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3790서울고등법원 2심2006-11-16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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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선정자 1이 주차된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다른 승용차를 절취한 뒤 그 차에 도난 번호판을 붙여 운행했다.
  • 2002년 9월 12일 밤,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으나 선정자 1은 불응하고 인도로 돌진한 뒤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했다.
  • 경찰관이 순찰차로 약 500m를 추격하자 선정자 1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계속 도주했고, 막다른 길에서 차를 버리고 뛰어 도주했다.
  • 경찰관이 공포탄과 경고사격을 하고 "도망하면 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선정자 1이 계속 도주하자 왼쪽 대퇴부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다.
  • 선정자 1은 왼쪽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후유장해로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단순 절도범에 불과하더라도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량 운행은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이나 도피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도심 간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필사적으로 도주했으므로 경찰관이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검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량 운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결과로,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이나 범행 후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 절도범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 선정자 1이 도심 간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하고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그가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까지 저질렀고 검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다.
  • 경찰관은 정지명령, 공포탄, 경고사격, 구두 경고를 반복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실탄을 발사했으므로 총기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다.
  •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의 위험성과 범인의 필사적인 도주 상황을 고려해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았고, 이는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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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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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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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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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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