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477서울고등법원 2심1967-10-27 선고검수완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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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7월 27일 오전 8시 10분경, 육군 중위 김여태는 운전병 교육생 45명을 데리고 강원 춘성군 소양강변으로 이동했다.
  • 김 중위는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별도의 준비운동이나 주의사항 고지, 위험 방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 강수욕 중 피교육병 권의곤은 수심 약 3미터, 물살이 센 곳에서 갑자기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했다.
  • 권의곤의 어머니인 원고는 김 중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국가)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은 인솔자가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김 중위의 주의의무 위반과 권의곤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인 김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갑작스러운 전신경련으로 인한 사망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면서 준비운동이나 주의사항 고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권의곤이 갑자기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한 것은 인솔자인 김 중위가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봤다.
  • 따라서 김 중위의 주의의무 위반과 권의곤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법원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군인이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갑작스러운 전신경련으로 익사했으나, 법원은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인솔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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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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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경련으로 사망한 경우와 인솔자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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