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6울산지방법원 2심2013-10-16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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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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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96 민사 사건(2013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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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7일 새벽 4시경, 한 운전자가 회사 소유 차량(제2차량)을 몰고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제1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두 차량이 2차로와 갓길에 멈춰 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가 후방에서 적색 수신호봉을 흔들며 사고를 알렸다.
- 그 수신호를 보고 뒤따르던 두 대의 차량(제3·4차량)이 차례로 정차했다.
- 그런데 망인이 몰던 차량(제5차량)이 제4차량을 뒤따르다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앞부분으로 제4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제3차량 뒷부분까지 잇달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지분 각 1/2)이 회사를 상대로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2차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자, 유족들이 사고를 낸 회사를 상대로 장례비·일실수입·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 측의 불법 정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도 고려해 회사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고장 차량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막고 세워둔 것은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런 불법 정차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이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게 되고, 그 결과 뒤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두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고속도로를 막고 서 있었던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견인차 운전자가 수신호만 했을 뿐 법이 정한 고장 차량 표지를 설치하지 못했으므로 정차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시간적으로 20분, 거리로 500m가량 차이가 나더라도, 뒤차들이 앞차 정차 때문에 멈춰 섰고 망인이 그 뒤를 추돌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망인 본인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 없이 차를 세워두면, 그 때문에 뒤에서 연쇄 추돌이 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뒤차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책임은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나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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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96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피고보조참가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1가단37475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22.
판 결 선 고2013.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12. 12. 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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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가, 원고 A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056,702원, 원고 B에게 98,056,70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제1심에서 적극적 손해배상(장례비), 소극적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고, 원고 B은 소극적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
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위자료 지급 청구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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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A의 적
극적 손해 부분과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E은 2011. 10. 7. 04:00경 피고 회사 소유의 광주 00-0000호 차량(이하, 제2차
량)을 운전하여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고속도로 **** 방면 9.4km 지점
을 언양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차량 전
방에서 진행중이던 F 소유의 전남 00-0000호 차량(이하, 제1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
았다(이하, 1차 사고). 1차 사고로 제1, 2차량은 위 도로 2차로 및 갓길에 정차하였다.
나. 1차 사고 후 사고 신고를 받은 견인차량 1대가 사고지점에 도착하였는데, 위 견
인차량 운전사인 G은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적색 수신호봉
으로 사고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였다.
다. 위 G의 수신호에 따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전남
00-0000호 차량(이하, 제3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I 운전의 경북 00-0000호 차량(이하,
제4차량)이 차례로 정차하였다.
라. 그런데, 망 J(이하 ‘망인‘)이 **** 소유의 **** 00-0000호 차량(이하, 제5
차량)을 운전하여 제4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제4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5차량의 앞부분으로 제4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상태로 같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3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상속분 각 1/2)들이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가1 내지 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
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상에 걸쳐 정차해 둠
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
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
속도로상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
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막고 정차하
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
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5]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정차하게 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
터 1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인 경우 위 표지 외에 적색 섬광신
호 등도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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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고장자동차의 표지(제40조 제1항 관련)
비 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R 5050 "자동
차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밀리미터 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
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 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
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인 E은 부상으로 인하여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견인차량 운전
사인 G도 2차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적색 수신호봉으로 수신호를 하였을 뿐 위 도로
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므로, 제2차량이 위 고속도로상에 정차한 것은 일단 불법정차에 해당하고(이
와 달리, 부상이 심한 E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G
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불법정차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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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차 사고는 위 불법정차로 인하여 제3, 4차량이 위
고속도로상에 정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위 불법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1차 사고 및 이로 인한
제1, 2차량의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0분 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적으
로도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고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대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시간
적으로는 20분 가량, 장소적으로는 500m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제3, 4차량은
1차 사고로 인한 제1, 2차량의 정차 때문에 정차하게 되었고, 제5차량은 제4차량의 바
로 뒤를 따르다가 제4차량이 정차하는 바람에 그 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킨 것
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차 사고 및 그로 인한 차량의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
다).
라. 따라서, 1차 사고를 유발한 제2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장례비)
원고 A이 지출한 3,000,000원(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나. 책임의 제한
(1) 2차 사고의 발생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도 크게 기여하였
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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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3,000,000원 × 30/100 = 900,000원
다. 공제
(1) 산재보험금(장의비) 9,195,650원(인정근거 :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2) 계산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900,000원에서 산재보험금(장의비) 9,195,650원을 공제하
면 남는 것이 없음.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10,000,000원
원고들 : 각 5,000,000원
다.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3) 계산 :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
라. 소결
1) 망인의 일실수입은 65,224,999원(=217,416,664원 × 30%)이고 원고들은 각 32,612,499원씩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각 49,809,770원씩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
한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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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장례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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