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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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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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28일 밤 10시 20분경, 피고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하려고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를 바꾸었다.
  • 이때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았고,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던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를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위쪽 잇몸뼈에 있는 오른쪽 송곳니·옆 앞니·가운데 앞니와 왼쪽 가운데 앞니·옆 앞니·송곳니 등 모두 6개 치아의 치관(이가 드러난 윗부분)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장소는 파란색과 흰색 실선이 그어진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나 주차가 제한된 곳이었다.
  • 피고는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 주차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를 차량 조수석 문짝으로 충격해 원고가 위쪽 앞니 6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고다. 원고는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7,412,157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이나 기존 치료비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사고 장소가 주차장 진출입로이고 원고도 차량이 주차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니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곳이 주차장 진출입로가 아니라 차량 통행이 제한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확인했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진로를 바꾸면서도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았고, 충격 부위가 원고 자전거의 뒷바퀴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차량의 진로 변경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이미 준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기존 치과 질환 기여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기존 질환 치료비를 제외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공제할 것이 없다고 봤다.
  • 향후 치료비는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해 신경 치료비 96,330원과 보철물 교체비 5,315,827원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정도 등을 참작해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량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수 없는 곳이며, 차량이 방향지시기 없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다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 쪽 과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거나 '이미 준 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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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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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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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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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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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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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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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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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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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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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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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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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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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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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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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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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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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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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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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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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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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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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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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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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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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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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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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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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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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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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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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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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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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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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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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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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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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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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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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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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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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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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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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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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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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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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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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119223 손해배상(자)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2,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는 2025.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 을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그 감축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를 함으로써 감축되지 아니함). - 2 -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21. 7. 28. 22:2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F 편도 1차선 도로를 G 교차로 방면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해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악 우측 견치(13번), 측절치(12번), 중절치(11번) 및 상 악 좌측 중절치(21번), 측절치(22번), 견치(23번)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자전거도로의 파란색 실선이 끊겨있는 주차장 진출입 로이고, 원고도 피고 차량이 서행하다가 비상점멸등을 켜고 우측 주차장 쪽으로 진입 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우회전 진입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차장 진 출입로가 아니고 파란색과 흰색 실선이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나 주 - 3 - 차가 제한된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도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았던 점, 원고 자전거의 충격부위는 뒷바퀴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피고 차량이 주차를 위해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 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향후치료비 : 5,412,157원(= 96,330원 + 5,315,827원)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1) 근관 치료비(11, 21번 치아) : 96,330원 = 114,000원(= 57,000원×2) × 호프만수 치 0.845(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 2) 보철물 교체비(11, 12, 13, 21, 23번 치아) : 5,315,827원 = 2,839,500원[= 631,000원×4.5(12번 치아의 치주염 관련 기왕증기여도 50%를 반영함), 수명 10년] × 호프만수치 합계 1.8721(2022. 3. 15. 보철물 수복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부터 10년 뒤인 2032. 3.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2. 2.까지 10년마다 지출)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4,365,980원, 자전거 수리비 10,32,000원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평원은 치과 치료 - 4 - 비 청구액에 대해 심사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왕증 진료비 부분을 조정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 료비는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는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 다. 위자료 : 2,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함)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12,157원(= 향후치료비 5,412,157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사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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