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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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3나13223 민사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0일 밤 10시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차량을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고, 차량은 7월 29일 출고되어 총 8일간 수리되었다.
- 원고는 수리 기간 동안 동종·동급 차량을 빌렸고, 7월 21일 오후부터 7월 29일 오후까지 대차료로 1,185,600원을 지출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차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일부인 665,600원만 지급했고, 원고는 나머지 520,00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동차보험약관과 국토교통부 공표 프로그램상 통상 수리기간이 최대 2일이라며 주말 포함 4일치만 주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주차된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원고는 차량을 8일간 수리하면서 동종 차량을 빌린 대차료 1,185,6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약관상 통상 수리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며 665,600원만 지급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겨 8일이 걸린 점과 장마철·휴가철 정비 혼잡을 고려해 8일 전체를 합리적 수리기간으로 인정했다. 결국 피고는 남은 대차료 중 260,000원을 추가로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반드시 묶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8다300708)을 근거로 삼았다.
- 원고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그 센터가 8일간 수리한 데 대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무관한 부품 수리를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사고 시기가 장마철이자 휴가철로 정비 물량이 가장 몰리는 때였으므로, 표준 프로그램 산정 기간보다 약 4일 더 걸렸다고 해도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상의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내부 사정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 분담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대차료는 1일 228,000원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8일치 1,185,600원 중 기지급 665,600원을 뺀 차액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약관상 '통상 수리기간'을 내세워 대차료를 깎으려 해도, 실제 정비 현장의 혼잡이나 제조사 공식 센터의 정당한 수리 기간이 인정되면 법원은 약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걸린 합리적 기간만큼의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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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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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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