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 1심2026-02-19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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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78 민사 사건(2026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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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시속 약 125㎞로 운전하던 중,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해 있던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추돌 충격으로 순찰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쓰러졌다.
  • 쓰러진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에 2차로 치여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 피해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차량과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고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 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91,811,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았고 전방에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사고 당시 도로에 라바콘이 배치되어 있었고 동료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고 표지 설치 소홀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수습을 마친 후 피해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접근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을 공제하고 상속분을 나누어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작업자가 후속 차량의 추돌로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작업자에게는 사고 당시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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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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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478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피 고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2026. 1. 30. 판 결 선 고2026. 2. 19.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811,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6. 2.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8,570,5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9.부터 이 사건 소 - 2 - 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인인 자녀들(상속지분 각 1/3)이고(망 D의 배우자 E는 상 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F과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24. 5. 9. 19:50경 **** **** 호남고속도로 하 행선 139㎞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1차로 를 따라 시속 약 125㎞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안전조치를 하기 위 하여 정차해 둔 **** 렉스턴 순찰차(이라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통제 중이던 망 D를 들이받았고, 망 D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때마침 그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H가 운 전하는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망 D를 2차 충격하여 망 D가 현장에서 다 발성 외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2025. 4. 24. 금고 1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24고단435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5. 7. 24.항소 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1200)을 거쳐 2025.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5,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 - 3 -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한 것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 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는 피해자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 D가 **** 소속 순찰직원으로서 사고 수습 및 교통 통제를 함에 있어 2 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고 표지나 신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서 있는 등 2차 충격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5, 6, 8의 각 기재에 의하 면 F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SCC(스마트 크루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충돌 직 전까지도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전 방 차가 진행을 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라고 진술(을 제1호증의8 5면)하는 등 전방에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않은 것인 점,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도로에 배치되어 있는 라바콘을 2개 충격하였는바 망 D를 포함한 작업자가 경 고 표지 설치에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 D와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 - 4 - 업하던 동료는 선행 사고 현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망 D가 순찰차(피해차량)에 탑 승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수습을 마친 후 피해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사고 처리상 불가항력적인 일이므로 피해차량에 접근한 것에 어떤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 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산정 식 생략]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총 352,558,990원이 된다. [표 생략] 나. 일실퇴직금 : 25,702,175원(원고의 계산에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함) 다. 장례비 : 18,783,190원(원고의 주장에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함) 라. 공제액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례비 : 18,125,360원 2)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 : 203,484,593원(피고의 계산에 원고도 명시적으로 다 투지 아니함) - 5 -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70,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0원으로 정 한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45,434,402원 (= 일실소득 352,558,990원 + 일실퇴직금 25,70 2,175원 + 장례비 18,783,190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례비 18,125,360원 –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 203,484,593원 + 망인의 위자료 70,000,000원) 2) 구체적 상속액 : 각 원고당 81,811,467원(상속분 1/3)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811,467원(= 상속분 81,811,467원 + 각 원고의 위자료 1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5. 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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