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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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99년 11월 15일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2000년 1월 6일 제○○보병사단 13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에 배치받아 복무하고 있었다.
- 2000년 2월 13일 오전 7시경, 원고A는 총기 멜빵 고리를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중대 상급자인 병장 소외 1, 2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맞고 방한화로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 이 폭행으로 원고A는 두통과 좌측 안면 마비 증상이 생겨 2000년 2월 18일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해 좌람지헌트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에서 2000년 11월 21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 치료 후 원대에 복귀해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14일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였으며, 현재는 치료가 종결되었고 폭행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노동능력상실은 없는 상태이다.
- 원고B와 원고C는 원고A의 부모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원고A에게 1,000만 원, 원고B에게 4,872,450원, 원고C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B의 치료비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 부분만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역병인 원고A가 군 부대 내에서 상급 병사들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자, 원고A와 그 부모인 원고B, 원고C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대한민국)는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A가 실제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급 병사들의 폭행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A가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었으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법령상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거나 지급 요건을 갖춰 구체적으로 보상청구권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군인이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허부 결정을 받는 절차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원고A가 실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군인이나 군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쳐도, 실제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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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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