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5-07-27 선고검수완료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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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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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OO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내 직장예비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1은 부대장에 의해 OO회사 양평중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 1994년 6월 10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OO회사 내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다.
- 원고A는 변전실 경계근무를 지시받았으나 회사일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머물러 있다가 중대장인 피고1에게 적발되었다.
- 중대장 피고1이 근무를 독려하며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렸으나, 원고A가 다시 사무실로 가려 하고 철모를 땅바닥에 던지자 중대사무실로 데려갔다.
- 원고A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난 중대장 피고1이 철모로 원고A의 뒷머리를 1회 때려 뇌진탕, 중증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이에 원고A와 그 가족들은 OO회사와 피고1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회사와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상대로 구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회사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중대장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소속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해임에 일부 관여하더라도, 이는 예비군 육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일 뿐 구체적인 임무 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군부대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훈련 중 훈계 행위는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해보상이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예비군 훈련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직장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회사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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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중대장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직장 안에서 실시된 예비군훈련 도중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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