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 1심1987-11-04 선고검수완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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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2153 민사 사건(1987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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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9월 10일 밤 11시 50분경, 대구 중구 남산 2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부딪혀 사망함.
- 사고 지점의 가로수가 약 17도 각도로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전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음.
- 도로 중앙은 아스팔트가 덧씌워져 평평하지 않고 불룩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음.
- 사고 당시 피해자는 면허 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으며, 맞은편 차량 전조등 빛에 눈이 부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려다 사고 발생.
-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울어진 가로수와 도로 상태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도로는 차량 통행이 잦은 편도 1차선 도로로,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통행인의 안전을 해쳤음.
- 가로수가 사고 전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해 사고 발생 원인이 됨.
- 도로 중앙이 불규칙하게 솟아올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고, 이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됨.
- 피해자도 면허 없이 헬멧 미착용, 빠른 속도 운전 등 과실이 있었으나, 도로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수입과 나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일부 과실을 참작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자료 및 일실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도로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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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대구직할시
【주 문】
피고는 원고1에게 돈 7,606,773원, 원고2에게 돈 7,106,773원, 원고3에게 돈 4,904,51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2.27.부터 1987.11.4.까지는 연 5푼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 중 원고1,2에게 각 돈 4,000,000원씩, 원고3에게 돈 2,000,000원의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돈 32,000,000원, 원고2에게 돈 31,000,000원, 원고3에게 돈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도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들이 이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4.3. 대구지구배상심의회에 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3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전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2호증(교통사고확인서)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6호증(범죄인지보고,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갑 제7, 8, 9호증(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은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 2(의견서), 4(교통사고발생보고),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형규, 서임덕, 이몽환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사건 사고지점은 대구 중구 남산 2동 573에 있는 장성반점앞 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아주 빈번한 지점인데 그 도로의 폭은 약9미터정도이고 양측노견에는 아스팔트에 잇대어 폭 53센티미터의 하수도 덮개가 깔려있으며 그 덮개와 인도와의 경계지점에 15센티미터정도의 도로경계연석이 도로를 연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경계선에서 인도쪽으로 13 내지 15센티미터 떨어져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위 사고당시 위 사고지점에 있는 가로수 중 직경 23.5센티미터정도되는 플라타나스 하나가 도로를 향하여 약17°의 각도로 기울어져 심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이전에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노변을 통행하던 사람이 위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여 위 남산동 11통장이 남산동회에 위 가로수의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이후에야 비로서 이를 제거한 것이며, 한편 위 사고지점의 도로중앙은 기존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아니한채 그 위에 계속 아스팔트를 덧씌웠던 까닭에 도로표면이 평면을 이루지 못하고 하수도덮개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중앙을 향하여 두터워져 도로중앙이 불록하게 솟아올라 차량통행에 아주 불편하게 도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망 소외인은 1986.9.10. 18:00경 평소 그가 타고 다니던 30시시 모페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산동52의 1에 있는 친구사무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날 23:50경 위 사고지점도로를 남산 2동파출소쪽에서 남대문시장쪽으로 가던 중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빛에 눈이 부셔 노변쪽으로 피한다는 것이 위 도로가 노변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탓으로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도로가로 미끄러져 위 도로경계연석을 스치며 콘크리트하수로 덮개위로 진행하다가 차도쪽으로 기울어져 서있 던 위 플라타나스 가로수줄기에 오토바이와 함께 얼굴을 세게 충돌하여 전두골, 정두골, 후두골등의 다발성두개골골절을 일으켜 외상성두개강내출혈(혈종)로 그 다음날 01:30경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2는 그 장남이며 원고3은 그 차남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다른 일부기재는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시가 위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자로서 포장공사를 잘못하여 도로의 중앙이 불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그 위에 도로족으로 17도나 기울어져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위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한 피고시의 위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위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처, 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도 없이 헬멧도 쓰지 아니한채 위 오토바이를 야간에 아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전조등빛의 탓이라고는 하나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이 위하수로 덮개표면보다 15센티미터 높은 도로경계연석 옆면을 5미터나 긁으며 가다가 가로수에 위와 같이 상당한 충격으로 충돌할 정도로 인도쪽으로 바짝 붙여 피양하였고 또 위 망인은 평소 위 도로를 자주 통행하여 그 도로의 상황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알맞게 충분히 주의를 하지 아니한채 운행한 과실이 경합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어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이익
위 갑 제1호증1(제적등본)의 기재와 증인 이형규, 최태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51.10.24.생으로 위 사고당시 34년10개월 남짓된 건강한남자로서 주소지에서 약 10년전부터(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직접 요리를 하면서 중화요리점을 경영하였는데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요리사를 고용하는데 월 돈 500,000원 정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회보)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없고, 위 망인의 월수입중 3분지 1이 생게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망인과 같은 나이의 한국인 평균여명이 55세가 넘고 도 위와 같은 중화요리점을 직접요리를 하는 등으로 경영하는 업은 55세가 끝날때까지 할 수 있는 사실(원고들은 위와 같은 중화요리업에는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은 당원에서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돈 333,333원(500,000×2/3이하 원미만은 버림)씨의 수익을 253개월간 월차적으로 잃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사망당시 기준으로 하여 라이프니치식 계산 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계산하면 돈 52,060,207원(333,333×156.18077841)이 되는데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15,618,062원(52,060,207×3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잇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의 부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라이프니츠식게산법을 채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의 처, 자인 원고들이 모두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및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2,000,000원을, 원고1에게 돈 1,000,000원을, 원고2,3에게 각 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상속
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돈 17,618,062원(15,618,062+2,000,000)의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사망으로 원고1,2가 각 돈 6,606,773(17,618,062×3/8)원씩, 원고3이 돈 4,404,515원(17,618,062×2/8)의 각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돈 7,606,773원(6.606,773+1,000,000), 원고2에게 돈 7,106,773원(6,606,773+500,000), 원고3에게 돈 4,904,515,원(4,404,515+500,000)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27.부터 이판결 선고일인 1987.11.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세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한(재판장) 정길용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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