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76나17 민사 사건(1976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7월 31일,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는 원목을 실은 화물차를 산판현장에서 운행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운전수의 권유로 함께 탄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 화물차의 적재 한도는 5입방미터였지만, 운전수는 이를 넘어 약 6입방미터의 원목을 실었습니다. 차량은 협소하고 약 30도 아래로 기울어진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 운행을 시작한 지 약 7미터 만에 원목 무게로 차량 부품이 부러졌고,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바위에 부딪친 뒤 오른쪽으로 뒤집혔습니다.
- 조수석 동승자는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원목에 부딪혀 오른쪽 골반뼈가 부러졌고,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동승자와 가족들은 피고 회사에 치료 및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동승자가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을 줄이고, 일부 청구만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차를 운행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위험한 산길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골절상을 입혔고, 동승자와 가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동승자의 장래 일실수입을 운전수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동승자의 행동을 손해액에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만으로 운전수 취업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농촌 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피고 회사가 동승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수는 적재량을 넘겨 원목을 실었고, 협소하고 가파른 산길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와 적재 중량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수의 이런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수가 피고 회사 소속이었으므로, 법원은 회사가 운전수의 업무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승자는 운전수의 권유를 받고 호의로 함께 탄 사람이었고, 사고 때 운전수의 만류에도 뛰어내린 행동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동승자의 책임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동승자는 사고 당시 운전수로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차 운전수로 취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수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농촌 일용노동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승자는 군 복무를 마친 뒤부터의 수입 손실을 청구했으므로, 사고 당시가 아니라 그 기간에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는 소속 운전수의 과적 운행과 안전 확인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동승자의 사고 당시 행동도 손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됐고, 장래 수입은 운전수 임금이 아니라 농촌 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당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가득이익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취로할 수 있는 시기가 변론종결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가득이익상실액산정의 기준시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