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4-15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7가합72620 민사 사건(2009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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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67년 9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육군 ○○부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임진강을 건너 북한 지역으로 위장월북하였다.
- 망인은 북한 지역에서 공작 활동을 하던 중 1968년 11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국가)는 망인의 전사 사실을 30년이 넘도록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05년 8월 29일경 HID 유족동지회를 통해 망인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07년 2월 22일에야 망인의 북파 및 전사 사실을 고지하였다.
- 원고 권○○은 망인의 모(母)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군속으로서 북한 지역에 위장월북하여 공작 활동을 하다가 전사하였으나, 국가는 그 사실을 약 30년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국가의 지시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공작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 망인은 군속 신분으로 국가의 작전에 따라 북파되었으므로, 국가는 망인의 신분과 작전 내용을 유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망인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족들이 망인의 생사를 알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배상되어야 한다.
-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기본권 제한에 따른 법률유보조항 위배나 조리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다.
- 법원은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과 원고들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유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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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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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72620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
3. **** (○○-○○)
****
4. **** (○○-○○)
원고 1, 4의 주소 ****
5.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3. 4.
판 결 선 고200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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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401,058,15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4.부
터, 212,787,705원에 대하여 2009. 3. 5.부터 각 2009. 4. 15.까지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 ****, ****,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7. 9. 4.부터 2009.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065,416,935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300,000,000원 + 공무원
연금법 관련 242,969,280원{별지 청구내역표(공무원연금법 관련) 기재 참조} +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222,447,655원{201,476,046원 + 20,971,609원,
별지 청구내역표(국가유공자법 관련, 2007. 1. 이전의 것) 및 같은 표(2007. 1. 이후의
것) 각 기재 참조} + 위 원고의 위자료 3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32,972,322원[공무원 연금법 관련 원금
163,101,922원{별지 청구내역표(공무원연금법 관련) 기재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원금(2007. 1. 이전의 것) 150,083,400원{별지 청구내역표(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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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법 관련, 2007. 1. 이전의 것) 기재 참조} + 같은 원금(2007. 1. 이후의 것)
19,787,000원{별지 청구내역표(국가유공자법 관련, 2007. 1. 이후의 것) 기재 참조}]에 대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 ****, ****, ****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는 1967. 11. 25. **** 소속 군속으로서 위 부대 공작계획
에 따라 북한 지역에 침투하씀다가 1968. 11. 25.자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다.
2) 원고 ****은 위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다.
나. 망인의 공작 활동
1) 위 ○○부대에서는 1967.경 북한공작기관이 월북자 중에서 대남 공작 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공작원을 위장 월북시켜 북한공작기관에 침투시킨 후 대남
간첩으로 다시 남파되게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작전(일명 ‘구름공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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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을 실시하씀다.
2) 망인은 1967. 9. 15.부터 ○○부대에서 두 달 정도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11.
25. 4:30경 ****을 건너 흰 기를 들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위장월북하씀다.
다. 망인의 공작활동 및 사망 사실에 관한 통지
1) 피고는, 1967. 9.경 망인의 신원조회를 위하여 원고들을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망인의 북한 지역 침투 이후 30년이 넘도록 망인의 공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씀다.
2) 원고들은 2005. 8. 29.경 ****를 통해 망인의 ○○부대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에 민원을 제기하씀는데, ****장은 2007. 2. 22. 원
고들에게 망인이 1967. 11. 24. 북한 지역에 침투한 사실 및 그 후 귀환 사실이 발견되
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지하씀다.
3) ****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8. 8. 19. 원고 ****에게 망
인이 육군○○부대 소속 군속이었고 1968. 11. 25. OO 지구에서 전사하씀다는 취지의
사망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4) 원고 ****은 2008. 9. 2. 위 사망확인서에 기초하여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씀
고, 망인은 1968. 11. 25. 미상 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었으
며, 망인의 모(母)인 원고 ****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국가유공자 등록 등
원고 ****은 2008. 9. 5. ****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씀고, 국
가보훈처는 2008. 11. 10.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위 원고에게 2008. 9.분부터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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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기 시작하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권 제한에 따른 법률유보조항 위배 또는 조리 위반
1967년 당시 북한에 침투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며 설사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무사히 귀환할 가능성이 낮은 극히 위험한 일이고, 복귀 후에도 평범한 생활
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므로, 국가가 개인에게 북한에 침투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고, 따라서 국가가 위와 같은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파공작
원에 대한 북파 조건, 북파에 따른 대가, 유사시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등 제반 조건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조리에 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거나
공정한 약정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국가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망인을 북파함으로써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
다. 가령 북파공작원 개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의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을 빼앗
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법질서이므로, 적법한 절
차 없이 개인을 북파한 것은 그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
한 행위이다. 나아가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와 별개로, 위 망인은 육군○○부대 소속 군
속이라는 신분에 있는 자씀으므로, 그 점에 의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가 강
구되었어야 할 것이나,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씀다.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망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3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으로서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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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통지의무 및 그 해태
1) 원고 ****은, 망인의 모(母)인 위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 무렵 피고로부터 망
인이 군속의 지위에서 북한 지역에 투입되었다가 전사하씀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면, 그
무렵부터 공무원연금법(1968. 12. 18. 법률 제2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후 순차
개정된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상의 유족연금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제정된 것 및 이후 순차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의 연금, 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2007.경까지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위
각 법에 따른 연금, 수당 등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월 1일부터 2008. 12. 31.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465,416,935원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북파 이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감시, 망인의 북파 및 사망 사실의 불고지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씀
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3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의 청구액
피고에게, 원고 ****은 1,065,416,935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300,000,000원 +
1972. 6.분부터 2008. 12.분까지 공무원연금법 관련 유족연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2,969,280원{별지 청구내역표(공무원연금법 관련) 기재 참조} + 1984. 8.분부터 2006.
12.분까지 국가유공자법 관련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1,476,046원{별지 청구내역표(국가유공자법 관련, 2007. 1. 이전의 것) 기재 참조} +
2007. 1.분부터 2008. 8.분까지 같은 법률 관련 보상금,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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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손해금 합계 20,971,609원{별지 청구내역표(국가유공자법 관련, 2007. 1. 이후의 것)
기재 참조) + 위 원고의 위자료 3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각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각 기재와 같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본권 제한에 따른 법률유보조항 위배 또는 조리위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군속
선발, 훈련 및 침투 과정, 공작 또는 공작 중 사망시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법
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씀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
은 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이상 각 자서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당해 공작의 취지, 방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작 임무
수행의 의지를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군속으로서의 선발 과정, 훈련 과
정, 침투 과정 등에서 망인에 대한 강요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위 망인이 북파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치열한
동서 냉전이 진행중이었고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으며, 국가안보
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
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고, 설혹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 또는
구체적인 약정에 얼마간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곧바로 국가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북파 행위가 남측과 북측 사이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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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전협정에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정위반이 곧바로 국민에 대한 국가
행위에 위법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위에 의한 국민에 대한 침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부당
하게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와 같이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당시의 상황과 국가적 책무 등의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
며, 그러한 행위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배
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최소한 조리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
이 되어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유족들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다
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통지의무 및 그 해태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통지의무위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위 망인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
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는 법령상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신
의칙으로라도 인정되는 의무이다.
당시 피고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이 아니하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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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상 위 망인을 선발하고 북파하는 단계는 물론이고 망인이 전사한 점이 밝혀진
뒤에도 곧바로 이 점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
다 하더라도 국가의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
국가의 의무가 감경될 수도 없다.
2) 피고의 기타 의무위반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감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주장하나, 국가가 신원
조회를 하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하기 어렵고,
망인의 북파와 관련하여 그 이상의 감시가 있었다는 점이나 그밖에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손해 이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국가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해태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은 그와 같은 통
지가 이루어졌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오랜 기간 망인
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오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이 인
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
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특히 정신상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하씀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 또는 그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
었다면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금원으로나마 위자할 의
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는 오랜 기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원고들을 위해 국가로
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통지의무를 다하씀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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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 또는 보상금 등의 상당액을 원고 ****의 재
산상 손해로서 배상할 것을 명하게 되나, 이러한 배상액은 국가가 당연히 지급하씀어
야 할 것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로써 원고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위
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04.경부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
법률 소정의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위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
면, 위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
하여 운용한 부대(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문언 및 위 법률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망
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위 법률 소정의 ‘군 첩보부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위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데 장
애가 되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에 대한 재산상 손해
1) 손해배상청구권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측에게 망인의 전사사실을 제 때 통지하지 아
니함으로써, 만일 피고가 적절하게 통지를 하씀더라면 원고측이 얻을 수 있었던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측이 그와 같은 금원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만들었으므로,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측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측에서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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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금원이 된다. 한편, 원고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 제26
조, 제39조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서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조금과 국가유공자법 제4
조 제3호, 제11조에 따른 유족으로서의 연금, 수당 등이 있는데, 원고 ****만이 망인
의 유일한 상속인인 모(母)로서 공무원연금법 제8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손해
는 위 원고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연급법상의 급여수급권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내용
(1)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규정(망인 사망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망
인의 모(母)인 원고 ****은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망인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 탓에 위 연금을 청구하고 그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한편,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망인의 사망 이후 공무원
연금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5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위 급여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소멸시
기는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1973. 11. 25.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권○
○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 상실에 관한 불법행위는 위 시점에 완성된 것으
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불법행위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 ****의 재
산상 손해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지급하
- 12 -
씀어야 할 연금에 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
른 연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급여수급권의 상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급여수급권 전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즈음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
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할 만한 것
이 되지 못한다.
(3) 한편, 원고 ****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원고 ****이 피고의 잘못으로 위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아
예 박탈당한 점에 비추어, 어느 쪽이든 그대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는 사
정이 없는 한, 위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행
사하는 것과 같이 둘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그에 해당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 ****이 유족
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함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
므로,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오히려, 위 원고가 일
시금이라 할 수 있는 유족부조금을 청구하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무원보수규정(1969. 1. 8. 대통령령 제359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4에 따라 441,720원(사망 당시의 봉급월액 12,270원 × 12개월
× 60/100 × 5)에 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우 부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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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상범위
(1) 손해액 산정 방식
위 원고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현실화된 1973. 11. 25.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야 하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 ****이 60세가 되어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1972. 5. 25.부터 위 1973. 11. 25. 이전에 지급 가능하씀던 유족
연금액 및 그날 이후 지급 가능하씀던 유족연금액의 1973. 11. 25. 기준 현가(現價)액
의 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액 산정
①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군속은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별정직공무원에 해
당하는 점, 망인의 연령, 경력, 업무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당시 구 공무원보수규정
(1968. 9. 18. 대통령령 제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중 ‘4급 을 2호봉’에 해
당하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에게 지급 가능하씀던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봉급년
액{봉급월액(본봉과 직책수당의 표준월급여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분부
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제40조 제
1항 제3호), 연금인 급여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항),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이를 처음 규정한 구 공
무원연금법시행령(1972. 12. 30. 대통령령 제644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인 점 및 1972. 5.부터 1973. 9.까지 망인
의 봉급월액이 20,550원이었고 그 이후의 각 지급월을 기준으로 한 3개월분 봉급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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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공무원연금법 관련) ‘봉급월액 3개월분’란 기재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인정사실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1973. 11. 25.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
었던 유족연금은, 1972. 5.분부터 1973. 9.분까지 합계 209,610원(당시의 봉급월액
20,550원 × 60/100 × 17개월)이 된다.
또한, 위 원고가 1973. 11. 25. 이후 첫 지급일인 1973. 10.부터 장래에 수
령할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위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 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 위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
여 월 단위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
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
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함이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1973. 11. 25. 이후 첫 지급일인 1973. 10.부터, 위 계산법에 의한
월 단위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의 누적합계가 240을 넘어가기 전인 2008. 3.까지의
‘유족연금액 3개월분(봉급월액 3개월분의 100분의 60)’ 및 위 각 금원을 1973. 11. 25.
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공무원연금법 관련) 제2항 중
각 ‘현가액’란 기재와 같고, 위 합계액은 42,587,066원이 되며, 위 합계액에, 그 이후
기간이면서 위 불법행위시부터 414개월차가 되는 2008. 5월분까지의 유족연금액 2개월
분 1,328,520원(당시의 봉급월액 1,107,100원 × 60/100 × 2)에 관하여 2008. 5. 25.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 0.0908(240 - 413개월분의
- 15 -
단리연금현가율 239.9092)을 곱한 120,62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하면, 위 원
고의 1973. 11. 25. 이후의 유족연금수급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42,707,695원
(42,587,066원 + 120,629원)이 된다.
③ 따라서 위 원고의, 손해발생일인 1973. 11. 25. 당시의 손해액은 42,917,
305원(위 209,610원 + 42,707,675원, 이하 ‘공무원연금법 관련 원금’이라 한다)이 된다.
(3) 지연손해금
위 손해액 42,917,305원에 대한 위 1973. 11.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9. 3.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75,693,192원
{42,917,305원 × 0.05 × (35 + 100/365), 이하 ‘공무원연금법 관련 확정지연손해금’이
라 한다}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관련 원금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확
정지연손해금을 합한 118,610,497원(위 원금 42,917,305원 + 위 확정지연손해금
75,693,192원) 및 그 중 위 원금에 대한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국가유공자법상의 연금, 수당 등 수급권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내용
(1)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
경(위 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하고, 망인의 모(母)인 원고 ****은 전몰군경의 유족(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로서는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될 무렵 피
고로부터 망인이 군속의 지위에서 공작에 투입되었다가 전사하씀다는 통지를 받았더라
- 16 -
면, 위 법 제정 무렵 이후 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위 법(1984. 8. 2. 법률 제3742
호로 제정된 것, 이하 ‘2007. 1. 이전의 것’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
항, 위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연금(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위
법 제14조, 위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2007. 1. 이후 위 원고
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2008. 9. 이전까지 위 법(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 1. 이후의 것’이라 한다) 제11조, 제12
조 제1항 제2호, 제5항, 위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상금, 위 법 제14조,
위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위 법 제11조 제2항, 위 시행령 제
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별표 4의 2에 따른 고령수당(이하 위 연금, 보상금, 생활조
정수당 등을 통틀어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었고, 위 법 제9조에
따르면, 위 연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
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망인에 관한 일체
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국가유
공자법이 제정되어 제반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때부터, 원고 ****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2008. 9월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위 법에 따른 위 각 금원은 신청권자가 등록을 한 때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등록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제반 금원은 신청권자가 당연히 갖는 권
리라 할 수 없고, 신청권자의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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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신청을 할 권리는 형성권에 해당되고, 위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의 취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최소한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하고 해당 연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는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이 등록
을 한 때 이후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원에 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그 이전의 기간 중에도
원고 ****은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었고, 국가유공자법시행령(‘2007. 1. 이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법시행령(‘2007. 1. 이후의 것’) 제29조 제1항에 따르
면 위 법에 따른 각 연금 등은 등록 이후 매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연금 등에 관해 원고 ****이 수령할 수 있었던 때부터 매월 각각 불법행위가 성립
되고, 따라서 원고 ****은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부터의 각 보상
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 배상범위
(1) 손해액 산정
①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1984. 8.부터 2006. 12.까지 위 원고
에게 매월 지급 가능하씀던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국가유공자법 관련) 제2의 가항 중 각 ‘원금’란 기재와 같고, 2007. 1.부터 2008. 8.까지
위 원고에게 매월 지급 가능하씀던 보상금,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은 별지 손해배상내
역표(국가유공자법 관련) 제2의 나항 중 각 ‘원금’란 기재와 같은 점 및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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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일은 매월 15일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인정사실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1984. 8. 15.부터 2006. 12.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금은 합계 96,156,400원, 부가연금은 합계 40,247,000원, 생
활조정수당은 합계 13,680,000원이고, 2007. 1. 15.부터 2008. 8.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합계 16,330,000원, 고령수당은 합계 1,737,000원, 생활조정수당은 합
계 1,720,000원이 된다.
③ 따라서 원고가 상실한 보상금 등의 액수는 169,870,400원(96,156,400원 +
40,247,000원 + 13,680,000원 + 16,330,000원 + 1,737,000원 + 1,720,000원, 이하 ‘국가
유공자법 관련 원금’이라 한다)이 된다.
(3) 지연손해금
위 원고의 각 월의 보상금 등에 대한 각 상실일(매월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
결일인 2009. 3. 4.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국가
유공자법 관련)’ 제2의 가, 나항 중 각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은데, 1984. 8. 15.부터
2006. 12.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44,330,406
원, 부가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22,427,875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지연손해
금은 합계 7,847,016원이고, 2007. 1. 15.부터 2008. 8.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
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1,090,912원, 고령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114,877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115,818원이고, 그 합계액은
75,926,904원(44,330,406원 + 22,427,875원 + 7,847,016원 + 1,090,912원 + 114,877원 +
115,818원, 이하 ‘국가유공자법 관련 확정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이 된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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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 관련 원금 169,870,400원 및 국가유공자
법 관련 확정지연손해금 75,926,904원을 합한 245,797,304원(169,870,400원 + 75,926,904원)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22,447,655원 및 그 중 위 원금 169,870,400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기간 및 원고들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을 해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에 대
하여 6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① 공무원연금법 관련 원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118,610,497원, ② 국가유공자법 관련 원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중 222,447,655원, ③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401,058,152원(118,610,497원 + 222,447,655원 + 60,000,000
원) 및 그 중 위자료 60,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9. 4.부터, 공무원연금법 관련 원금 및 국가유공자법 관
련 원금 합계 212,787,705원(42,917,305원 + 169,870,400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3. 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9. 4.부
- 20 -
터 위 2009. 4.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
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채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관 련 규 정
1.
공무원연괈법 관련 규정
【공무원연괈법(1968. 12. 18. 법률 제2054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봉괉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묏 괉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봉과 직책수
당의 표준월괉여액을 말한다.
6. 봉괉년액이라 함은 봉괉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괈액을 말한다.
제4조(괉여)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분만 묏 장제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괉여를
지괉하고 공무원의 퇴직, 폐질 묏 사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괉여를 지괉
한다.
제7조(괉여액산정의 기초)
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봉괉월액은 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괉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괈인 괉여에 대하여는 그 지괉기일이 속하는 월의 봉괉월액으로 한다.
제8조(유족의 우선순위)
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장기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괉여는 다음과 같다.
4. 유족연괈 딐는 유족부조괈
제27조(연괈의 지괉기간 묏 지괉시기)
① 연괈인 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
- 22 -
하는 월까지의 분을 지괉한다.
③ 연괈인 괉여의 지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
의 익월분부터 그 개정된 괈액을 지괉한다.
④ 연괈인 괉여는 매년 3월, 6월, 9월 묏 12월마다 등분하여 지괉한다.
제39조(유족연괈 딐는 유족부조괈)
공무원 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괈 딐는 유족보조괈을 지괉한다.
3. 공무상 질병 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씀거나 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40조(유족연괈 딐는 유족부조괈의 액)
① 유족연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괉년
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괈액
② 유족부조괈의 액은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괈액으로 한다.
제41조(유족연괈의 정지)
유족인 부, 부모 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괉을 정
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씈외로 한다.
제66조(시효)
① 이 법에 의한 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괉여에 있어서
는 1년간, 장기괉여(퇴직일시괈 묏 유족일시괈을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23 -
2.
국가유공자법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씈우를 받는다.
3. 위몰군경 :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투 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
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위에 위투 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
망한 자를 포함한다)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부모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보상괈의 종류)
보상괈은 연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묏 사망일시괈으로 구분한다.
제12조(연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괈을 지괉한다.
2. 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④ 연괈은 기본연괈과 부가연괈으로 구분하여 월액으로 하며, 그 지괉액.지괉방법 기타 지
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
정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
- 24 -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괉액.지괉방법.기타 지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딐는 상이등괉에 따라 위몰군경.위상군경.순직군
경 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1. 군사윁 목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딐는 공무원으로서 위투 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613호 1984.12.31 제정)】
제22조(기본연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월 23,000원을 기
본연괈으로 지괉한다.
제23조(부가연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3의 지괉구분
에 따라 부가연괈을 지괉한다.
제25조(생활조정 수당)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괉하되, 그 지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29조(보상괈의 지괉일)
① 보상괈의 종류별 지괉일은 별표6과 같다. 다만, 보상괈의 지괉일이 토요일 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위일에 지괉한다.
[별표3] 부가연괈지괉구분표(제23조 관련)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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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몰군경의 유족
다. 부모(65세 이상인 자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에 한한다)
[별표4] 생활조정수당지괉구분표(제25조 관련)
국가유공자 유족
[별표6] 보상괈의 지괉일(제29조 관련)
1. 기본연괈 : 1월부터 6월분까지 : 4월 10일
7월부터 12월분까지 : 10월 10일
2. 부가연괈.생활조정수당 : 매월 15일
기본연괈을 받는 자가 부가연괈,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본연괈을 매월 15일에
월액으로 지괉한다.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부모
제11조 (보훈괉여괈의 종류)
① 보훈괉여괈은 보상괈·수당 묏 사망일시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씁씈수당 묏 6.25위몰군경자녀수
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
제12조(보상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괈을 지괉한다.
2. 위몰군경·(이하 생략)
⑤ 보상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괉액·지괉방법 묏 그 밖에 지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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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괈 지괉순위)
① 보상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괈 지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괉액·지괉방법 기타 지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9 대통령령 제1983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2조(보상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하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괉 구분
에 따라 보상괈을 지괉한다.
제23조(수당)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수당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
항에 따른 보상괈 지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4
의 2의 지괉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괉한다.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5의지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괉하되, 그 지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괈 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29조(보훈괉여괈의 지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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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2 묏 제16조의 3에 따른 보상괈.생활조정수당과
이 씁 제2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괉한다.
[별표4] 보상괈 지괉구분표(제22조 관련)
3. 위몰군경의 유족
가. 위몰군경의 유족 (3) 부모
[별표4의 2] 수당지괉구분표(제23조 관련)
1. 고령수당
다.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인 부모 딐는 조부모
[별표5] 생활조정수당지괉구분표(제25조 관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기본괉
가. 가족수가 3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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