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가합2162 민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416조, 민법 제75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아들은 1994년 3월 10일 육군에 입대하여 신체검사에서 키 167cm, 몸무게 56kg, 간염 보균자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통신병 특기를 부여받았습니다.
  • 같은 해 5월 9일경 특공연대 6중대에 배속되었는데, 이 부대는 신장 175cm 이상의 체력이 좋은 병사 위주로 구성되어 헬기레펠·공중강하·40km 행군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곳이어서 왜소하고 허약한 그가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 특공연대 선임병들은 신병들에게 낙하산·헬기 훈련 중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그가 왜소하다는 이유로 "넌 왜 왔냐", "우리 소대는 안 데리고 간다"며 냉대하고 내무반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는 입대 전부터 위염으로 약을 복용했고 구보 훈련에서 지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공연대 배치 후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수가 줄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위에서도 부적응을 예상했습니다.
  • 그는 동료들에게 "특공연대에 오니 힘들 것 같다",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훈련과 선임병들의 냉대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 결국 1994년 5월 20일 오전 취침 도중 흡연하겠다며 내무반을 나간 뒤 화장실에서 야전 상의 허리 조임끈으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07년 11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부적절한 배치와 언어폭력,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아들이 부적절한 배치와 선임병들의 인격모독적 언어폭력,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 간부들의 배치상 주의의무 위반과 선임병들의 냉대, 부적응 방지 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 간부들은 특공연대원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의 병사를 배치하여 부적절한 배치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소한 체구에 간염 보균자이고 위염을 앓던 병사를 만연히 특공연대에 배치했습니다.
  • 선임병들은 신병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특공연대 훈련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를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 소속 소대 간부들과 후견인, 선임병들은 그의 부적응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세밀한 상담으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이러한 위법행위와 그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참작한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이 병사의 체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부대에 배치하고,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냉대, 지휘관의 관리소홀이 겹쳐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대 배치와 신병 관리에 있어 지휘관과 선임병의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29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5·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82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간부·선임병들의 폭언·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 자살했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310·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힘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합8358·창원지방법원·2008-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8·대구고등법원·1968-12-12·2심·원고 패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50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가 있는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하고 선임병들의 냉대를 방치하여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2491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5가단119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162 손해배상(기) 원 고1. **** (42-1) 2. **** (47-2) 원고들의 주소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8. 29. 판 결 선 고2008.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4,905,116원, 원고 ****에게 34,305,116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4. 5. 20.부터 200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28,892,326원, 원고 ****에게 125,892,326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4.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는 1993년경 ****를 졸업한 다음 조기 입영희망서를 제출하여 1994. 3. 10. ****에 입대하였는데, 다음날 그 곳에서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키 167cm, 몸무게 56kg,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4. 15.경 ****에서 주특기 번호 320(통신병)을 부여받았다. 나. ****는 같은 해 5. 9.경 **** **** **** ****로 배속되었는데, 그 특 공연대 소속의 선임병들은 ****를 비롯하여 당시 대기 중이던 전입 신병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우리 자대에 오기만 해봐, 니들 이제 자대 오면 다 죽었어. 여기 서 낙하산 타다가 1년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 줄 아니, 병신만 돼도 다행이다. 특공무술 이나 마당공수 받아볼래? 헬기에서 한 번 뛰어 볼래?”라는 등의 말을 많이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 선임병도 ****의 체구가 비교적 왜소한 것을 보고 손○ ○에게 “야, 넌 왜 왔냐? 우리 소대는 (너 같은 애는) 안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중 - 3 - 대 행정병에게 “얘는 우리 소대 보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를 냉대하였 다. 또한 ****가 ****에서 대기할 당시 간부들이 전입 신병들의 임시 소대를 지정 하여 주었을 때, ****의 전입 동기병 3명은 임시로 배정된 소대 내무반으로 들어갔 지만, ****는 소대 내무반 선임병들이 ****의 체구가 왜소하다는 이유로 내무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복도에서 더블백을 든 채 한동안 서 있어야 했고, ****가 통 신병이라고 하자 선임병들은 ****에게 “너 같은 놈이 무전기 메고 행군이나 훈련 받 으면 어떻게 견딜래, 야, 너 큰일났다. 너는 우리 중대에 오지 마라.”고 말하기도 하면 서, ****의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다. ****는 왜소한 체격에 입대 전부터 위염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부대동화 교육으로 4km 구보를 할 때에도 지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94. 5. 19.경 오후에 체육 활동을 마치고 난 후 구토증세를 보여 정** 중위에게 그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는 등 몸이 허약하였다. ****는 특공연대에 배치되기 전 **** 중사로부터 ‘내무생활, 전우 애 원만하며 모든 훈련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특공연대로 배치되고 난 후부터는 항상 몸에 힘이 없어 보이고 수심에 가득찬 얼굴이었으며, 말수가 적어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상급자와 면담을 할 때에도 묻는 말에만 짧 게 대답하는 등 소극적인 성격을 보여 선임병들로부터 군대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라. ****는 송** 이병에게 “특공연대에 오니 힘들 것 같다. 고참들이 내가 320 통신 을 매고 행군하면 낙오를 한다고 해서 나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하였고, 1994. 5. 11.경 체력단련 훈련으로 연대 내 구보코스 3바퀴를 돌고 난 직후 배** 이병에게 “죽 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말하였으며, 권** 이 - 4 - 병에게 “1994. 5. 23.부터 실시하는 종합훈련때 약한 몸으로 무전기를 메고 훈련을 못 할 것 같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특공연대의 훈련과 선임병들로부터의 냉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자주 토로하였다. 마. ****는 4소대에 배치된 지 4일만인 1994. 5. 20. 11:05경 오전 취침 도중 정** 소대장에게 흡연하겠다고 말하고 내무반을 나간 뒤, 같은 날 11:15경 제201항공대대 2 층 화장실 7번째 칸 대변기 상단 급수 파이프에 자신의 야전 상의 허리 조임끈으로 목 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특공연대는 적 후방 40km 이내의 지점에 침투하여 주요 지점의 확보, 폭파, 요인 암살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이에 적합한 병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헬기레펠, 특공무 술, 공중강하, 40km 행군 등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로서 신장 175cm 이상 의 체력이 좋은 병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왜소한 체구와 허약한 체력의 손○ ○는 특공연대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병사였다. 사. ****를 비롯한 신병들은 1994. 5. 9.경 위 특공연대에 전입하였으나 같은 달 16.경에야 비로소 대대 신고를 마쳐 대기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그 때문에 소대 장에 의한 세밀한 면담과 신병에 대한 신상파악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 ○○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4소대 강** 선임병은 물론 다른 선임병들도 계속 반복되는 근무와 취침 때문에 ****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아. 원고 ****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하였고, 2007. 11. 1.경 위 위원회로부터 ‘****가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 선임병들 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 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 - 5 - 다’는 취지의 진상규명결정을 통지받았다. 자. 원고 ****, ****는 ****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1, 3-2, 을 2, 6-6, 6-7, 6-8, 6-15 내지 6-44, 6-51, 6-52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군 간부들은 특공연대원의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 도 높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가진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함으로써 부 적절한 병사 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군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소한 체구에 간염 보균자이며 위염을 앓고 있던 ****를 만연히 특공연대에 배치하 였고, 위 특공연대 소속의 선임병들은 특공연대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기 마련 인 신병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공연대 훈련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를 무시.냉대하였으며, **** 의 소속 소대인 4소대 간부들과 후견인 및 선임병들은 ****의 부적응을 예상하고 있 었으므로 세밀한 상담 등을 통하여 ****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는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 심리적 위축 등을 이기지 못한 채 급기야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법행위와 ****의 자살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 다. - 6 -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둘러싼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13년 남짓 후에 비로 소 제기되었고, 피고가 이 점을 가장 주요한 방어방법으로 내세우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들은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데, 이 법원이 2007. 11. 1.자 진상규명결정에 터잡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3. 2. 25. 이후에 발생한 군의문사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군의문사의 진상을 명 확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제1 조), 군의문사에 관한 조사.결정을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의결기구인 ‘군의문 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 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제3조, 제26조),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9조), 그 구성원들인 위원은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진상 규명결정 당시 의결에 실제로 관여한 위원들 7인은 성직자(이해동), 법조경력 10년 이 상의 변호사들(김호철, 지기룡, 김의형),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김승환), 10년 이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한 법의학자(권일훈), 심리학자로서 대학교수(조은경) 등 각 각의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 등을 모두 갖춘 명망가들이었고, 그 의결 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게 옳다는 의견 등 - 7 - 이 담긴 를 놓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후, 결국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지자 원고들이 장차 실제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뜻을 결정의 이유에 적시 하자는 의견까지 개진된 채 반대의견 없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채무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과 국가 측이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341, 2342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국가배상책 임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 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은 통치권자나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 라 법률상 의결기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 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 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 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 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등 도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하려면 여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적용과정에서 매우 신중하여야 하 - 8 - 지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 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 복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이 사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 각 제 정목적이나 규정내용 등이 전혀 달라 위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국가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대법원 2004다33469 판결도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 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4)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 규명결정 이전에 원고들이 부정확하고도 일방적인 군 내부의 자체 조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진상규 명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 여금 그렇게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점을 적절 히 내세우는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그 의 결과정에 관여한 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가볍게 뒤집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 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에게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 9 - 도 그릇된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나 이로써 곧바로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약 80%로 정한다. 3. 국가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익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3,051,169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4. 6. 12. 기대 여명 : 55.45년 (나) 거주지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입대 전에 도시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6. 3. 10. 부터 60세가 되는 2034. 6. 11.경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하여 도시지역 일반노 동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도시지역 1일 일반 노동임금은 별지(일실수입 계산내역)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생계비 : 월 수입의 1/3. (라) 노동능력상실률 : 100%.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1 내지 4-6, - 10 - 을 6-5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93,051,169원(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계산결과 원 미만은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의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8,610,233원(= 193,051,169원 × 20%). (나) 원고 ****의 장례비 손해 : 600,000원(= 3,000,000원 × 2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씩. 마. 상속관계 원고들이 망인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인정한 각 손해금으로 원고 ****에게 34,905,116원(= 상속분 29,305,116원 +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에게 34,305,116원 (= 상속분 29,305,116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 11 - 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11.까지는 민법 에 규정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그 부분을 받아들이되, 나머지 청 구는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 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일실수입 계산내역 1. 1996. 3. 10.부터 1996. 4. 30.까지 2개월 31,866원×22일×⅔×1.8216(= 22.8290-21.0074)=851,357원 2. 1996. 5. 1.부터 1996. 8. 31.까지 4개월 34,005원×22일×⅔×3.6023(= 26.4313-22.8290)=1,796,611원 3. 1996. 9. 1.부터 1997. 4. 30.까지 8개월 34,947원×22일×⅔×7.0464(= 33.4777-26.4313)=3,611,674원 4. 1997. 5. 1.부터 1997. 8. 31.까지 4개월 35,932원×22일×⅔×3.4471(= 36.9248-33.4777)=1,816,628원 5. 1997. 9. 1.부터 1998. 4. 30.까지 7개월 37,736원×22일×⅔×5.9158(= 42.8406-36.9248)=3,274,164원 6. 1998. 5. 1.부터 1998. 8. 31.까지 4개월 34,098원×22일×⅔×3.3161(= 46.1567-42.8406)=1,658,394원 7. 1998. 9. 1.부터 1999. 4. 30.까지 8개월 33,755원×22일×⅔×6.4978(= 52.6545-46.1567)=3,216,885원 8. 1999. 5. 1.부터 1999. 8. 31.까지 5개월 33,323원×22일×⅔×3.9736(= 56.6281-52.6545)=1,942,045원 9. 1999. 9. 1.부터 2000. 4. 30.까지 8개월 34,360원×22일×⅔×6.2240(= 62.8521-56.6281)=3,136,559원 10. 2000. 5. 1.부터 2000. 8. 31.까지 4개월 - 13 - 37,052원×22일×⅔×3.0525(= 65.9046-62.8521)=1,658,817원 11. 2000. 9. 1.부터 2001. 4. 30.까지 8개월 37,483원×22일×⅔×5.9910(= 71.8956-65.9046)=3,293,552원 12. 2001. 5. 1.부터 2001. 8. 31.까지 4개월 38,932원×22일×⅔×2.9403(= 74.8359-71.8956)=1,678,917원 13. 2001. 9. 1.부터 2002. 4. 30.까지 8개월 40,922원×22일×⅔×5.7747(= 80.6106-74.8359)=3,465,911원 14. 2002. 5. 1.부터 2002. 8. 31.까지 4개월 45,031원×22일×⅔×2.8361(= 83.4467-80.6106)=1,873,113원 15. 2002. 9. 1.부터 2003. 4. 30.까지 8개월 50,683원×22일×⅔×5.5735(= 89.0202-83.4467)=4,143,061원 16. 2003. 5. 1.부터 2003. 8. 31.까지 3개월 52,483원×22일×⅔×2.0572(= 91.0774-89.0202)=1,583,529원 17. 2003. 9. 1.부터 2004. 4. 30.까지 9개월 52,374원×22일×⅔×6.0677(= 97.1451-91.0774)=4,660,915원 18. 2004. 5. 1.부터 2004. 8. 31.까지 4개월 52,565원×22일×⅔×2.6483(= 99.7934-97.1451)=2,041,714원 19.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 8개월 52,585원×22일×⅔×5.2105(= 105.0039-99.7934)=4,018,577원 20. 2005. 5. 1.부터 2005. 8. 31.까지 4개월 53,090원×22일×⅔×2.5635(= 107.5674-105.0039)=1,996,076원 - 14 - 21.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 8개월 55,252원×22일×⅔×5.0461(= 112.6135-107.5674)=4,089,167원 22. 2006. 5. 1.부터 2006. 8. 31.까지 4개월 56,822원×22일×⅔×2.4839(= 115.0974-112.6135)=2,070,054원 23. 2006. 9. 1.부터 2007. 4. 30.까지 8개월 57,820원×22일×⅔×4.8919(= 119.9893-115.0974)=4,148,458원 24. 2007. 5. 1.부터 2007. 8. 31.까지 4개월 58,883원×22일×⅔×2.4090(= 122.3983-119.9893)=2,080,453원 25. 2007. 9. 1.부터 2008. 4. 30.까지 8개월 60,547원×22일×⅔×4.7468(= 127.1451-122.3983)=4,215,262원 26. 2008. 5. 1.부터 2034. 6. 11.까지 313개월 63,530원×22일×⅔×133.8623(= 원래 263.6667-127.1451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에서 앞 기간까지 소득이 있는 기간들의 호프만수치의 합인 106.1377을 공 제함)=124,729,276원 27. 합계 : 193,051,169원=1+2+3+4+5+6+7+8+9+10+11+12+13+14+15 +16+17+18+19+20+21+22+23+24+25+26. 끝.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