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01부산고등법원 2심1988-01-14 선고검수완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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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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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7나101 민사 사건(1988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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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26일, 전투경찰대원인 망인 소외 2가 다중범죄진압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이면도로에서 피고 산하 경찰버스가 우회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망인은 버스 바퀴에 깔려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했다.
- 망인은 도로변이 아닌 도로 중앙에서 보행하는 과실이 있었으며, 과실비율은 30%로 인정되었다.
-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과실 일부를 참작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귀소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 적용을 부인했다. 다만 망인의 도로 중앙 보행 과실 30%를 감안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만 적용되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망인은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이었으므로,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고, 망인이 도로변이 아닌 중앙에서 걸어간 과실이 사고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
- 망인의 과실 30%를 인정해 배상액에서 감액했으나, 과실이 피고의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망인과 유족들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 적용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귀소하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나, 법원은 이를 직무집행 중 사망으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망인의 도로 중앙 보행 과실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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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투경찰대원이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소속한 파출소로 돌아 오던 중 경찰서소속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유무(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합89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9,820,87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3.25.부터 1988.1.14.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30,062,688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형사제1심 기록표지), 갑 제6호증의 2(교통사고보고서), 갑 제6호증의 3(진술조서), 갑 제6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5(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의6(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7(공소장), 갑 제6호증의 8(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의 2, 3(사망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해운대경철서소속 (차량번호 생략) 대형버스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8.26.11: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재송국민학교 교정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을 마친 전투경찰대원 30명을 태우고 해운대경찰서로 운행하던 중, 위 국민학교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시속 약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학교운동장에서 같은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역시 함께 다중범죄진압훈련을 마치고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재송동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던 망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의 우측 앞바퀴 뒤에 부착된 배터리함 모서리부분으로 위 망인의 왼쪽다리를 충격하여 동인을 위 버스 밑으로 넘어뜨려 우측 뒷바퀴가 이를 역과함으로써 동인을 두 개골 분쇄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 원고 1, 원고 2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 원고 4는 그의 형제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운행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은, 위 망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전투경찰대원으로서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고 또한 그 유족들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9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망급여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또는 군무원, 경찰공무원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바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민으로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외적인 규정이고 보면 위 직무집행과의 관련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일단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피고산하 경찰버스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것을 두고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 대법원 78.6.27. 선고 78다543 판결 참조)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이면도로 이기는 하나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위 망인 역시 차량등의 통행을 예상하여 도로변으로 붙어서 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이 도로변으로부터 3미터나 떨어진 도로중앙부분으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다만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3.5.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3세 2개월 남짓한 도시출신의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 또래의 한국 남자 평균여명은 43.50년인 사실, 위 망인은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의무경찰로서 1987.7.4. 제대할 예정인 사실 및 위 제대예정일에 가장 가까운 1987.3. 현재 우리나라 도시일용노임은 돈 7,600원인 사실(원고들은 위 망인이 대학재학중에 입대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초급대학졸업학력자의 전산업 평균임금인 월 돈 318,110원의 수익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구하나 위 망인이 대학재학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위 평균임금을 그 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망인이 수입을 얻게 되면 그 30퍼센트정도가 생활비로 소요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이후 의무경찰로서 복무를 마치는 1987.7.4.까지 11개월후부터(10개월 10일간이나 계산의 편의상 11개월의 수치를 적용함) 55세가 끝날 때까지 382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돈 133,000원(7,600×25×0.7)씩의 수입을 향후 매월 순차적으로 잃는다 할 것인데, 이를 원고들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돈 29,488,228원[133,000×(232.4494-10.733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돈 29,488,228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돈 20,641,759원(29,488,228×0.7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손해배상의 일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돈 3,000,000원을 위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 1 보험회사가 위 경찰서 서장을 통하여 돈 3,000,000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돈 14,641,759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위 경찰서 직원들이 조의금으로 돈 3,530,000원을 거두어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도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의금은 위 망인의 사망을 애도하는 위로금으로서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다. 위자료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신분관계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돈 3,000,000원을,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1,000,000원을,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미혼이므로 그의 재산상속인은 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등이므로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돈 17,641,759원(14,641,759+3,000,000)은 상속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각 돈 8,820,879원(17,641,759×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9,820,879원(8,820,879+1,000,000),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이를 인용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정창환 진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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