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232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터카 대차료 539만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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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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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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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6일 오후, 원고가 보험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 장소에서 차량을 빼내려고 후진하다가 피고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서울의 OO지역입니다.
  •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동안 피고A는 다른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4일이었습니다.
  • 피고A는 렌터카 업체에 지급할 대차료 5,39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후 사고로 생긴 대차료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원고가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 중 피고A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B에게 넘겼습니다. 피고B는 원고의 주장에 맞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사고로 대차가 필요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14일간 빌린 비용 전부가 적절한지는 따져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다 피고A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차가 필요했던 기간과 하루 대차료가 적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B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받아들일 요건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A에게 지급할 대차료 채무는 270,000원까지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때문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이동수단이 필요했고, 피고A가 실제로 오토바이를 빌렸으므로 대차료 손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이 적정하다는 점은 차량을 빌린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4일간 5,390,000원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부품 조달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수리는 4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14일 내내 대차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피해 오토바이와 빌린 오토바이는 제조사와 모델, 가격 등이 달랐고, 고가 수입 오토바이를 빌려 생기는 추가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 피해 오토바이의 가격과 이동수단으로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하루 대차료를 67,500원으로 정하고, 4일분인 270,000원을 적정한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피고B는 채권을 넘겨받았지만 원고의 주장에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B를 상대로 별도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로 대차가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과 합리적인 대차료만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할 대차료 채무는 270,000원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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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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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채무부존재핕인20145232671 원 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픸사 **** **** **** 굀은픜 , , , 피 고굀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리 담당변픸사 **** **** **** , , 굀2. ****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6. 24. 주 문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 ****. 별지 목띝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2. ****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70,000. - 2 -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 원고앀 피고 굀사이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굀사4. **** , **** 이에 생괴 소송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굀이 각 부담한다1/20, ****. 청 구 취 지 별지 목띝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 유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원고앀 피고 굀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 , **** ① 나 괰띝상 명묱하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 1, 2, 5, 6, 7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원고앀 피고 굀, **** ②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묱한 것으띜 본다150. 가 . 원고는 임과 사이에 봉고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띜 하여 대인묰상 CCDDIII 자동차상해 대물묰상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괰차량상해를 각 담보하는 자동차종1, 2, , , , 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 이는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이 경 ****에서 DD2014. 7. 16. 17:28 봉고차량을 주차 장소에서 빼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피고 굀소유의 피다 실버**** III 윙씤토묔이 이하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600 (‘’)(‘ 사건 사고 라 한다’). - 3 - 다 . 피고 굀는 피해차량의 섘리를 위하여 상당한 괰간이 소요댜다는 이유띜 ****2014. 서울 중구 퇴계띜에서 묔이크 라는 상픸띜 씤토묔이 임대업 등을 씁위하는 7. 16. 「◯ 」 피고 굀과 사이에 아프릴리아 씤토묔이 이하 임대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SRV-850 (‘’) 여 계약괰간을 일 뜌트뵄를 원 부가2014. 7. 16. 18:00 ~ 2014. 7. 30. 18:00, 1350,000 ( 가쵘세 별도 으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 피고 굀은 원고에게 임대차량에 대한 일간의 대차료 ****2014. 7. 30. 145,390,000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의 지괉을 청구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 2014. 8. 14.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마 . 한편 피고 굀는 하서경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 굀 , ****2016. 5. ****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씀으**** 며 그 통지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씀다, 2016. 5. 24. . 원고의 주장 요지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차료 지괉괰준은 대차료의 지괉대상을 뵄사업용 자동차가 ‘ 파손 또는 씤손댘어 가동하지 못하는 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띜 규윕하고 있고 대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차료는 상당한 범’, 위띜 한윕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굀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띜 피고 굀띜부터 피해차량보다 고괉 사 , ******** 양인 임대차량을 일간이나 대차하씀으나 그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하여 아무14, 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대차료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 **** - 4 - 더라도 그 괈액은 원일 대차료 원 일 을 넘지 아니한다 그럼에216,000 (= 154,000× 4 ). 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차료띜 과다한 괈액인 원을 청구하고 있다5,390,000.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대차료 분쟁을 종식시키괰 위하여 ,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3. **** 직권으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보건대 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턼으띜써 원고의 법률윁 ,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픸법익과 대립 윀촉댘는 ,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앀 같은 피고를 상대띜 하여야 핕인의 이익이 있게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2. 15. 2012 67399 ).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굀는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 ******** 고 굀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픀 다턬지 아니하고 있는 사윕굌지 고뜤하면 앞에서 본 법리에 , 따라 피고 굀는 원고의 보픸법익과 대립 윀촉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에 해당**** 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 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 - 5 - 가 피고 굀의 주장 요지 . **** 씤토묔이의 대차는 섘요앀 공괉이 윁어 대차료가 뵄싸게 픕성댘고 피해차량은 일본 , 에서 섘입한 윜품이어서 파손댜 부품을 섘입하여 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댜다. 피해차량의 일 대차료는 원 부가가쵘세 별도 상당이나 당시 피해차량과 동 1220,000 () 괉 사양이 없어서 피고 굀는 피고 굀띜부터 일 대차료 원 부가가쵘세 별********1350,000 ( 도 상당인 임대차량을 대차하면서 원고앀 마찰을 피하뜤고 일 동안만 대차하씀다) 14. 한편 피해차량을 실윜 섘리하는 데에는 일이 소요댘었다, 134. 따라서 피고 굀이 원고에게 청구한 대차료는 윁윕한 괈액이다 ****. 나 판 단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위자인 이의 잘못 , DD 으띜 묜생한 것이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인 피고 굀띜서는 피해차량의 섘리괰간 동, **** 안 다른 자동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실윜띜 피고 굀띜부터 다, **** 른 씤토묔이를 임차함으띜써 그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이의 보험, DD 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피고 굀가 입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묰상괈을 **** 피고 굀띜부터 그 채권을 양섘한 피고 굀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2) 보건대 피해자가 사고띜 인한 손괴띜 섘리에 필요한 일윕한 괰간 동안 자동차 , (가) 를 사용하지 못하게 댘었다는 이유띜 그 괰간 동안 동종 동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 한 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묰상괈이나 보험괈으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띠 나아가 그 대차뵄용의 액섘 또한 상 - 6 - 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뵄용 액섘의 .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09. 12. 24. 2007 5076 , 2013. 2. 선고 다판결 등 참조15. 2012 67399 ).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1) , 1, 2, (나)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 굀가 입은 대차료 상당 3**** 손해액이 일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을 괰준으띜 한 일간의 대차료 합계 1385,000 ()14 원원 일 에 이른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5,390,000 (= 385,000× 14 )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괰초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씁상 감윕인 성창원의 대차괰간 감 2) , 3, 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성창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피해차량의 가격 이동섘단으띜서의 필요성,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피해차량의 파손 윕도 통상윁인 경우의 대차뵄용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면 피해차량을 위하여 대차가 필요한 괰간은 부품 조달괰간을 윜외한 윁, 윕 섘리괰간인 일띜일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신차가격과 유사한 신차가격을 픕성하4, 1 는 중소픕차량의 일 대차료에 해당하는 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167,500.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차량에 묜생한 파손의 섘리를 위하여 실윜띜 일 14① 이상 소요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굀은 일이나 소요댘었다고 (****134 주장하고 있다부품 조달괰간을 윜외하면 피해차량의 섘리괰간은 일 윕도면 충분하), 4 다. 가사 피해차량의 섘리를 위하여 실윜띜 일 이상이 소요댘었다고 하더라도 14, ② - 7 - 피해차량과 같이 부품 조달의 어뜤움 등으띜 섘리괰간이 장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 인 고가의 섘입 씤토묔이의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 그 이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윐차량 섘리괰간 동안의 대차료를 , ㉯ 통상의 손해띜 인윕하는 취지는 섘리괰간 동안 이동섘단의 부재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하뜤는 것이므띜 통상의 이동섘단의 부재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 분굌지 원고가 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섘는 없는 윐피해차량이 고, ㉰ 가의 섘입 씤토묔이띜서 부품 조달의 어뜤움 등으띜 섘리괰간이 장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이 댠 것이라는 사윕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띜서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위자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위 , 괰간을 모덐 인윕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은 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씤손댘어 가동하지 못 ③ 하는 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괉하댘, 그 액섘는 대여자동차띜 대체 사용할 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 우를 괰준으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댘는 통상의 요괈으띜 규윕하고 있고 프재 보험업계 실무상 신차가격이 원 이상인 섘입 씤토묔이에 대해서, 10,000,000 는 괈픸뜌터카 주식회사경 이후 롯데뜌탈 주식회사 띜 상픸가 변경댘었다KT(2015. 7.‘’) 의 일묘 자동차 대차요괈을 괰준으띜 대차료를 인윕하고 있다. 피고 굀가 대차한 임대차량은 피해차량과 윜조회사 모델 가격 등이 모덐 ****, , ④ 다르다. 대픕 뜌트카 업체 할인요괈을 괰준으띜 자동차 신차가격 대뵄 일 대차료 요 1⑤ 괈의 뵄율은 중소픕차의 경우 약 띜 계산댜다0.5%. - 8 - 피해차량의 가격 이동섘단으띜서의 필요성 이 사건 사고 경위앀 피해차량의 , , ⑥ 파손 윕도 등을 고뜤하면 피해차량의 신차가격 원에 의 뵄율을 곱한 , 13,500,0000.5% 괈액을 일당 대차료띜 인윕함이 상당하고이에 따라 계산하면 일당 대차료는 1, 1 원원 이다67,500 (= 13,000,000 × 0.005). 결국 원고가 피고 굀에게 지괉해야 할 대차료 상당 손해묰상액은 원 ****270,000(다) 원 일 이다(= 67,500 × 4 ). 다 소결띠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270,000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굀이 채무의 범위에 관하, **** 여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굀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최석문 - 9 - 별지[] 목 록 사고 일시 경1. : 2014. 7. 16. 17:28 사고 장소 ****2. : 사고 내용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피보험자인 이가 봉고차량을 주차 장3. : DD.III 소에서 빼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피고 굀가 운위하던 피다 실버윙**** 씤토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윑촉한 사고임끝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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