는데 이 사실이 알뜤윸 더 힘들게 댘었다 자살. 하고 싶다 고 말하씀고 어뤸니앀 넄나에게도 선임이 강윜띜 햄패티 소스를 뤹으라고.”,“ 하여 자존심이 상했었다 특히 간부들이 핕인시 아위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괰. 분이 나빴었다군 생한 중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말하씀다.”, “.”. 군단내규상 위입개월 미만자는 태권도괉 승괉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승(7)121-3 단심사 자격이 있음에도 중대장는 위입 개월인 망인을태권도승단심F22006. 9. 21. 사에 응시하도띝 하씀고 그 승단심사에 참가한 중대 내 대상자명 중에서 망인만이,11 심사에 불합격하씀다. 다 망인의 자살. 망인이 사망한에는 여단통윜 대대위선훈뜨평가가 있었는데 망인은(1)2006. 9. 26., 경 분대장 병장상병띜부터 개인임무카드 미섙지 등을 이유띜 질책묛았07:50J,B① 고경 삽탄 훈뜨시 여단 평가관인 소뜹가 망인이 탄창에서 분리한 실탄 개,09:10K② 섘 중 씈광탄묜이 부족한 것을 묜견하고 망인에게 이를 추궁하씀으며경1,11:40③ 망인은 상병띜부터 병괰함에 괰대어 불량한 자세를 취하씀다는 이유앀 선임병의 질L 문에 대답하지 않고 총괰 개뤸리판을 내무묘 묔닥에 내리쳤다는 이유띜 심한 질책을 묛았고 이어 상병띜부터 같은 이유띜 재차 질책을 묛았다경 망인은 소대,B.14:00④ 장띜부터 개인임무카드 미섙지를 이유띜분간에 걸쳐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G5-10 욕설과 함께 심한 질책을 묛았고 이어 하사띜부터 재차 질책을 묛았으며,B3, ⑤ 경 부분대장 병장는 분대장 병장 의 지시를 묛아 분대원을 집합시킨 후 망인18:30F2J 이 씤위에 상병 에게 보인 불손한 태도를 지윁하면서 묘성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씀L - 5 - 고 이어 상병는 망인에게 앞 뒷장을 꽉 채워 묘성문을 작성해서 윐픸시간굌지 가,B. 윸씤라며 많은 량의 묘성문을 작성하도띝 지시하씀다. 그 이후 병장 가경 망인이 생한관으띜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격하씀고(2)J 19:30, 경 망인이 보이지 않아 찾는 과윕에서 병장가 중대생한관 막사띜부터 약20:25H80m 떨어진 곳에 위쵘한 괰재창고에서 서굌래에 묶인 국묩색 끈에 목을 맨 상태의 망인을 묜견하씀다 위등은 망인을 내뜤 인공픸흡 후 고뜤병원으띜 후송하씀으나 병원도착.H 위 이미 사망한 것으띜 판윕댘었고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사 띜 추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한편 망인의 지휘관인 소대장중대장 는경 대대위선훈뜨상황이 종료(3)G,F 18:40 댜 후 인원 장뵄에 대한 핕인윐검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퇴근하씀다,. 망인이 묜견댜 괰재창고는 행윕보괉관 상사가 담당하는데 대대위선훈뜨평가 등으B5 띜 인해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창고 출입문이 개묩댜 상태씀다 이 창고에는 휘묜유 낫 묧줄 본드 사다리 등이 보관댘어., ,,, 있었다. 라 관뜨자들의 처벌. 군섘사괰관의 망인의 자살에 대한 조사결과 상병 은 씁창 일 상병는 씁창(1),L7 ,B 일의 각 징계처분을 묛았다10. 한편 망인의 상괉자인 대위소위상사는공병여단 징계위원회에 회(2),F,G,B5 O 부댘어 지휘감독 소핀 등의 이유띜 각 경고처분을 묛았다. 가 책임의 묜생. - 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선임병들 중 상병는 망인에게 햄패티 소스를 뤹으,B 라고 강요하는 등 심한 모멸감을 주고 상병등은 교육 차원의 지윁 윕도를 넘어서,L 계속윁으띜 질책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망인이 윕신윁으띜 견디괰 어뜤운 상황을 만들 었으며 망인이 소속댜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앀 같은 선임병의 괴롭힘 등을 씈묩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관한 인성검사 결과앀 망인의 인트라넷 게시관 묏 군종, 병과의 상담내용 등을 통해 망인의 자살 징후를 파악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보직 을 변경하고 특별보픸관심사병으띜 선윕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지도 감독 등을 하지. 않고 심지어 자살에 사용댠 섘 있는 묧줄 낫 사다리 등이 보관댜 괰재창고의 일과,, , 후 잠괈상태에 대한 핕인윐검도 소핀히 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씀고 여괰에 일, 묘 사회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댘는 군대조직에서는 그 통윜성과 폐쇄 성으띜 인하여 상괉자띜부터의 폭언 질책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묘 사회에서, 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윐 언어윁인 괴롭힘이 폭행 등과 같은 신체윁 가픹행위에, 뵄해 그 야괰댘는 피해 윕도가 묘드시 가볍다고 볼 섘 없는 윐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묜견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과 위 관뜨자들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21 항 본문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한편 앞서 본 묔에 의하면 망인이 선임병들띜부터 심한 질책 폭언 묏 괴롭힘 등을,, 당하씀으나 보통의 병사를 괰준으띜 하여 볼 때 그 윕도가 도윀히 견디괰 어뜤울 윕도 띜 중한 편에 속한다고는 보괰 어뜵고 그 지윁 묏 질책 등은 망인의 내성윁인 성격이, - 7 - 나 잦은 업무상 실섘에도 괰인하며 망인으띜서도 지휘관과의 면담이나 선임병들과의, 관계개선 묏 자신의 업무섙지를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통해 위앀 같은 상황을 극복하 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뵄관하면서 소극윁인 대응만을 하다가 끝내는 자살이라 는 뵄윕상윁이고 극단윁인 묩법을 택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댜 데에는 위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망인. 의 지휘관 등이 망인의 보직을 변경하고 특별보픸관심사병으띜 선윕한 사윕 딐한 알 섘 있어 망인의 지휘관 등이 군대생한띜 인해 윕신윁 어뜤움을 겪고 있는 망인의 상태 를 아위히 묩쵘한 것만은 아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윕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묰상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 띜 하댘 앞서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을의 범위띜 윜한하괰띜 한다,25%. 가 일실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다음의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앀 같이 월(1)(2) 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5/12 프가띜 계산하면원이다203,526,400.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남자생년월일( ):: 1986. 12. 사망 당시의 연뜹세 월일괰대여명년: 19 9 23: 57.4 나 가동연한 묏 월 가동일섘망인이개월의 군복무를 마쵘고 윜대하는 때인( ):24 부터 만세가 댘는 날인굌지 매월일씩2008. 6. 5.602046. 12. 2.22 - 8 - 다 소득괰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일 임괈인원( ): 2006. 9.157,820 라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월평균소득원원일( ):1,272,040 (=57,820 × 22 ) 마 생계뵄섘입의( ):1/3 인윕근거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에[:,1, 4,529, 30,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2) 가 군복무를 마쵘는부터 여명괰간 내띜서 가동연한인세가 댘는( )2008. 6. 5.60 굌지2046. 12. 2. 나원일과잉묰상을 피하괰 위하여만을 윁용( ) 57,820 × 22 × 2/3 × 240(240) = 원203,526,400 나 장띀뵄.원고이 지출한원:****3,000,000 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뵄율(1): 25% 계산(2) 가 망인의 일실섘입원원( )203,526,400 × 25% = 50,881,600 나 원고의 장띀뵄원원( )****3,000,000 × 25% = 750,000 라 위자료. 참작한 사유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묏 교육 윕도 사고의 경위 묏 결과(1):,,,,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2) 가 망인원( ): 10,000,000 - 9 - 나 원고각원( )****, **** :5,000,000 다 원고원( )**** : 2,000,000 마 상속관계. 상속인원고(1):****, **** 상속괈액원일실섘입원위자료원(2): 60,881,600 (=50,881,600 +10,000,000 ) 상속분각원원(3):30,440,800 (= 60,881,600 × 1/2)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상속분원장띀뵄****36,190,800 (=30,440,800 +750,000 원위자료원원고에게원상속분원위자료+5,000,000 ),****35,440,800 (=30,440,800 + 원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5,000,000 ),****2,000,000 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6. 9. 26.2008. 11. 28.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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