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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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247 민사 사건(197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18일 저녁 8시 30분경, 육군 제5사단 교육대 정문 위병소에서 소외 1 상병과 소외 2 상병이 보초 근무 중이었다.
- 소외 1 상병이 소외 2 상병에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겠다며 자신의 보초 근무까지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 소외 2 상병이 이를 거절하자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다툼이 생겼다.
- 싸움 중 소외 1 상병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소외 2 상병의 머리를 쳐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소외 2 상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소외 1 상병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 상병이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상병이 근무지를 떠나려 한 것이 싸움의 시작점이었고, 이는 개인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 싸움과 사망 사고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소외 1 상병의 행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군인이 보초 근무 중 동료와 개인적인 다툼을 벌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사적인 싸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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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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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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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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