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979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3일 오후 1시 50분경, OO지역 정○○군 사북읍 사북역 근처 하구배 구간에서 기관사A가 운전하던 열차가 제동에 실패해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기관조사B와 기관조사C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기관사A는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 제동 시기를 놓쳐 열차 속도가 점차 빨라졌고, 비상제동과 발전제동을 늦게 사용해 사고가 났다.
- 기관조사B도 기관사를 보조해 제동을 도와야 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사망한 두 사람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기관차 제동장치의 결함과 기관사 및 기관조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 원○○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관사A가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 시기를 놓쳐 열차가 탈선해 기관조사B와 C가 사망했다. 유족인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일실수익(잃은 수입)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승무여비는 출장 시 현지에서 소비되는 비용이라 일실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기관차 제동장치의 결함과 기관사A 및 기관조사B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
- 기관사는 급경사 구간에서 규정 속도(시속 20km 이하)를 지키지 않고 초제동을 늦게 사용해 속도가 시속 110km까지 올라갔다.
- 기관조사B는 기관사를 보조해 제동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
- 사망한 기관조사들의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일실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손실 등을 인정했다.
- 다만 승무여비는 출장 시 현지에서 쓰는 비용 성격이라 일실수익에 포함하지 않았다.
- 피고가 지급한 순직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사회보장 목적의 급여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 원고 일부의 청구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기관사가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열차가 탈선하고 기관조사 두 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기관사와 기관조사의 과실과 기관차 결함이 사고 원○○라고 보고,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승무여비는 출장 비용 성격이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다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망인이 일반 열차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노출하다 고상홈에 부딪혀 추락함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축전차 운전공의 부주의와 궤도 시설 하자로 광부가 탈선 사고로 사망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서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