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979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4 선고검수완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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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979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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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3일 오후 1시 50분경, OO지역 정○○군 사북읍 사북역 근처 하구배 구간에서 기관사A가 운전하던 열차가 제동에 실패해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기관조사B와 기관조사C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기관사A는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 제동 시기를 놓쳐 열차 속도가 점차 빨라졌고, 비상제동과 발전제동을 늦게 사용해 사고가 났다.
  • 기관조사B도 기관사를 보조해 제동을 도와야 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사망한 두 사람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기관차 제동장치의 결함과 기관사 및 기관조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 원○○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관사A가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 시기를 놓쳐 열차가 탈선해 기관조사B와 C가 사망했다. 유족인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일실수익(잃은 수입)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승무여비는 출장 시 현지에서 소비되는 비용이라 일실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기관차 제동장치의 결함과 기관사A 및 기관조사B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
  • 기관사는 급경사 구간에서 규정 속도(시속 20km 이하)를 지키지 않고 초제동을 늦게 사용해 속도가 시속 110km까지 올라갔다.
  • 기관조사B는 기관사를 보조해 제동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
  • 사망한 기관조사들의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일실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손실 등을 인정했다.
  • 다만 승무여비는 출장 시 현지에서 쓰는 비용 성격이라 일실수익에 포함하지 않았다.
  • 피고가 지급한 순직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사회보장 목적의 급여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 원고 일부의 청구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기관사가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열차가 탈선하고 기관조사 두 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기관사와 기관조사의 과실과 기관차 결함이 사고 원○○라고 보고,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승무여비는 출장 비용 성격이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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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55·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다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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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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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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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0·서울고등법원·1972-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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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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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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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2924·서울고등법원·197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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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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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서울고등법원·1977-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일반 열차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노출하다 고상홈에 부딪혀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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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33·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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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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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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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2심·원고 패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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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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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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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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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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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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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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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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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974·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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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625·대구고등법원·1975-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107·서울고등법원·196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축전차 운전공의 부주의와 궤도 시설 하자로 광부가 탈선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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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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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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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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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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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80·서울고등법원·198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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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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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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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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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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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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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2심·원고 패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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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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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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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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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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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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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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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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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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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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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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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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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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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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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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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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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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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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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승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620·대구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서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86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2에게 금 1,6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2, 3, 4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3를 피고의, 나머지를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623,112원, 원고 5에게 금 4,415,408원, 원고 6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2,142,773원, 원고 3에게 금 5,728,319원, 원고 4에게 금 3,885,54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불기소 사건기록, 사실과 이유, 사건송치, 목록의견서, 사실조회의뢰, 사실조회의뢰회서, 각 피의자 신문조서 회시) 을 제1호증의 1,2(철도청 사고보고서), 을 제2호증(운전사고조서), 을 제5호증의 1,2(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결의서)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제천기관차 사무소 소속 기관사 소외 1은 1975.11.3. 13:50경 정선군 사북읍 사북역에서 제(번호 1 생략)호 기관차에 제(번호 2 생략)호 피제어기관차를 연결하고 그뒤에 무연탄을 적재한 화차 27량을 연결한 제(번호 3 생략)호 열차를 운전하여 정선군 남면 무릉소재 증산역을 향하여 운전함에 있어서 위 출발역을 떠난 약 5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철로의 경사가 1000분의 27 하구배 지점으로서 위 차의 속력이 시속 17키로미터 정도였는데 그때에 공기제동으로 초제동을 사용하였으나 제동감도가 불량하여 그후 시속 약 27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속력이 점차 증강될 무렵, 비상제동을 체결하고 곧 이어서 발동제동을 체결하였으나 감속되지 아니하고 시속 110키로미터까지 가속되면서 제천지점 70.8키로미터 지점에 있는 소산교에 이르러서 위 기관차 2량과 화차 18량이 탈선되면서 그 교량밑으로 전복되어 본 무기관차에 승차중이던 기관조사 소외 2와 피제어기관차에 편승중이던 소외 3이 각 두부손상등으로 사망한 사실 및 기관사가 기관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하경사가 20/1000하구배 이상의 지점은 운전 취약지구이므로 그와 같은곳을 통과할 때에는 마땅이 시속 20키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초제동을 사용하고 제동감도시험과 동시에 공기제동과 발전제동의 기능을 확인한 후 앞으로의 하경사 운전취급을 결정하여 시속 35키로미터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의운전을 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각 서증들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기관차의 제동장치의 보존의 하자와 피용자인 위 기관사 소외 1의 위 운전 취약지구상에서의 주의운전의무를 태만히하고 시속 27키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증강되었을 때 비로소 비상제동과 발전제동을 체결한 잘못(위에서 적은 증거등에 의하면 위 기관차의 공기제동은 불량하였다 하더라도 시속 20키로 미만의 속도에서 재빨리 발전제동을 체결하였더라면 제동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그밖의 반증없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처, 원고 5는 그의 딸, 원고 6은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2는 망 소외 2의 처, 원고 3과 원고 4는 각 아들,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인들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기관조사로서 위 사북역에서 위 같은날 14:02까지 구내입환작업을 하고, 16:00경 출발하는 84열차를 타고 소속지인 제천으로 돌아가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작업시간중에 출발하는 위 제(번호 3 생략)호 열차에 무단승차하여 가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3의 손해의 발생에는 같은 소외인의 위 인정에서와 같은 잘못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3에 대한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소외 2는 위 기관차의 기관조사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관사인 소외 1이 그와 같은 급경사 지점에서 제동시기를 놓쳐서 열차가 속력이 가속될 경우엔 재빨리 위 기관사를 보조하여 발전제동등의 체결등 제2차적인 제동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또한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소외인의 과실이 또한 이사건 사고발생의 일부원인으로서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과실정도를 소외 2의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1) 일실봉급 및 제수당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송부촉탁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노임봉투)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1945.3.18.생으로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 만 30세 7개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의 추정여명은 33년 남짓되며, 망 소외 2는 1943.4.11.생으로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 만 33년 6개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의 추정여명도 33년 남짓되는 사실, 같은 소외인들이 이사건 사고시에서 가까운 1975.8.부터 3개월간 봉급(본봉과 제수당)으로서 받은 금액은 별지 제1표 기재(가)항과 같으며, 1975년도 이래 같은 소외인들은 매년 3회 상여금으로서 월봉급액 상당을 수령하였는데 이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75.9.에 그들이 수령한 상여금은 같은표 기재(다)항과 같고 위 인정의 봉급에서 공제되는 기여금은 같은표 기재(라)항과 같으며 그들의 생계비는 월금 12,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기관조사로서의 정년이 55세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같은 소외인들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매월 위(가)항 기재의 금액을 각 합하여 3등분한 같은표 기재(나)항의 금액중 그에 대한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당시 세법상 명백한 같은표 기재(마)항의 세금과 위(라)항의 기여금을 각 공제한 같은표 기재(바)항의 금액을 봉급으로, 그리고 연 3회씩 상여금으로서 위(다)항의 금액을 순차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잃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봉급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월생계비를 공제한 같은표 기재(사)항의 금액을 토대로 원고들의 각 주장에 따라서 적어도 소외 3은 정년이되는 55세까지 24년 4개월간, 소외 2는 21년 5개월간(청구하는 바에 따라서 봉급에 대하여는 월미만을 상여금에 대하여는 연미만을 버림) 위 봉급에 대하여는 각 월별로 상여금에 대하여는 연별로 각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사건 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니(청구하는 바에 따라서 원미만은 버림) 소외 3의 일실봉급은 금 6,215,758원(32,583×190.76693) 일실상여금은 금 1,205,256원(25,920×3×15.4997)이며 소외 2의 일실봉급은 금 6,800,059원(38,980×174.44997) 일실상여금은 금 1,255,802원(29,680×3×14.103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일실 퇴직연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퇴직 증명원)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74.3.22.에 소외 2는 1967.10.31에 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천기관차 사무소에서 각 기관조사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반증없으므로 이사건 사고가 아니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의 정년이 되기까지 적어도 같은 직종으로 근무한 다음 위 인정의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봉급수준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위에서 이미 정년까지의 기여금은 공제하였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사망시까지의 퇴직일시금 밖에는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인 바, 그 금액을 계산하니 별지 제2표의 계산과 같이 소외 3은 금 488,183원이고 소외 2는 금 253,038원이 된다. (3) 승무여비 원고등은 위 소외인들이 평소에 근무를 함에 있어서 매달 승무여비로서 금 5,500원씩을 받아 왔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도 수입상의 손실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승무여비는 그 성질상 출장시마다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실수익에 들아갈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는 이사건 사고이후 망 소외 3의 유족인 원고 1에게 순직부조금으로 금 1,068,480원을 유족일시금으로 금 371,254원을, 장례비로서 금 89,040원을, 그리고 망 소외 2의 유족인 원고 2에게 순직부조금으로 금 933,120원을, 유족 일시금으로 금 32,917원을 장례비로서 금 77,76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은 이사건 손해금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와 같은 돈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중 장례비는 원고들이 장례비를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고 그밖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순직부조금 및 유족일시금등 유족급여는 그법 제1조가 명시하듯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이것을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그 유족급여액을 이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7,909,197원(6,215,758+1,205,256+488,183)이 되고 소외 2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8,427,938원(6,800,059+1,255,802+372,077)이 되나 앞에서 인정한 같은 소외인들 자신의 과실등을 각 참작하면 소외 3에게는 금 5,500,000원으로 소외 2에게는 금 6,500,000원으로 이를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손해금은 같은 소외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3의 부분은 원고 1에게 금 2,200,000원(5분의2) 원고 5에게 금 3,300,000원(5분의3)이 각 상속되고, 같은 소외 2의 부분은 원고 2와 원고 4에게 각 금 1,300,000원씩(각 5분의1) 원고 3에게 금 3,900,000원(5분의3)이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소외 3과 소외 2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그들과 앞에서 본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이 되는 바, 따라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서 이들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신분관계, 생활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5, 3,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6에게 금 1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금 2,500,000원, 원고 5에게 금 3,500,000원, 원고 6에게 금 100,000원을, 원고 2에게 금 1,6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7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밖의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고 1, 5는 원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이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내에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중 원고 2, 3, 4에게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각 부당하고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표 생략]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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