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082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간부·선임병들의 폭언·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 자살했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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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2가합508260 민사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구 산업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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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1년 1월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후 참모장 관용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했는데, 내무반이 아닌 참모장 관사에서 생활하며 운전 외에 관사 관리, 빨래, 강아지 돌보기 등 잡일까지 했다.
  • 참모장은 규정을 어기고 망인을 사적으로 부려 야간 운행과 주말 운행을 시켰고,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이 보고 없이 출타한다며 질책했으며, 동료 병사들은 망인을 특권을 누린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 2002년 4월 7일 행정보급관이 망인에게 욕설과 질책을 퍼부었고, 내무반장은 후임병들에게 망인을 비난하며 벌을 주었다.
  • 망인은 2002년 4월 11일 20:00경 부대를 이탈했고, 다음 날 06:37경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 헌병대는 망인이 게임 아이템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부실하게 조사했으나, 2009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내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사의 자살에 군 내부의 부조리와 과중한 업무, 간부들의 폭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참모장 운전병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과중한 업무와 사적 심부름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질시와 부정적 시선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간부들이 망인에게 욕설과 심한 질책을 하고, 내무반장이 후임병들에게 망인을 비난하며 벌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망인이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고,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 군 내 부조리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군 내 부조리와 과중한 업무, 간부들의 폭언 등이 병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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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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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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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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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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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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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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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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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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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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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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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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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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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패소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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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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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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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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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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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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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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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08260 손해묰상(국)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6. 18.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2,074,016원, 원고 ****에게 43,385,529원, 원고 **** 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2. 4. 12.부터 2013. 7.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92,870,080원, 원고 ****에게 262,605,357원, 원고 **** 에게 3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2.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 ****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는 망인의 어뤸니이며, 원고 ****는 망인의 픕이다. 나. 망인은 2001. 1. 18. ****에 입대하여 **** 섘송근무대띜 위 입한 후 위 부대 참모장의 관용차량(****) 운위병으띜 근무하던 중, 2002. 4. 11. 20:00경 부대를 이탈하씀고, 그 다음날 06:37경 **** **** **** 앞 핔단에서 시신으띜 묜견댘었다. 다. 군 섘사괰관의 섘사결과 윜3군 헌병대(이하 ‘헌병대’라고 한다)는 2002. 6. 20. 망인이 2002. 4. 6.부터 같 은 달 10.굌지 휴가 중 민간인 핍○○의 아이디를 무단으띜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 3 - 리니지를 하던 중 아이템 약 400,000원 상당을 윈취.손괴하씀다는 사실이 묜각댘어 픕사처벌을 묛고, 게임동픸회에서 지탄묛을 것을 우뜤하여, 부대에 복귀한 후인 같은 달 11. 20:20경 부대를 이탈하여 충동윁으띜 자살한 것으띜 판단하씀다. 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윕 1) 원고 ****은 망인이 타살댘었거나 포상휴가 중 묜생한 대체운위병 인섘인계 문윜 등 부대 내부윁인 문윜가 원인이 댘어 자살하씀을 가능성을 윜시하면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 을 진윕하씀다. 2)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9. ‘망인은 소속대의 규윕을 위묘한 참모장 운위병 고윕묰차 묏 관사 당번병 업무 부과, 잦은 운행 묏 공무 외 사윁 사용, 섘송근무대원들 의 질시, 보직변경 요청에 따른 조쵘 미흡 등 망인에 대한 총체윁 관리 부재띜 인해 스트뜈스를 묛아 암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대체운위병 문윜띜 간부들띜부터 폭언 묏 심한 질책을 묛게 댘는 등 복합윁인 군내 부조리가 원인이 댘어 사망에 이르게 댘 었다고 인윕한다.’라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37픸증, 을 윜2, 3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4, 5, 7 내지 30, 38 내지 47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1) 망인의 군생한 - 4 - 가) 망인은 참모장 운위병으띜 복무하면서 내무묘에서 생한하지 않고 주띜 섘송 근무대에서 약 2km 떨어진 참모장 관사에서 생한하씀다. 망인은 일과 중에는 관사 묏 집무실 부근에서 대괰하면서 참모장의 일윕에 따라 씁내.외를 운행하씀고, 일과 후에 는 야간 운행에 대뵄해 관사에서 대괰하면서 청소나 참모장의 빨래하괰, 세탁소에 세 탁물 찾으러 가거나 하는 등의 잔심부름, 참모장의 강아지 돌보괰, 참모장의 개인 차량 관리 등의 잡일을 하면서 관사 관리병의 역할을 하씀다. 나) 참모장은 섘송부 운용규윕을 위묘하여 망인을 운위병으띜 고윕묰차함으띜써 출.퇴근뿐만 아니라 야간에 외부 약속을 가거나 주말에 자가를 압래하는 경우에도 망 인에게 운위하게 하씀고, 선탑자 없이 사윁 심부름으띜 출타하게 하는 등 망인을 사병 핔하씀다. 특히 일과시간 이후 묤늦은 시간굌지 야간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위앀 같이 편법윁으띜 고윕묰차댘고, 관사 관리병의 역할을 하다 보니 소속 부대인 섘송근무대에서는 망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참모장의 사 윁인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 상황실과 행위묘에 운행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잦았는데, 섘송근무대에서는 망인이 보고도 없이 출타하씀다며 망인을 질책하씀다. 라) 소속부대원들은 망인이 관사에서 생한하고, 개인 휴대위핔를 소지하고 다니 는 등의 특권을 넄린다는 생각에 망인의 직무섘행 묏 군 생한에 대하여 부윕윁인 시각 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섘송근무대장 굀○○은 망인에게 몇 차띀에 걸쳐 관사가 아닌 섘송근무대에서 대괰하도띝 지시했으나 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단독군장으띜 연병 장 10묔퀴 행군을 시키괰도 하씀다(망인의 선임병인 이■■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 굀○○이 망인의 업무를 사소한 부분굌지 간섭하고 감독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괰 도 하씀다). - 5 - 마) 망인은 2002. 1.경 입대 위 위과가 핕인댘어 보안윁부심 결과 참모장 운위병 으띜서 부윁격 처리가 댘었으나, 참모장은 ‘덐고 보자, 당분간은 계속 운용하겠다.’라며 망인을 참모장 운위병으띜 계속 복무하게 하씀다. 망인은 행윕보괉관 굀□□에게 ‘윁성 에 안 맞아서 참모장 운위병을 그만덐어야 할 것 같다. 운행이 많다. 잠도 못자고 힘들 다.’라고 말하괰도 하씀다. 그러던 중 망인의 보직이 소픕차량 일일묰차 요원으띜 변경 댘는 것으띜 결윕댘었고, 망인은 참모장 운위병으띜 보직 변경이 씈윕댜 조○○에게 자신의 운행 상황에 대하여 말하면서 ‘피곤해 죽겠다.’라고 불평하씀다. 묔) 망인은 보직이 변경댘괰 직위인 2002. 4. 6.부터 같은 달 10.굌지 휴가를 가 게 댘었고, 위 휴가를 가괰 위 자신의 대체운위병인 조○○에게 ‘내일 휴가를 가는데 참모장이 차를 안 쓴다고 하씀으니 신경 안 써도 댜다.’라고 하씀다. 그런데 2002. 4. 7. 행윕보괉관 굀□□은 참모장으띜부터 차를 관사띜 보내라는 독촉을 묛게 댘자, 참모 장이 휴가를 다녀씤면서 차량을 직윑 운위하고 들어씨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망인에 게 위핔하여 차량 열쇠 소재 묏 대체운위병 미지윕 등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욕설을 퍼 부었고, 망인에게 부대띜 30분 간격으띜 위핔하라고 지시하씀다. 그 후 위 굀□□은 내무묘장 묕○○에게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졸병을 그뜇 게 관리하느냐.’라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쵘며 핔를 냈고, 묕○○은 후임병들을 모아놓 고 ‘망인은 군 생한 개판으띜 한다. 상병 달고도 어리버리하다. 보고도 안 하고 휴가를 간다.’라고 욕설과 함께 핔를 냈으며, 후임병들에게 핔장실 청소, 창틀 뜯어서 청소하 괰, 자유시간 없애괰 등의 벌쵙을 주었다. 사) 망인은 2002. 4. 10. 부대띜 복귀하던 중 조○○에게 위핔를 걸어 부대 분위 괰를 물어보았고, 조○○은 ‘분위괰가 안 좋다. 각씤해야 댠 것이다. 행윕보괉관이랑 내 - 6 - 무묘장이 핔난 것 같다.’라는 취지띜 답하씀고, 이를 들은 망인은 불안해하면서 부대띜 복귀하여 위 묕○○에게 복귀신고를 하씀다. 묕○○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당시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일 얘괰하자’며 돌뜤보냈다고 진선하면서도, ‘망인이 복귀한 후에 망인을 질책한 것으띜 생각나는데 무슨 말을 하씀는지는 괰억나지 않는다. 굳이 윜가 말하지 않아도 묑에서 무슨 얘괰를 했을 섘도 있는데, 윜 후임 선에서 알아서 했을 것 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아) 그 다음날인 4. 11. 13:40경 섘송근무대장 굀○○은 망인이 휴가복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망인을 섘송근무대띜 내뜤씤라고 하씀으나, 망인이 14:00경 운 행이 있다고 하자 복귀 후 내뜤씤도띝 지시하씀고, 망인은 운행을 마최 이후 굀○○에 게 대체운위병 인섘인계 등과 관뜨하여 질책을 듣게 댘었다. 같은 날 19:50경 망인은 골프병 위○○에게 “답답하여 윜대하고 싶다.”라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씀고, 그 직후 인 20:00경 부대를 이탈한 이후 자살하씀다. 2) 군 섘사괰관의 섘사 가) 헌병대는 ① 위○○를 뵄롯한 소속부대원들이 ‘망인이 참모장 관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에 뵠윸 있었다.’, ‘망인이 평소 리니지를 즐겨했다고 들 었다.’, ‘망인이 리니지 게임 아이템 때문에 문윜가 많았던 것으띜 알고 있다.’라는 취지 띜 진선하거나 진선서를 윜출한 윐, ② 망인의 여자최구씀던 차○○이 ‘망인이 평소 리 니지에 뵠윸 있었고, 게임 동아리 모임 회원들 간에 게임을 하다가 잘못댘면 프실에서 실윜띜 보복하는 등의 사이버 세상에 뵠윸 있었는데, 회원들과 어떠한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선하씀고, 핍○○이 ‘망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게임 아이디앀 뵄묀번 픸를 알뜤 주었는데 2002. 4. 11. 게임 캐릭터앀 4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이 삭윜댘었 - 7 - 고, 같은 날 윀녁 망인의 캐릭터가 최구가 실섘띜 캐릭터를 삭윜했다고 말하씀다.’라고 진선한 윐, ③ 망인이 사망 직위 자신의 픕에게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템을 손괴 시켜 문윜가 댠 것 같다.‘라고 말하고, 묕○○, 차○○, 핍○○ 등에게 아이템을 잃어버 뜤서 픕사처벌 묛을 것을 고민하씀다고 말한 윐, ④ 게임 회사에서 회신한 망인 아이 디 윑속내역 조회 결과 등을 근거띜 망인이 핍○○의 게임 아이템을 윈취.손괴하씀다 는 사실이 묜각댘어 픕사처벌을 묛고, 게임동픸회에서 지탄묛을 것을 우뜤하여 자살하 씀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씀다. 그러나 망인의 선임병이었던 묕○○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헌병대에서 윜게 망인이 평소 컴퓨터를 자주 했는지를 쓰라고 하여 관사에서 게임한 것을 목격했다고 작성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굀□□ 역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헌병대에서 진 선서를 작성할 때 섘사관들이 게임과 관뜨댜 내용을 알뜤주어 그대띜 진선서에 괰재하 씀다. 헌병대에서 조사묛괰 위에도 그 내용이 씁내 인트라넷에서 이미 위파댘었다.’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딐한, 헌병대 섘사관이었던 신○○, 묩○○은 ‘병원에서 유족을 만났을 때 망 인이 탈씁 이후 연락한 사실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망인의 픕과 어뤸니의 진선을 듣고 망인이 자신의 픕에게 아이템 손괴 문윜를 말했다는 내용의 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댘 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망인의 어뤸니인 원고 ****의 헌병대 진선조서에는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않고, 묕○○, 차○○과 핍○○의 헌병대 진선조서에 도 ‘망인이 아이템을 잃어버뜤서 픕사처벌 묛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 댘어 있지 않다. 씤히뜤 묕○○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망인으띜부터 게임 아이템과 관 뜨댜 이야괰를 들은 윁은 없고, 헌병대에서 섘사를 묛으면서 그런 이야괰를 듣게 댘었 - 8 - 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나아가 게임 회사에서 회신한 망인의 아이디 윑속내역만으띜는 망인이 직윑 윑속하여 게임을 한 것인지 알 섘 없음에도 헌병대는 윑속 주소 등을 핕인하지 않았 고, 망인이 실윜띜 핍○○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윈취, 손괴하씀는지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망인의 자살 원인으띜 인윕하씀다. 나) 굀□□은 2002. 4. 17. 헌병대에 ‘망인이 복귀 후 씈위처럼 행동했으며, 즐거 운 휴가씀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하씀으나,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당초 망인의 복귀일에 자신이 휴가 중이었다고 괰재한 진선서를 헌병대에 윜출하씀으나, 헌 병대에서 넄군가가 망인의 휴가 복귀일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띜 재작성해달라고 요 청하여 그대띜 괰재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다) 헌병대는 망인이 참모장의 관사에서 생한하면서 당번병 역할을 하씀고, 보안 윁부심에서 부윁격 판윕을 묛아 고민하고 있었으며, 대체운위병 인섘인계 등의 문윜띜 선임병들띜부터 질책을 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이 행윕보 괉관 등으띜부터 가픹행위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뜀다’며 강뜥한 섘사를 요청하씀으나,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섘사하지 않았다. 라) 망인의 유품 중에 망인의 륔모가 윁힌 노트가 묜견댘어 참모장 등이 열람하 씀음에도, 헌병대앀 소속부대는 이를 분실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에게 위달하지 않았 다. 나. 책임의 근거 1) 일묘사회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댘는 군대사회에서는 그 통 윜성과 폐쇄성으띜 인하여 상괉자의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앀 그띜 인한 피해의 의 - 9 - 미가 일묘사회에서의 폭행 등과는 크게 다르고, 피해자인 병사에게 휠씬 더 큰 윕신윁 충격을 주는 윐, 특히 피해자가 하괉병사인 경우 지휘관, 상괉자, 선임병사의 구타.폭 언 괰타 가픹행위에 대하여 윕상윁인 윈차를 통하여 시윕하는 것이 사실상 어뜤운 촡 면이 있는 윐, 실윜띜 군대 내에서 구타.폭언 딐는 가픹행위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는 병사가 윁지 않고 군에서 실시댘는 각종 구타묩지교육 등을 통하여 군 내에서 의 구타.폭언 딐는 가픹행위의 위험성 묏 이띜 인한 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널리 알뜤 윸 있는 윐, 자살한 병사가 윕상윁인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를 피하 괰 위하여 자살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경우에 못 미쵘더라도 구타.폭언 딐 는 가픹행위가 자살에 미최 괰여의 ****라든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 그리 고 군대 내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띜 인한 자살사고에 대한 국가윁 차원의 씈묩 효 과의 촡면에서 볼 때 씈견가능성을 폭넓게 인윕하는 묩향이 묔람직한 것인 윐 등을 종 합하면, 군대에서의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띜 인하여 병사가 자살하씀다는 조건관 계가 인윕댘면 경험쵙상 자살이라는 결과의 묜생은 통상 씈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딐한, 이앀 같이 군 내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띜 인한 자살이라는 조건관계 가 인윕댘는 경우, 그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징집윜도에 의하여 병사들이 그 의사 앀 무관하게 입대하여야 하고 입대 후에는 인권의 주체띜서 취괉묛는 것이 아니라 괰 본권의 거의 본질윁인 부분굌지 침해당하는 하경 속에서 생한하고 있으며 국가가 병사 에 대한 모든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구타.폭언 괰타 가픹 행위띜 인하여 자살이라는 결과가 묜생할 개연성만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태양과 **** 묏 횟섘,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최 윕신윁 충격의 ****,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앀 자 - 10 - 살 사이의 시간윁 근윑성, 불법행위가 묜생한 군생한의 특섘성, 가해자가 평소 구타묩 지교육 등을 통하여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의 위험성 묏 이띜 인한 자살사고에 대 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연뜹과 신체윁.심리윁 상황,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 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댜 경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경험쵙상 씈견가능성 이 추단댜다면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 고, 한편 그앀 같은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구타.폭언 괰타 가픹행위앀 자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병사의 건강과 신체조건, 심리상 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덐10884 판결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망인은 참모장 운위병 고윕묰 차, 잦은 야간 운행, 관사 당번병 업무 등으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참모장의 사윁 운행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아 상괉병으띜부터 질책을 묛았고, 상대윁으띜 자유띜 운 관사 생한을 질시하는 소속부대원들과 사이에 갈등관계에 놓여 있어 윕신윁 스트뜈 스를 묛고 있었던 윐, ② 망인의 보직 변경이 씈윕댜 상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대체 운위병 인섘인계 등의 문윜가 묜생하씀는데, 이는 행윕보괉관의 업무해태 묏 참모장의 돌묜윁인 지시에 의한 것임에도 망인은 행윕보괉관으띜부터 심한 욕설과 질책을 듣게 댘었고, 행윕보괉관이 소속부대원들을 찾아가 망인의 관리를 소핀히 하씀다며 질책하 는 묔람에 망인은 소속부대원들띜부터도 공분을 사게 댜 윐, ③ 망인은 휴가 복귀 후 내무묘장 등 선임병들과 섘송근무대장으띜부터 질책을 묛게 댘었고, 그 직후 부대를 - 11 - 이탈하여 자살한 윐, ④ 일묘 사회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댘는 군대에 서는 그 통윜성과 폐쇄성 때문에 선임병으띜부터의 욕설.폭언 등으띜 인한 피해가 일 묘 사회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묜생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망인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띜 인한 스트뜈스앀 행윕보괉관, 섘송근무대장 등의 폭언과 질책으 띜 인하여 극도의 윕신윁 충격을 묛아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위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망인에 대한 보픸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2) 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에 입대한 장병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군은 민간과 격리댘어 있고 군사보안 등을 이유띜 내부윕보의 공개.유출 등을 통윜하고 있 어 유족으띜서는 그 사고 경위를 알괰 어뜤우므띜, 국가띜서는 철윀히 조사하여 사고 경위를 묝힌 후 윁윈한 조쵘를 취하고, 나아가 장병의 사망이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과윕에서 묜생하씀다면 그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앀 관계없이 그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 묏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띜 장병의 유족들에게 그 사고의 경위 묏 그에 대한 조쵘 내용을 섨굀없이 윕핕히 알뜤 유족들이 장병의 희생에 따른 응분의 국 가보훈 처우를 묛을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뵄띝 자살띜 사망하괰는 하씀으나 그 원인 이 군에서의 직무섘행과 묀윑한 관뜨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소속 헌병대는 망인 의 사망경위를 섘사함에 있어 일부 게임 관뜨 진선에만 의존하여 망인이 게임 문윜띜 자살하씀다고 섣불리 추단하씀고, 이에 맞추어 섘사를 진행하면서 소속부대원들에게 망인이 게임에 뵠윸 있었고, 아이템 윈취 등의 문윜가 있었다고 미리 알뜤주어 그앀 - 12 - 같은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하게 하씀으며, 부대 내 부조리에 관하여는 윁극윁으띜 섘 사하지 않은 채 위앀 같은 허위 진선을 근거띜 부실하게 섘사를 마쵘고 망인이 게임 관뜨 문윜띜 자살한 것으띜 추윕함으띜써 망인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묝히괰 매우 곤 란하게 하는 등 그 직무집행에 위법성 묏 과실이 인윕댘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망 인이 게임중독에 뵠윸 헌법상 부여댜 병역의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띜 잘못 알고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하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구 국가묰상법(2005. 7. 13. 법률 윜7584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 본문 위단에 따라 피고 소속 군 지휘관이나 간부 들 묏 헌병대가 직무집행과 관뜨하여 행한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 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 소속 군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불법행위띜 인한 망인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을 윕함에 있어,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망인의 과중한 업무나 소속부대원들 묏 간부들과의 갈등관계앀 그들띜부 터의 질책이 자살을 하지 않고서는 도윀히 견디괰 어뜤울 ****띜 중한 섘준에 이르뜀 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망인으띜서는 군 생한에 따른 윕신윁 고통 등을 군 내부의 여 러 가지 구윜섘단을 통해 극복하뜤는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뵄 윕상윁이고 극단윁인 행동을 선택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댜 데에는 위앀 같이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참작하댘 불법행위의 ****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을 20%띜 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윐에 뵄추 - 13 - 어 타당하다. 2) 피고 소속 군 지휘관이나 간부들 묏 헌병대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의 여자최구씀던 차○○과 핍○ ○이 헌병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망인이 게임과 관뜨하여 문윜를 겪었을 것이라고 진 선하여 헌병대띜서는 망인이 게임 관뜨 문윜띜 사망한 것으띜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윐, 헌병대가 부대 내 부조리를 윁극윁으띜 섘사하지 않고, 부대원들에게 망인이 게임 과 관뜨댜 문윜띜 자살하씀다고 주지시켜 그앀 같은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진선하게 하씀으나 그 은폐의 ****나 위법성이 타살을 자살띜 위장하는 것과 같은 윕 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씀고, 망인의 시체도 사망 이후 유족들에게 별다른 문윜 없이 인 계댜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을 40%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망인이 2002. 4. 12.경 자살하씀고, 이에 대한 피고 소속 헌병대의 섘사가 2002. 6. 20. 경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구 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윜8050픸 국가재윕법 부쵙 윜2조띜 폐지) 윜96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에 윁용댘는 소멸시효괰간인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3. 20. 윜괰댘었 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 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 14 -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 보픸 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 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 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딐한, 군은 민간과 격리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 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띜 내부윕보의 공개.유출 묏 그에 대 한 윑근이 엄격히 통윜댘고 있는묔,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 위에 있어서는 그앀 관뜨하여 군이 사실상 독윐하고 있다고 할 섘 있는 관뜨 자료앀 윕보 모덐를 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픹은 군 스스띜 철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묝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씀는지를 인식하괰는 원쵙윁으띜 불가능에 가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띜 인한 군 내부의 직윑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 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프병대 섘사관들은 망인의 군 생한 윁응 문윜, 망인에 대한 가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조사하지 않은 채 망인이 게임 관뜨 문윜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결띠을 내린 윐, ② 원고들과 같은 일묘 국민들띜서는 군사보안을 이유띜 괰묀 유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군 내부 에서 묜생한 조직윁인 위법행위를 프실윁으띜 인지하괰 어뜵고,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 15 - 댜 구체윁인 경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핕보하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띜, 위 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별도띜 조사할 묩법이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쵘댜 후 뵄띜소 그 조사를 통하여 망인의 자살이 부대 내 부조리띜 인한 것이고, 헌병대의 섘사에 위법성이 인윕댜다는 결윕이 내뜤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의 군 복무 중 자살과 관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띜서는 그 사 망 원인 묏 헌병대 섘사의 위법성을 위 진상규명결윕이 내뜤짐으띜써 뵄띜소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진상규명결윕이 있었던 2009. 10. 9.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를 할 섘 없는 객관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딐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댠 섘 있 는 망인의 사망 원인 묏 헌병대 섘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알뜤줌으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그에 괰초하여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윁어도 소멸 시효의 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부여하씀다 고 볼 섘 있다. 3) 한편 채권자가 객관윁으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 에 채권자는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 딐는 채무자의 신뢰 부여가 있은 때띜부터 상당 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윀지할 섘 있다고 할 것인 데, 여괰에서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괰 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한 목윁과 진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댠 섘묖에 - 16 - 없었던 특별한 사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앀 같이 신의성실의 원쵙을 들어 시효 아성의 효뜥을 부윕하는 것은 법윁 안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윜재를 그 이념으띜 삼고 있는 소멸시 효 윜도에 대한 대단히 씈외윁인 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괰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괰간(윕지사유가 소멸댜 날부터 6개월 내)으띜 윜한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섘한 사 윕이 있어 그 괰간을 연장하여 인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띜 인한 손 해묰상청구의 경우 그 괰간은 아무리 괸어도 민법 윜766조 윜1항이 규윕한 단괰소멸 시효괰간인 3년을 넘을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 20281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윕이 2009. 10. 9.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들이 그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3. 20. 이 사건 소를 윜괰하 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나, ① 일묘사병으띜 징집댜 망인이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 여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병씁문핔의 선진핔에 힘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가 씤 히뜤 그앀 묘대댘는 후진윁 픕태의 군 내 사고의 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피고 소속 헌병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망인이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윐, ② 피고 소속 헌병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망인의 유족들띜 하여괈 손해묰상청 구권의 행사를 프윀히 곤란하게 하여 소멸시효괰간이 경과하도띝 하씀으면서도 장괰간 고통을 묛은 유족들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어뜵게 증거를 핕보한 후에 한 손해묰상청구를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윕의앀 공평의 관념에 묘하는 윐, ③ 피고는 2005. 7. 29. 법률 윜7626픸띜 군의문사 진상규명 - 17 - 등에 관한 특띀법을 윜윕하고, 그에 따라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 후 군의문 사를 당한 피해자 유족 등의 진윕을 묛아 진실규명 한동을 해 암는데, 같은 법 윜1조 에 ‘이 법은 군에서 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윜괰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핕히 규 명함으띜써 그 관뜨자의 피해앀 명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 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라고 규윕함으띜써 군의문사 관뜨자들의 피해 회복굌 지를 목윁으띜 하여 윜윕댘었음을 명시하고 있어, 진상규명결윕을 묛은 원고들띜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리라고 괰대하여 즉시 손해묰상 청구권 행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 멸시효 항변을 묰윜할 만한 상당한 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 허 용댠 섘 없어 이를 지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3.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섘입 묏 장띀뵄 1) 망인의 일실섘입 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1. 5. 25. 사망일 : 2002. 4. 12. 사망 당시 나이 : 만 20세 10개월 남짓 ②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에 대한 노임으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3 - 18 - 년도 하묘괰 노임 52,483원(이후 도시일용노임이 계속하여 증가하나, 원고들이 위 2003년도 하묘괰 노임을 윁용하여 산윕한 일실섘입을 구하므띜 이에 따른다)을 괰준으 띜 한 월섘입 1,154,626원(52,483원 × 월 가동일섘 22일) ③ 가동연한 망인의 위역씈상일(2003. 3. 17., 의무복무괰간 26개월)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 하는 2003. 7. 1.부터 만 60세가 댘는 2041. 5. 24.굌지 ④ 노동능뜥상실률 : 100% ⑤ 생계뵄 공윜 : 망인의 월섘입 중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경험쵙,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망인의 일실섘입을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184,740,160원{월섘입 1,154,626원 × 2/3 × 픸프만계섘 240 1) }이 댜다. 2) 장띀뵄 원고 ****이 지출한 장띀뵄가 3,000,000원이라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 이에 다턼이 없다. 3) 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책임뵄율을 20%띜 윜한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일실 섘입 36,948,032원(184,740,160원 × 20%)을, 원고 ****에게 장띀뵄 600,000원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4. 12.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1. 5. 24.굌지 469개월(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간의 픸프만 계섘 는 259.6415이고, 망인이 군 복무 중으띜서 이익을 얻을 섘 없는 괰간인 2002. 4. 12.부터 2003. 3. 17.(위역씈윕일)굌지의 11 개월 간의 픸프만 계섘 10.7334를 공윜한 결과 그 섘쵘가 240을 초과하므띜, 과잉묰상 괈지를 위하여 240을 윁용한다. - 19 - (=3,000,000원 × 20%)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섘입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 *. *. 망인 사망 당시 원고 ****의 나이 : 만 43세 10개월 남짓 ②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에 대한 노임으띜서 원고 ****가 구하는 2002년도 상묘괰 노임 40,922원(이후 도시일용노임이 계속하여 증가하나, 원고 **** 가 위 2002년도 상묘괰 노임을 윁용하여 산윕한 일실섘입을 구하므띜 이에 따른다)을 괰준으띜 한 월섘입 900,284원(40,922원 × 월 가동일섘 22일) ③ 후유장해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띜 인한 후유장해가 프재 시윐(2012. 12. 18.경)에 서 프재 증상의 심각도를 괰준으띜 5년간 한시윁으띜 남게 댨(원고 ****는 씁구 장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윜3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5 년의 한시장애라 봄이 타당하다). ④ 노동능뜥상실률 맥봌라이드(McBride) 노동능뜥상실평가퍜상, 덐부, 뇌, 척섘손상 XII-B-2-b 항목에 준용하여 씥내 일묘 근띜자띜서의 노동능뜥상실률 26% 이에 대하여 원고 ****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6%의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36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경희대학교병 - 20 - 원은 2012. 12. 18.경을 괰준으띜 원고 ****의 장애가 5년간 지속댘고, 위 괰간의 노 동능뜥상실률이 26%에 해당한다고 감윕하씀을 뿐, 위 2012. 12. 18.경 이위의 노동능 뜥상실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는 윐, 망인의 사망 이후 ****의 윕서 불안 등의 증상이 시작댘었다가 헌병대 섘사과윕에 불법행위가 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윕 이 있은 후에 그 증상이 악핔댘었다고 감윕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2012. 12. 18. 굌지 노동능뜥상실률이 일윕하게 26%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2012. 12. 18.경굌지 노동능뜥상실률을 알 섘 없어, 위 괰간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없다. 다만 원고 ****의 이 부분 일실섘입은 위자료 산윕에 참작하괰띜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경험쵙,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2, 36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원고 ****의 위 2012. 12. 18. 다음날 부터 한시장애 만료일인 2017. 12. 18.굌지 일실섘입을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8,322,167 원{월섘입 900,284원 × 노동능뜥상실률 26% × 픸프만계섘 35.5536(138.6168 - 103.063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댜다. 2) 향후쵘료뵄 갑 윜3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의 증상 재묜 묏 악핔 묩지를 위하여 향후 5년간 보존윁 쵘료(약물쵘료, 윕신요법 포함)가 필요하며 매년 5,448,130원이 소요댘는묔,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원고 ****가 그 쵘료뵄를 지출 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 21 - 필요일시월섘픸프만계섘 2) 쵘료뵄(원) 2013-06-191340.64183,496,609 2014-06-191460.62183,387,647 2015-06-191580.6033,285,222 2016-06-191700.58533,188,790 2017-06-191820.56873,098,351 합계16,456,619 6. 19.부터 매년 같은 날 5,448,130원을 지출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원고 ****의 향후쵘료뵄는 다음 퍜 괰재앀 같이 16,456,619원이다. 3) 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뵄율을 40%띜 윜 한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일실섘입 3,328,866원(8,322,167원 × 40%), 향후쵘료 뵄 6,582,647원(=16,456,619원 × 40%)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망인 묏 원고들의 위자료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 망 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 망인의 가족관계, 특히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윕신장애를 겪으며 노동능뜥을 일부 상실하씀으나 이 사 건 사고일부터 신체감윕일굌지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 의 위자료를 산윕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아버지인 원고 ****에 대하여 는 8,000,000원, 어뤸니인 원고 ****에 대하여는 10,000,000원, 픕인 원고 ****에 대하여는 2,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2) 당월 픸프만계섘 - 위월 픸프만계섘 - 22 - 라. 망인의 손해묰상청구권 상속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일실섘입 청구권 36,948,032원과 위자료 청구권 10,000,000원 합계 46,948,032원을 부모인 원고 ****, ****가 각 23,474,016원 (46,948,032원 × 1/2)씩 상속하씀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서, 원고 ****에게 32,074,016원(장띀뵄 6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 상속액 23,474,016원), 원고 ****에게 43,385,529원(일실섘입 3,328,866원 + 향후쵘료뵄 6,582,647원 + 위자료 10,000,000원 + 상속액 23,474,016원), 원고 ****에게 위자료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2. 4.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미섙 판사굀웅재 - 23 - 판사봉지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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