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92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0-15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9279 민사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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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소외 1은 군에 입대해 훈련과 교육을 받고 하사로 임관했다.
  • 소외 1은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으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군 규정이 바뀌어 영외거주가 가능해졌지만 부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계속 영내에서 생활하게 했다.
  • 2008년 12월 8일, 소외 1은 탄약고에서 실탄 2발을 몰래 가져가고, 취사생활관에서 총기보관함 열쇠를 이용해 자신의 소총을 꺼내 자살했다.
  •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외 1의 자살에 대해 부대의 관심 부족과 영외거주 불허가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군 복무 중 부대의 관심 부족과 영외거주 불허로 자살했고,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대의 과실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해 국가에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배상액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으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부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했다.
  • 군 규정이 바뀌어 영외거주가 가능했으나 부대가 이를 몰라 소외 1에게 영내거주를 강요한 점을 과실로 봤다.
  • 탄약고와 총기보관함 열쇠 관리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나, 자살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소외 1 자신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 책임은 15%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병사가 부대의 관심 부족과 영외거주 불허로 자살했다. 법원은 부대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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