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44대구고등법원 2심1975-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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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27일 저녁 9시 30분경, 피고 회사 직원 소외 1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남 김○○군 OO지역 구포교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외 2를 발견함.
- 당시 소외 1은 시속 3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전방 5미터 지점에서 자전거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소외 2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그날 밤 10시 25분경 사망함.
- 소외 2는 중화민국 국적의 32세 남성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소외 2의 유족으로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사고가 업무집행 중 발생했는지와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 1은 업무용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추징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사고 장소는 교통량이 많고 좁은 다리 위로, 소외 1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봄.
- 피해자 소외 2는 사고 당시 자전거에 조명장치 없이 운행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 피해자가 직접 경영하던 음식점의 가동수익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영할 때 지급할 보수 정도로 산정하고, 월 6만원 수익에서 생활비 1만원을 뺀 5만원을 손해로 인정함.
- 피해자의 평균 생존 기간까지 손해액을 계산하여 약 8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각각 인정함.
- 피고 회사와 일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직접 경영하던 음식점 수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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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식점경영에 의한 수익상실 손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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