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소15002수원지방법원 1심2018-08-10 선고검수완료

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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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민사 사건(2018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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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30일 오후, 만 14세인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OO회사에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 OO회사는 계약서에 다른 사람을 제2운전자로 적었고, 그 사람의 면허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였는데도 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 OO회사는 그 면허 종류를 ‘1종 보통’이라고 적고 피고인A에게 차량을 한 대 더 대여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피고인A는 커브를 돌다가 운전미숙으로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크게 파손했습니다.
  • OO회사는 견인비 1,362,000원과 수리비 11,440,000원을 지출했고, 법원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도 따져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A는 신분을 속여 차량을 빌린 뒤 사고를 냈고, 법원은 피고인A와 보호자들이 OO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OO회사도 운전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OO회사 측의 확인 소홀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피고들이 함께 6,881,2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 차량을 빌렸고, 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보호자들은 만 14세인 자녀를 보호하고 살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OO회사는 면허증 사진과 피고인A의 얼굴이 달라 보였는데도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원동기 면허를 확인하고도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 OO회사가 면허 종류를 ‘1종 보통’으로 적어 추가 차량까지 빌려준 점도 운전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수리비와 견인비에 휴차 손해를 더한 손해액은 13,762,400원이었지만, 차량 수리에 통상 31일이 걸렸다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휴차 기간을 14일로 인정했습니다. OO회사의 잘못도 함께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내면 본인과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지만, 렌터카 회사가 운전 자격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반영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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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 건2017가소15002 렌트카사용료 원 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법정대리인 친권자 2. 김➁➁ 3.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8. 7. 6. 판 결 선 고2018. 8. 1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피고 ****(03년생, 만14세, 중2)은 2017. 9. 30. 14:00경 소지하고 있던 ****(96 년생, 만 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 차량을 렌트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96년생)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위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에게 위 ****의 면허의 종류를 ‘1종 보통’이라고 기재한 후 ****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다. 라. 원고 계약서에 기재된 위 차량의 운전자격은 만 21세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휴차손해는 1일 렌트료의 70%이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 ****은 2017. 10. 1. 새벽 ****에서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다. 바. 원고는 위 차량 견인비로 1,362,000원, 차량 수리비로 11,44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급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는 98,00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갑1~18,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낸 채 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피고 김➁➁과 ****는 만 14세에 불과 한 동거 중인 자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에게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 : 13,762,400원=수리비11,440,000원 + 차량 견인비1,362,000원 + 휴차 료 960,400원(렌트료 98,000원의 70% 68,600원 x 14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1일이 통상의 수리기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운전면허증의 ****과 화장을 하고 나타난 피고 ****이 동일인으로 인식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이 사건 렌트차 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였고, 위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 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법령 1) 에서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 3 - 점, ③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처벌규정은 불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합당하다. 라. 결론 : 6,881,200원{=13,762,400원 X 0.5} 판사고상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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