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858 민사 사건(2013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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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1일, 평소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차량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차량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지인 C에게 피고 차량을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도 전화해 C로부터 차량 점검을 받도록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 같은 날 13시 30분경 피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원고와 C를 만났고, 피고는 조수석에, 원고는 뒷좌석에 탄 채 C가 차량 점검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 13시 50분경 C가 차량을 몰고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갓길 가드레일과 이정표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좌측 대퇴절단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주선하면서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로 원고가 뇌출혈과 대퇴절단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차량 운행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스스로 점검을 제안하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 줄여 약 6,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운행자인 피고가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스스로 C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하고 피고에게 점검을 제안한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삼았다.
  •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C가 다음에 점검하겠다고 했는데도, 원고가 터널 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며 그곳까지 가서 변속기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재차 부탁해 C가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
  • C는 원고와는 2003년경부터 친분이 있었지만 피고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원고가 자신이 아닌 피고의 편의를 위해 점검을 제안한 점 등도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며, 피고의 배상액 중 30%를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차량 운행자는 동승자에게 발생한 사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동승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무리한 부탁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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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858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25. 판 결 선 고2013.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66,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2013.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87,849,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7. 11. 종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C를 만났다가 평소 원고의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차량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여 차 량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C에게 피고의 차량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차량 점검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7. 11. 13:30경 피고 소유의 **** 현 대 아이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소재 지하주 차장에서 C의 차량을 타고 나온 원고와 C를 만났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탄 채 C가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위하여 운전 하게 되었다. (3) C는 2010. 7. 11. 13:50경 이 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 국도 밀양 방 향 4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언양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 3 -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과 이정표를 들이받아 전복되 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대퇴절단 등의 상 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스 스로 C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점검받을 것을 제안한 점, C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경찰 수사 과정 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는 다음에 점검 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가지산 터널안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 그곳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 문제를 확인해 줄 것을 재차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는 원고와 2003년경부터 친하게 지내왔으나 피 고와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다만 원고 역시 자신이 아닌 피고 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제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목적, 동승자인 원고와 운행자인 피고 및 운전자인 C의 인적 관계, 원고가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 교 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30% 정도를 감액하고 이 부분은 원고 스스 - 4 - 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83,895,164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 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80. 12. 13.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6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49.07년(여명종료일 2059. 7. 24.) (나) 직업, 월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0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는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 25,984,716원과 상여금 합계 3,766,000원 등 총 29,750,716원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월 2,975,071원(= 29,750,716원 / 10개월)이 된다(갑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산 업재해로 2009. 11. 8.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7. 1.까지 요양하면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요양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한편 주식회사 D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결국 원고는 만 58세 - 5 - 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8. 12. 31.까지는 위 금액 정도의 소득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 연한인 만 60세에 이르는 2040. 12. 12.까지는 도시보통인부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인 2010. 7. 11.부터 2011. 6. 22.까지 : 100% ② 2011. 6. 23.부터 2040. 12. 12.까지 : 57.15% ○ 재활의학과 : 54.9%(좌측 대퇴간 절단에 대하여 45%,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회전근개손상에 대하여 18%) ○ 성형외과 : 5% 원고는, 성형외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 률을 15%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터 교정술에 따른 향후치료비용으로 상당한 치료비를 함께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추상 부위가 안면부 이외의 부위로서 그 추상으로 인한 노 동능력상실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의 성별과 나이, 그 추 상이 장래의 취직, 결혼, 직종 선택, 승진 및 전직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 감정 의가 적시한 위 별표상의 상실률에 대하여 1/3 정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 복합장해율 : 57.15%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383,895,164원 - 6 -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 현가) ᄀ.두부, 안면부6,000,000원2013-6-2635 5,236,200원 ᄂ.상지, 체간부8,000,000원2014-6-2647 6,689,600원 ᄃ.하지9,700,000원2015-6-2659 7,785,220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7-112011-6-222,975,071100.00%1110.733400.00001110.7334 31,932,627 22011-6-232038-12-312,975,07157.15%341211.89361110.7334330201.1602 342,023,248 32039-1-12040-12-1281,443 22 1,791,74657.15%365221.6001341211.8936249.7065 9,939,289  일실수입 합계액(원):383,895,164 나. 향후치료비 : 아래 성형수술비 및 소모품 구입비 합계 68,334,270원 (1) 성형수술비 : 19,711,020원 (가) 필요한 치료의 내역, 치료비 및 지출시기 성형수술비의 경우 최소 3회로 나누어 수술할 필요가 있으므로{이 법원의 E병원장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1년 간격으로 두부 및 안면부의 반흔성형술 및 변형교정술(수술료 280만 원 및 수술료 제외 경비 320만 원), 양측 상지 및 체간부의 반흔성형술(수술료 합계 480만 원 및 수 술료 제외 경비 320만 원), 양측 하지의 반흔성형술 및 변형교정술(수술료 650만 원 및 수술료 제외 경비 320만 원)을 각 시술받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나) 계산 : 아래표 ‘사고시 현가’란 기재 금액 합계 19,711,020원 (2) 향후 소모품 구입비 : 48,623,250원 (가) 필요한 보조구의 내역 및 구입비 ○ 수명 5년, 단가 750만 원의 좌측 하지 의족{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E - 7 - 종류:하지의족기수명:5년 단가:7,500,000 월 최초필요일:2013-6-26수치합계4.9427 필요최종일:2059-7-24비용총액 37,070,250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3-6-26350.8727 22018-6-26950.7164 32023-6-261550.6075 42028-6-262150.5274 52033-6-262750.4660 62038-6-263350.4173 72043-6-263950.3779 82048-6-264550.3453 92053-6-265150.3178 102058-6-265750.2944 종류:소켓수명:2 년 단가:1,000,000 월 최초필요일:2013-6-26수치합계:11.5960 필요최종일:2059-7-24비용총액:11,596,000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3-6-26350.8727 22015-6-26590.8026 32017-6-26830.7430 42019-6-261070.6916 52021-6-261310.6469 62023-6-261550.6075 72025-6-261790.5727 82027-6-262030.5417 92029-6-262270.5139 102031-6-262510.4887 112033-6-262750.4660 122035-6-262990.4452 132037-6-263230.4262 142039-6-263470.4088 152041-6-263710.3927 162043-6-263950.3779 172045-6-264190.3641 182047-6-264430.3513 병원장(재활의학과)의 회보결과에 따른 대퇴의지 단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중간 값을 취하기로 한다} ○ 수명 2년, 단가 100만 원의 소켓 (나) 지출시기 및 기간 원고는 2011. 1. 1.부터 위 보조구들의 구입비용을 지출할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나, 위 일자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위 소모품들을 구입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59. 7. 24.까지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원고 는 위 보조구들의 구입비용과 아울러 전동휠체어의 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지급을 함 께 구하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 추어 전동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계산 : 아래 각 계산표 비용총액 합계 48,623,250원 - 8 - 192049-6-264670.3394 202051-6-264910.3283 212053-6-265150.3178 222055-6-265390.3080 232057-6-265630.2988 242059-6-265870.2902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0-7-112010-9-1070,497 12,144,28321.987500.000021.9875 4,261,762 22010-9-112010-10-1072,415 12,202,62232.975221.987510.9877 2,175,529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6,437,291 다. 개호비 : 아래표 ‘개호비손해 합계액’란 기재 6,437,291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기왕개호비 24,513,127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 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대퇴간 절단 및 어깨 운동범위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보통 성인남녀의 일반 개 호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1년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인 정되나,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 고 이후 3개월 가량 근친자 1인의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321,066,707원{= (일실수입 383,895,164원 + 향후치료비 68,334,270원 + 개호비 6,437,291원) × 70%}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액 중 50%만을 청구하고 있는바(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참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 9 -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 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 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 다. 마. 손익공제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2억 6,000만 원 및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1,900만 원 등 합계 2억 7,900만 원을 공제한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2010. 1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8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C로부터 그 일부인 1,9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원고가 C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각 50%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만 그 손해 중 50% 에 대하여 일부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C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 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와 피고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C와 사이의 위 합의로써 C의 채무 중 위 합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한 경우에도 채무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 과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C와 피고 사이의 채무액이 달라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일부 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와 C 중 적은 채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많은 손해액을 - 10 - 배상할 의무가 있는 피고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이를 전액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산 : 42,066,707원(= 321,066,707원 - 2억 6,000만 원 - 1,900만 원) 바. 위자료 : 2,000만 원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6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 10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18,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 는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인 62,066,707원(= 재산상 손해 42,066,707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11.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7.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 11 -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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