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 2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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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3나13223 민사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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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0일 밤 10시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차량을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고, 차량은 7월 29일 출고되어 총 8일간 수리되었다.
  • 원고는 수리 기간 동안 동종·동급 차량을 빌렸고, 7월 21일 오후부터 7월 29일 오후까지 대차료로 1,185,600원을 지출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차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일부인 665,600원만 지급했고, 원고는 나머지 520,00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동차보험약관과 국토교통부 공표 프로그램상 통상 수리기간이 최대 2일이라며 주말 포함 4일치만 주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주차된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원고는 차량을 8일간 수리하면서 동종 차량을 빌린 대차료 1,185,6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약관상 통상 수리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며 665,600원만 지급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겨 8일이 걸린 점과 장마철·휴가철 정비 혼잡을 고려해 8일 전체를 합리적 수리기간으로 인정했다. 결국 피고는 남은 대차료 중 260,000원을 추가로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반드시 묶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8다300708)을 근거로 삼았다.
  • 원고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그 센터가 8일간 수리한 데 대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무관한 부품 수리를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사고 시기가 장마철이자 휴가철로 정비 물량이 가장 몰리는 때였으므로, 표준 프로그램 산정 기간보다 약 4일 더 걸렸다고 해도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상의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내부 사정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 분담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대차료는 1일 228,000원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8일치 1,185,600원 중 기지급 665,600원을 뺀 차액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약관상 '통상 수리기간'을 내세워 대차료를 깎으려 해도, 실제 정비 현장의 혼잡이나 제조사 공식 센터의 정당한 수리 기간이 인정되면 법원은 약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걸린 합리적 기간만큼의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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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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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3223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소38303 판결 변 론 종 결2024. 2. 28. 판 결 선 고2024. 3. 27.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3. 3. 29.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이고, 피고는 ****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 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탑승자는 2022. 7. 20. 22:00경 **** 소재 아파트 주차장 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 등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 3 - 다. 원고는 2022. 7. 22. 9:00경 D에 원고 차량을 입고하였고, 위 차량은 2022. 7. 29. 출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대차 하여 2022. 7. 21. 17:00부터 2022. 7. 29. 18:00까지의 대차비용으로 1,185,600원을 지 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차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일부인 665,60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8호증의 각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차료 합계 1,185,600원[= 228,000원 × 8일 × 65%(할인율 35% 적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그중 665,600원만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차료 손해액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수리기간에 따른 대차료를 지 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인 **** 프로그램 및 보험개발 원이 작성한 ‘통상의 수리기간(2018)’ 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통상의 수리기간은 최대 2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총 4일의 대 차료를 지급함으로써 위 약관에서 정한 통상의 수리기간에 따른 대차료를 모두 지급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의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4 -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 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 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 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 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 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 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원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 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 5 -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기하여 원고에게 **** 프로그램 및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통상의 수리기간(2018)’에 따라 산정 한 수리기간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 점(위 ****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정한 표준정비시간 또한 그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H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위 서비스센터는 2022. 7. 22.부터 2022. 7. 29.까지 총 8일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측이 위 기간 사이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사정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품의 수리를 요청하는 등 원 고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장마철이자 휴가철로서 서비스센터에 사고로 손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가장 많이 입고되는 시기이므로, 위 ****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기간보다 실제 수리에 약 4일이 더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영업일 기준) 위 수리기간이 부당하 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의 내부 특별 사정을 입증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부담 측면에서도 불 합리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걸린 총 8일의 기간을 원고 차량의 파손 부분 정도만을 가지고 수리를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고 볼 수는 없어,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원고 차량과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는 비용을 1일 당 228,000원 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6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5,600원[= 1일 대차료 228,000원 × 대차기간 8일 × 65%(35%의 할인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중 665,600원의 대차료 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 차액 520,000원(= 1,185,600원 – 66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22.부터 그 중 26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나머지 26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3. 2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 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설민수 - 7 - 판사고연금 판사송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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