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629서울고등법원 2심1967-11-03 선고검수완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629 민사 사건(1967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24일 밤 1시경, 육군 제105통신대대 소속 군인 두 명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함.
- 이들은 부근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대하던 중, 위병소에서 보초 근무 중이던 동료 군인의 소총을 빼앗아 구타함.
- 보초병은 머리와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 사망함.
- 피해자의 가족 등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이 군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폭력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들이 무단이탈하여 부대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음.
- 보초병을 구타한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
-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따라서 이 사건의 폭력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국가 책임 대상이 아님.
-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군인들이 무단이탈 후 음주 상태에서 보초병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를 구타 사망케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박말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31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말옥에게 금 391,765원 같은 허명순에게 금 391,7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8.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우선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관하의 육군 제105통신대대 소속인 소외 김일선 일병과 같은 황영철 일병은 1966.8.24. 밤 1시경 소속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위 통신대 부근의 주막에서 음주한 끝에 취하여 귀대하다가 소속대 위병소에서 때마침 보초 근무 중이던 소외 망 박수일 일병의 수하를 받고, 동인이 갖고 있던 칼빈 소총을 뺏어 그 개머리판으로 위 박수일 일병을 무수히 구타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선상골절 전두 정부우혈종, 경뇌막우등의 상해를 입혀 그날 오후 2시 5분경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김일선 일병과 황영철 일병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소외 망 박수일 및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겠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 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