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 1심2009-08-24 선고검수완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823 민사 사건(2009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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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3일 오후 5시경, 피고가 보험에 가입한 택시가 OO지역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
  • 그 순간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왼쪽 발의 제4중족골 기저부가 분쇄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와 D는 자녀들로, 가족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총 17,188,260원(원고 A 기준)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택시 보험자)는 원고 A에게 14,723,44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250,000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의 과실 여부와 기왕증(경추 부상)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왕증이 일부 기여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 차로를 따라 오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급여 중 무사고수당, 절수당, 기타수당, 연차수당 등 계속적·확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항목(합계 1,990,372원)은 제외하고 월 2,737,339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 A는 사고 후 2개월간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고, 이후 2년간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11.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했다. 다만 경추 부상에는 기왕증이 50% 기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했다.
  •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15%인 732,000원은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500,000원, 원고 C와 D 각 25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차로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다. 또한 기왕증이 있는 부상의 경우 그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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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5823 손해배상(자) 원 고1. **** (A, 53년생, 남자) 2. **** (B, 61년생, 여자) 3. **** (C, 78년생, 남자) 4. **** (D, 80년생, 남자)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8. 10. 판 결 선 고2009.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3,44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원, 원 고 D에게 25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9.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 2 - 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88,2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원 고 D에게 5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08. 8. 13. 17:00경 ****에서 피고 피보험 차량인 ****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 안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 다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 오토 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좌측족부 제4중족골 기 저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은 자녀이다. - 3 -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 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게 직진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 1) 안에서 자신의 진 행을 가로막으면서 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 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6. 21.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55세 1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버스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2007. 8.부터 2008. 7.까지 합계 34,838,449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위 급여에는 향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4 - 후에도 계속적, 확정적, 고정적으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무사고 수당 572,000원, 절수당 443,662원, 기타수당2 150,590원, 연차수당 824,120원 합계 1,990,372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따라서 위 금액을 제외한 월 2,737,339원{(34,838,449원 - 1,990,372원) ÷ 12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 휴업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9. 30.까지 입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원기간에, 비록 원고 A의 부상 부위 중 경추 부위의 부상에 기왕증이 50% 정 도 기여하였으나 원고 A의 주된 부상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노동능력의 11.5%{맥브라이드 평가표 - 척주손상 - V - A(5) 23%의 50%}를 상실하였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12,001,239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8-13 2008-10-12 2,737,339 100.00% 2 1.9875 0 0.000021.9875 5,440,461 2008-10-13 2010-8-122,737,339 11.50% 24 22.8290 2 1.9875 22 20.8415 6,560,778 합 계12,001,239 나. 향후치료비 원고 A에게는 2009. 6.경부터 6개월간 골절의 유합에 대한 추시 관찰이 필요하 2) 합자회사 ****의 2009. 3. 10.자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2007년, 2008년 승무원 A 월별 급여 지급명세서’ 참조. - 5 - 고, 월 치료비로 79,64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2009. 6. 13.에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54,202원{79,640원 × (15개월 호프만계수 14.5205 - 9 개월 호프만계수 8.8173)}이다. 다. 공제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4,880,002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A의 부상 부위 중 경추부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바, 경추부가 주된 부상 부위가 아니 라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치료비 중 15%인 732,000원 (4,880,002원 × 15%)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원고 A은 3,000,000원, 원고 B은 500,000원, 원고 C, 원고 D은 각 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3,441원(일실수입 12,001,239원 + 향후치료비 454,202원 -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부분 732,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에게 500,000원(위자료),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0,000원(위자료)과 위 각 금액에 대 - 6 - 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8.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8. 24.까지는 민 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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