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4214울산지방법원 2심2003-04-03 선고검수완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99년 11월 15일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2000년 1월 6일 제○○보병사단 13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에 배치받아 복무하고 있었다.
  • 2000년 2월 13일 오전 7시경, 원고A는 총기 멜빵 고리를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중대 상급자인 병장 소외 1, 2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맞고 방한화로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 이 폭행으로 원고A는 두통과 좌측 안면 마비 증상이 생겨 2000년 2월 18일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해 좌람지헌트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에서 2000년 11월 21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 치료 후 원대에 복귀해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14일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였으며, 현재는 치료가 종결되었고 폭행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노동능력상실은 없는 상태이다.
  • 원고B와 원고C는 원고A의 부모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원고A에게 1,000만 원, 원고B에게 4,872,450원, 원고C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B의 치료비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 부분만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역병인 원고A가 군 부대 내에서 상급 병사들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자, 원고A와 그 부모인 원고B, 원고C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대한민국)는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A가 실제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급 병사들의 폭행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A가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었으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법령상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거나 지급 요건을 갖춰 구체적으로 보상청구권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군인이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허부 결정을 받는 절차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원고A가 실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군인이나 군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쳐도, 실제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