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858 민사 사건(2013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1일, 평소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차량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차량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지인 C에게 피고 차량을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도 전화해 C로부터 차량 점검을 받도록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 같은 날 13시 30분경 피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원고와 C를 만났고, 피고는 조수석에, 원고는 뒷좌석에 탄 채 C가 차량 점검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 13시 50분경 C가 차량을 몰고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갓길 가드레일과 이정표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좌측 대퇴절단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주선하면서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로 원고가 뇌출혈과 대퇴절단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차량 운행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스스로 점검을 제안하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 줄여 약 6,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운행자인 피고가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스스로 C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하고 피고에게 점검을 제안한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삼았다.
-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C가 다음에 점검하겠다고 했는데도, 원고가 터널 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며 그곳까지 가서 변속기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재차 부탁해 C가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
- C는 원고와는 2003년경부터 친분이 있었지만 피고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원고가 자신이 아닌 피고의 편의를 위해 점검을 제안한 점 등도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며, 피고의 배상액 중 30%를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차량 운행자는 동승자에게 발생한 사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동승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무리한 부탁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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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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