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4564대구고등법원 2심1992-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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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0나4564 민사 사건(1992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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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9월 27일 오전 5시 50분경,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경북 OO지역 도로에서 원고1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음.
- 사고로 원고1은 머리뼈 골절과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의 약 64%를 잃음.
- 사고 당시 원고1은 1차선에서 경운기를 운전했고, 피고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냄.
- 법원은 원고1의 과실을 10%, 피고의 과실을 90%로 인정함.
- 원고1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으로, 사고 전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1과 그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원고1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아 원고1이 크게 다쳤고, 원고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대부분 책임을 졌다. 쟁점은 원고1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과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였으나 원고1은 1차선에서 경운기를 운전했고, 피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냄.
- 원고1의 과실은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피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봄.
- 원고1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으로, 농작물별 총수입에서 직접 생산비와 가족 노동 기여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
- 원고1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동 연한(60세)을 고려해 손해액을 계산함.
- 치료비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반영해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을 조정함.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경운기를 추돌해 원고1이 크게 다쳤고, 원고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피고가 대부분 책임을 졌다. 원고1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으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농업 관련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을 반영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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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시민가스기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경주지원(1990.7.13. 선고 89가합327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1에게 76,518,554원, 원고 2에게 4,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9.27.부터 1992.6.5.까지는 연 5푼의 1992.6.6.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인용한 금액 중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1,228,24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9.27 부터 1989.8.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8.9.27. 05:50경 피고 소유의 경북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우현동 장애자학교 신축공사장 입구 도로를 흥해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원고 1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좌측 두정골골절, 급성뇌 경막상혈종,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자녀들, 원고 6은 그의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1이 부상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8호증의 6,11,14,15,16, 갑 제9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포항과 영덕을 잇는 국도로서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이지만 이 사건 사고지점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등의 이유로 홍해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약 200m 정도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원고 1은 1,2차선의 경계선에 접하여 1차선상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소외 1 역시 1차선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위 경운기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여 경운기를 추돌한 다음 약 41m를 더 미끄러져 간 후에 길가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던 사실, 그 곳은 직선도로지점으로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고당일의 일출시각은 06:14경으로서 사고시각 무렵은 어느 정도 밝은 상태여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의 통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경운기를 우측 길가에 붙여 2차선으로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1차선으로 운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1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1,2, 갑 제2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포항선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와 경험칙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1은 1943.5.2.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5세 4개월 남짓 된 신체건강한 남자였다.
(2) 사고 당시 위 원고는 처인 원고 2와 함께 그들 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된 토지에 시설토마토, 봄배추, 김장채소, 수박 및 벼를 경작하였는데, 주로 원고 1이 농사를 짓고, 원고 2는 이를 보조하는 형태였으므로, 위 원고의 작목별 재배면적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1987년의 작목별 소득금액, 여성자가노력비 및 토지와 자본의 용역비는 별표 1 기재와 같다.
(3)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 1989.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그 해 7월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사고로 입은 제1요추체골절상이 약 16%의 압박상태에서 유합되어 만성적인 요통과 약 20도의 척추후만증의 개선불가능한 장해가 남아 그 노동능력의 29% 정도를 상실하였으며, 뇌를 다친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장해로 인한 현저한 지능저하와 인격변화 및 언어장해, 현실 적응력의 결핍 등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50.36% {=32+(100-32)×27/100} 정도를 상실하여, 결국 총체적으로 64% 정도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
(4) 위 원고와 같이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의 일실이익산징의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인정의 농촌진흥청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별표 2 기재의 월 909,83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사고 당시 위 인정과 같은 작목과 면적의 농사를 지어 월 1,450,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와 같은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토지용역비와 시설재 등에 지출한 자본의 기여분인 자본용역비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소득이 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호증의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금액을 확정할 수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에 기재된 소득분석은 위에서 본 토지용역비나 자본용역비 및 가족노동에 의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으로서의 별표 1, 2 기재와 같이 농촌진홍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끝날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육체노동자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를 지나서도 농업노동자의 경우에는 그전과 다름없이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주장하는 1989.3.2.까지 5개월(5개월을 넘는 월 미만의 기간은 그 후의 수입기간에 산입한다) 간은 위 인정의 수입금액인 매월 909,832원 전부를, 그 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170개월(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간은 위 수입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인 매월 582,292원(=909,832×64/100)의 비율에 의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젓이다.
한편, 위 수입상실의 손해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공제하여 그 일실수입액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78,027,510원{=909,832×4.9384+582,292×(131.2228-4.9384)}이 된다.
나. 과실상계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경위에 있어서의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금 중 피고가 배상할금액은 70,224,759원(=78,027,510×90/100)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같은 원고를 대리한 원고 2에게 942,9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1에 대한 치료비로 포항선린병원에 7,632,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2가 수령한 위 배상금은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액에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고,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1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763,235원(=7,632,350×10/100)은 위 회사의 지급으로 위 원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위 원고의 다른 재산적 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의 재산적손해액은 68,518,554원 (=70,224,759-942,970-763,235)이 남는다.
다.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8,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76,518,554원(=재산적 손해 68,518,554+위자료 8,000,000), 원고 2에게 위자료 4,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8.9.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6.5.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준호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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