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431서울고등법원 2심1971-06-04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431 민사 사건(1971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23일 오후 2시경, 육군 제5사단 195포병대대 소속 군용 2.5톤 차량이 논길을 운행하던 중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인이 추락해 사망했다.
- 원고들은 운전병인 정흥선이 망인이 내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망인이 운전병에게 아무런 신호 없이 차량 우측 발판으로 뛰어내리다가 발을 잘못 딛고 추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 운전병은 망인이 뛰어내리는 상황을 알지 못했고,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차량이 굴곡진 논길을 과속 운행해 사고가 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용차량 운전병의 부주의로 망인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운전병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리다 사고가 났다고 보고 운전병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운전병의 과실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운전병에게 아무런 신호 없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려다 발을 잘못 딛고 추락한 점을 인정했다.
- 운전병은 망인이 뛰어내리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차량이 논길을 과속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고는 망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운전병의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망인이 운전병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고가 발생했으며, 운전병은 이를 알지 못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신광림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202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광림에게 금 442,323원 원고 신영숙, 신경숙, 신영순, 송금례에게 각각 금 98,292원 원고 신승림에게 금 196,588원 및 이에 대한 1968.10.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육군 제5사단 195포병대대 소속 2.5톤 209호 차량의 운전병인 소외 정흥선상병은 1969.10.23. 14:00경 대민지원을 나가라는 소속대장의 명에 따라 그 차량 적재함에 소외 신시택(1929.1.8.생)을 탑승시키고 벼를 운반코저 운행중, 철원군 금남면 사곡리 생내골 입구 논길에 이르렀던 바, 위 신시택이 선임 탑승자쪽 발판을 딛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동인을 추락시켜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정흥선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처자녀들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2(배상결정서), 동 4호증의 1(판결), 동 7호증의 1(판결) 기재에 의하면, 위 정흥선이가 망인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사정을 알면서 시속 5키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였기 때문에 추락하여 사망한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결론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4호증의 1(판결)의 일부기재와 동 4호증의 2(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인이 운정병에게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운행중인 차량의 우측 발판으로 뛰어 내리다가 발을 잘못 딛어 논바닥에 추락하는 순간 그러한 사정을 알 수가 없었던 운전사에 의한 계속 전진으로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코 위 운전병 정흥선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사고차량이 굴곡이 심한 논길을 운행하면서 과속운행으로 인한 탄력으로 갑자기 차량이 동요하므로서 망 신시택이 추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신시춘, 당심증인 장덕기으 증언은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고 원인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배적할 것이니, 이와 취지가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