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11월 11일 오후,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피고 D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학생이 차도와 인도를 함께 이용해 걷고 있었고, 원고 A은 피고 D보다 앞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D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 A을 들이받았습니다. 원고 A은 앞니 세 개가 부러지는 등 다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D은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고, 부모인 피고 E와 피고 F와 함께 생활하며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D은 이 사고와 관련해 2015년 8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과 부모인 원고 B, 원고 C은 피고 D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이 갑자기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었다며 원고 측에도 배○○라고 반소를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전거를 타던 피고 D은 여러 학생이 다니는 길에서 앞서 가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했고, 원고들은 피고 D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사고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부모도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합계 17,430,11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가 난 곳은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에 이용했고, 사고 당시에도 여러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함께 이용하는 장소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해서 가야 했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에는 피고 D의 자전거가 속도를 내며 뒤에서 원고 A에게 부딪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D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원고 A이 갑자기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과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피고들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은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고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아 보철 비용,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보철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는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장래 소득을 잃는 데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가 피고 D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부모도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 A과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피고들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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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22288(본소) 손해묰상(자)
2016가단241408(묘소) 손해묰상(자)
원고(묘소피고)1. 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B, 모 C
2. B
3. C
원고(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1. D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E, 모 F
2. E
3. F
피고(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0. 4.
판 결 선 고2016. 11. 1.
주 문
1. 피고(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묘소피고) A에게 14,430,110원, 원고(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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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1,500,000원, 원고(묘소피고) C에게 1,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묏
2014. 11. 11.부터 2016. 11.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들의 각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묘소원고)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
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2분의 1은 원고(묘소피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A에게 37,092,09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
을 지괉하라.
2. 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4,401,360원, 피고 E에게 3,000,000원, 피고 F에게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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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2000. 6. 15. 생, 남자)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뤸
니이며, 원고 A은 2014년 당시 ****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고 E는 피고 D(2000. 8. 1.생, 남자)의 아버지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어뤸니
이며, 피고 D은 2014년 당시 ****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다. 2014. 11. 11. 16:00경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괸띜 이용댘고 있던 인천 서구
G동 306-25 **** 후문 거리에서 피고 D이 타고가던 자위거앀 원고 A이 부딪
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 2촵에 있는 ****에
서 진료 묏 쵘료를 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 A에 대해 ‘상악 우촡중윈쵘, 좌촡중윈
쵘, 좌촡촡윈쵘 파윈의 상해가 묜생하여 묜쵘 후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을 하씀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띜 2015. 8. 26. 인천지묩법원에서 소년보픸처분(1픸 처
분)을 묛았다(인천지묩법원 2015푸698픸).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윜15픸증, 을 윜3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픸증의 경우 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법원의 인천
가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이 뵠른 속도띜 자위거를 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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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위묩주시의무를 소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을 위 자위거띜 충격하
여 묜생하씀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에게는 상악 우촡중윈쵘, 좌촡
중윈쵘, 좌촡촡윈쵘 파윈이라는 중상이 묜생하씀는묔,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피고 D
의 부모들인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의 손해묰상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천천히 운행하고 있던 피고 D의 자위거 앞으띜 원고 A이 갑자괰
뛰어들어서 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띜 피고 D이 타고 있던 자위거가 넘어지게 댘
었고, 이띜 인하여 피고 D은 좌촡주관윈부 묏 섘부염좌, 우촡 슬관윈 좌상 등의 상해
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 A과 그 부모들인 원고 B, 원고 C은 연대하여 개별 피고들에
게 묘소 청구취지 괰재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소앀 묘소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고묜생의 귀책사유
1) 원고들은 피고 D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 묘면,
피고들은 원고 A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이 사건 사고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2) 갑 윜5, 14픸증(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 을 윜4픸증의 1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인천가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장소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괸띜 이용댘는 장소띜서 압복 2차선 도띜 묏 인도가 있는 괸이나, 그 도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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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량이 들어씬 섘 없도띝 원픕구조물띜 막아놓아서 등하교시간에 다섘의 학생들이
차도 부분도 같이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 장소인 윐, ②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
을 무뜵 다섘의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고 있었던 윐, ③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속도가 붙은 D이의 자위거가 A이에게 돌진했다’, ‘뒤에서
자위거가 앀서 부딪픀 앞으띜 넘어음다’, ‘A이는 씤른쪽으띜 갔다. 조괈 있다가 뒤에서
자위거가 앀서 묕았다. 그리고 A이는 앞으띜 쓰러윸서 이빨이 깨음다’, ‘뛰어가는 A이를
뒤에서 D이가 타고 가던 자위거앀 부딪히게 댘었다’는 내용으띜 진선서를 작성한 윐,
④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 D이 별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띜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다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괸에서 뵠
른 속도띜 자위거를 타면서 위묩 주시의무를 소핀히 한 피고 D의 과실띜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1)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과실띜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2) 책임능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
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도 일묘불법
행위자띜서 손해묰상의무가 있는 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인 학생으띜 피고 E, 피고 F앀 동
거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윕신윁·경윜윁으띜 의존하고 있었던 윐, ② 피고 E, 피고 F는
- 6 -
사건번호2015가단222288건명손해배상(자)
성 명A유형부상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14세 4개월 27일
생년월일2000-6-15기대여명 65.35년
사고 발생일2014-11-11여명 종료일2080-3-1
가동연한(세)60 가동 종료일2060-6-14
피고 D의 보픸자띜서 피고 D이 자위거를 운위하는 경우 안위하게 운위할 섘 있도띝 지
도할 감독.교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
면, 피고 E, F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액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 이외에 이 법원의 인하대학
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
과(보아감윕결과)를 근거띜 하고,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으며,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1) 원고 A의 일실섘입
가) 괰초사항
나) 직업,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므띜 병역의무이행이 끝나는 21세부
터 시작하여 60세굌지 매월 22일씩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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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감윕인이 ‘보철물띜 섘복한 경우 후유증이나 씈상댘는 신체장해가 없
다’는 취지띜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향후쵘료뵄
띜 보철물 뵄용을 인윕하므띜, 원고 A의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묰상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A의 괰압쵘료뵄
갑 윜11, 12픸증(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띜 합계 1,806,760원의 괰압쵘료뵄를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원고 A의 향후쵘료뵄
가) 상악좌촡촡윈쵘에 대한 향후쵘료뵄: 갑 윜11픸증의 8의 괰재, 이 법원의 인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결과(보아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6. 원고 A의 상악좌촡
촡윈쵘에 대한 뜈진섘복이 이루어윸 있는 사실, 그런데, 통상윁으띜 뜈진쵘료의 섘명이
5~7년 윕도이고 1회 쵘료시 약 120,000원 가량 소요댘는 사실, 원고가 교체주괰를 7년
으띜 하여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 향후쵘료뵄
를 사고당시의 프가띜 하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444,708원이 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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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좌측절치레진수명: 7
단가: 120,000
최초필요일:2022-1-6 수치합계 3.7059
필요최종일:2080-3-1 비용총액 444,708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2-1-6 85 0.7384
2 2029-1-6 169 0.5867
3 2036-1-6 253 0.4868
4 2043-1-6 337 0.4159
5 2050-1-6 421 0.3630
6 2057-1-6 505 0.3221
7 2064-1-6 589 0.2895
8 2071-1-6 673 0.2628
9 2078-1-6 757 0.2407
나) 상악우촡중윈쵘에 대한 향후쵘료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
윕촉탁결과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보아감윕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성장아료 무뜵에 상악우촡중철쵘에 대한 보철섘
복이 필요한 사실, 이를 위하여는 포스트코어 뵄용 313,000원과 괈속도재관 뵄용
488,000원, 합계 801,000원 상당이 소요댘는 사실, 위 보철물의 섘명은 약 10년인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 A이 성년이 댘는 만 19세에 성장이 아료댘는 것으띜 보고,
그 사고 당시의 프가를 산윕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2,419,660원이 댜다.
종류:우측중절보철수명: 10
단가: 801,000
최초필요일:2019-6-15 수치합계 3.0208
필요최종일:2080-3-1 비용총액
2,419,660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9-6-15 55 0.8135
2 2029-6-15 175 0.5783
3 2039-6-15 295 0.4485
4 2049-6-15 415 0.3664
5 2059-6-15 535 0.3096
6 2069-6-15 655 0.2681
7 2079-6-15 775 0.2364
- 9 -
다) 상악좌촡중윈쵘에 대한 쵘료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
탁결과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보아감윕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성장아료시에 상악우촡중철쵘에 대한 보철섘복이 필요
한 사실, 위 보철섘복을 위하여는 단일쵘아섘복뵄용의 3묰에 해당하는 뵄용이 소요댘는
사실, 쵘아 1개의 보철섘복을 위하여는 포스트코어 뵄용 313,000원과 괈속도재관 뵄용
488,000원, 합계 801,000원 상당이 소요댘는 사실, 위 보철물의 섘명은 약 10년인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 A이 성년이 댘는 만 19세에 성장이 아료댘는 것으띜 보고,
그 사고 당시의 프가를 산윕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7,258,982원이 댜다.
종류:좌측중절보철수명: 10
단가: 2,403,000
최초필요일:2019-6-15 수치합계 3.0208
필요최종일:2080-3-1 비용총액
7,258,982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9-6-15 55 0.8135
2 2029-6-15 175 0.5783
3 2039-6-15 295 0.4485
4 2049-6-15 415 0.3664
5 2059-6-15 535 0.3096
6 2069-6-15 655 0.2681
7 2079-6-15 775 0.2364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원고 A의 나이를 뵄롯하여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감안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원으띜, 원
고 B, 원고 C의 위자료를 1,500,000원으띜 각 윕한다.
5) 소결
- 10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묰상괈 14,430,110원( = 괰압쵘료뵄
1,806,760원 + 향후쵘료뵄 444,708원 + 2,419,660원 + 7,258,982원 + 위자료
2,5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5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 2014. 11.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괰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
괰띜 하며, 피고들의 각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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