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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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809 민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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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11일 밤 9시 58분경, 가해 차량 운전자가 편도 2차로 국도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사고 지점은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에 공장이 밀집해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도로 중앙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 A는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왼쪽 앞부분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혈종 등 중상해를 입었다.
- 가해 차량 운전자는 원고 A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 피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고, 원고 A는 일실수입·치료비 등을, 원고 B(모)와 원고 C(형)은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원고들은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 사고가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운전자 과실과 보행자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이고, 보행자 과실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보행자에게도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 도로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었는데도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 이에 보행자의 과실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참작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일실수입은 보행자가 석공으로서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시적으로 고용됐던 회사의 일당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산재 적용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야간 무단횡단 사고라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무단횡단 같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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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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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5809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2013. 12. 27.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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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5. 11. 21:58경 그 소유의 울산 00-0000호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용당동 소재 성보스텐 앞 7호선 국도를 부산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중, 당
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공장이 밀집하여 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
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
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
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 횡단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혈종 등의 상
해를 입게 하고도 원고 A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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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법원 2010고단137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2010. 7.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이 법원 2010노819호로 항소하여 2010. 9. 17.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
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전적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
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과 원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시속 80㎞이하가 제한속도
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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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
의 과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
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을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실
(1) 생년월일 : 1967. 10. 8.
(2) 사고 당시 나이 : 42세 7개월 남짓
(3) 성별 : 남자
(4) 기대여명 : 36.71년
(5)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7. 10. 7.까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석공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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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의 월수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0. 5.경 대한건설
협회 발행 201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석공의 일용노임이 109,066원
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일용노임에 22일을 곱한 2,399,452원을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으로 본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무렵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일당 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회사 근무 중 입은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당시 근로복지공단부
터 최종적 적용평균임금으로 1일 155,135원 26전을 적용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적용평
균임금에 365일을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눈 4,718,697원을 월 소득으로 삼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09. 12. 8. 일당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F
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F에 일시 고용되어
2009. 12. 22.까지 토목옹벽 석축 시공현장에서 일하여 왔으나 위 공사는 2009. 12. 31.
경 종료되었고, 원고 A이 위 공사종료 이후에도 위 F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F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내지 이를 기초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적용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수입을 인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성형외과 영역 : 추상장해 5% (영구장해)
원고 A은 성형외과 부분의 추상장애로 인하여 19.25%의 노동능력상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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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성형외과)촉탁 결과 및 2013. 11. 25.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G은 원고 A
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후유장해등급표 제12급 제
13호(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14급 제4호(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는
자)에 해당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9.25%라고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
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
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
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
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
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
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
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유무를 판단하
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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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상장해
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A의 안면부 및
다리 부분의 상흔 및 변형은 뒤에서 그 비용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향후 반흔 제거술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반흔은 안면부와
다리 부분으로서 머리카락과 의복으로 일부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인 점, 다만 추후 반
흔 제거술로 수술한다 하더라도 성형수술 부위의 미세한 절개선은 영구적으로 지속되
기 때문에 교정술로 인한 개선효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의 기준이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상실률을 인정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고 A에게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으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노
동능력의 상실률은 5%로 봄이 타당하다.
(2) 정신과 영역 :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해 36%(영구장해), 맥브라이
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X-B-2항, 직업계수 7(석공) 적용
(3) 정형외과 영역 :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법원
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참조], 원고 A의 척추손상장해와 좌측 족 관절 및 족
무지 관절 운동 감소로 인한 보행장해에 대한 정형외과적 장해와 신경외과적 장해는
동일한 증상에 관한 것이어서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후유장해
는 정형외과적 장해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위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정형
외과적 장해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① 척추손상 27% (5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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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3-a항, 직업계수 8(석공) 적용
② 좌측 족 관절 운동 감소로 인한 보행장해 17%(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 족 관절 항목 II-1-b항 준용, 직업계수 7(석공) 적용
③ 좌측 족지 운동 감소로 인한 보행장해 10%(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
애평가표 관절강직, 족 무지 항목 I-A-a-1항 준용, 직업계수 7(석공) 적용
【인정근거】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성형외과, 정신
건강의학과, 정형외과)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신경
외과)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
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기왕장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
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
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
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
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
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
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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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
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여러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법관이 규범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와 이 법원의 양산시 서창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제2, 5 수지 굴곡 구축 및 제4수지 근위지골 부위 절단으로 지체장해(상지기능) 6급 2
호로 장애인 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미 제4수지 근위골절 부위 절단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항목 II-4-a(직업계수 8) 적용]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 A의 기왕장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사고일인 2010. 5. 11.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1. 6. 12.까지 :
83%[= 100% -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은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
건 사고일로부터 위 기간 동안 398일간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본다(이 점에 대하여
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 한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은 위
입원기간 중 이미 1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 기간 동안의 노동
능력상실률에 반영한다.]
② 2011. 6. 13.부터 한시장애기간 종료일인 2015. 5. 10.까지 : 55.48%
{= [36% + 27% × (100% - 36%) + 17% × (100% - 53.28%) + 10%
× (100% - 61.22%) + 5% × (100% - 65.10%) + 17% × (100% - 66.85%] - 17%}
③ 2015. 5. 1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7. 10. 7.까지 : 45.30%
- 10 -
{= [36% + 17% × (100% - 36%) + 10% × (100% - 46.88%) + 5%
× (100% - 52.19%) + 17% × (100% - 54.58%)] - 17%}
2) 계산 : 183,969,932원
번호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수입생계비상실율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5-112011-6-122,399,452083.0%1312.634400.00001312.634425,161,978
22011-6-132015-5-1002,399,452055.48%6053.45451312.63444740.820154,340,369
32015-5-112027-10-702,399,452045.30%208149.56516053.454514896.1106104,467,585
일실수입합계액(원):183,969,932
나.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5,446,750원(기왕장해와 무관한 치료비임)
【인정근거】갑 제7호증의 1 내지 1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 개호비 : 15,120,000원(기왕장해와 무관한 개호비임)
【인정근거】갑 제5, 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 : 36,419,024원(기왕장해와 무관한 향후 치료비임)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반흔제거 수술비로
41,163,900원이, 정신과 치료비로 1,780,2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치료비 합계 42,944,100원을 지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위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이를 계산
하면 36,419,024원[= 42,944,100원/{1 + (43 × 5/12%)}]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향후치료비는 원고
A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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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적극적 손해 합계 56,985,774원(= 기왕 치료비 5,446,750원 + 기왕 개호비
15,120,000원 + 향후 치료비 36,419,024원)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50%(위 제1의 다.항)
2) 계산 : 120,477,853원[= (일실수입 183,969,932원 + 적극적 손해 56,985,774원)
× 50%]
라. 공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하여 원고 A의 치료비로 149,221,9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
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74,610,955원(= 149,221,910원 × 50%)을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 A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E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
을 수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원고별 인정금액
가) 원고 A 15,000,000원
나) 원고 B 4,000,000원
다) 원고 C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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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원(= 재산상 손해 45,866,898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4.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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