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247서울고등법원 2심1971-04-28 선고검수완료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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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247 민사 사건(197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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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18일 저녁 8시 30분경, 육군 제5사단 교육대 정문 위병소에서 소외 1 상병과 소외 2 상병이 보초 근무 중이었다.
  • 소외 1 상병이 소외 2 상병에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겠다며 자신의 보초 근무까지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 소외 2 상병이 이를 거절하자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다툼이 생겼다.
  • 싸움 중 소외 1 상병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소외 2 상병의 머리를 쳐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소외 2 상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소외 1 상병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 상병이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상병이 근무지를 떠나려 한 것이 싸움의 시작점이었고, 이는 개인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 싸움과 사망 사고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소외 1 상병의 행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군인이 보초 근무 중 동료와 개인적인 다툼을 벌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사적인 싸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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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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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01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79,287원 및 이에 대한 1970.3.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견서), 동 5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6호증의 1,2(판결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예하 육군 제5사단 교육대 공수중대 조교직에 있던소외 1 상병은 같은 부대 조교직에 있던망 소외 2 상병과 같이 1970.3.18. 20:00부터 같은날 21:00까지 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보초(복초)근무를 하던중인 같은날 20:30경망 소외 2에게 밖에 나가 저녁을 먹고 오겠으니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근무지를 떠나려하자망 소외 2가 이를 거절하므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엠원(M1)소총 개머리판으로망 소외 2의 어깨부분을 친 것이 동인의 좌측두부에 맞아 이로 인하여 동인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소외 1이 사사로히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도화선이 되여 피해자인망 소외 2와 싸우다가 야기된 것인 이상 이를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소외 1의 행위를 직무집행중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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