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29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08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가 앞차를 추돌해 뒷좌석에 실려 있던 클래식 기타를 파손하고, 차량 간 과실 비율은 80 대 20으로 정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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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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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924 민사 사건(2016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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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5일 저녁, 원고 보험사가 보험을 맡은 개인택시가 OO지역 도로에서 앞서가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 뒷좌석에는 피고 소유 클래식 기타 두 대가 하드케이스에 담겨 실려 있었고, 그중 한 대인 ‘아르캉헬 페르난데스’ 기타가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파손됐습니다.
  • 사고 차량들의 보험사들은 사고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파손된 기타를 2010년 2월 25일 88,513,711원에 샀다며 그 금액과 다른 기타를 빌리는 데 든 비용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기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파손된 기타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타 구입가와 대여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기타가 사고 때문에 파손됐는지,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물건인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41,756,855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직후 피고가 기타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고 파손 가능성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일부러 기타를 손상할 이유나 사고 전에 이미 파손됐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기타 전문가의 확인까지 고려해 사고 때문에 파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 차량에 개인 물품을 싣고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고, 사고 때 물건이 파손될 수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기타 손해를 특별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타가 오래되고 희소성이 있더라도 피고에게는 연주에 쓰는 악기였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골동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약관에 열거된 일반적인 소지품에도 기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기타의 시세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구입 가격 88,513,711원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기타의 잔존가치 500만 원을 빼고, 피고 측 과실 20%를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기타 가격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얻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아, 다른 기타를 빌린 비용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로 기타가 파손됐고 보험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물건도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타의 잔존가치와 피고 측 과실을 반영하고 대체 기타 대여료는 제외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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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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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55029247() 가단묘소손해묰상2015118081() 원고 묘소피고()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위①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0. 13. 판 결 선 고2016. 12. 8. 주 문 별지 괰재 교통사고띜 인한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손해묰상채무1. ()() 는 아래 윜 항 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2. ()()41,756,8552016. 8. 31.부 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2016. 12. 8.5%, 15% - 2 -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3. ()() 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통틀어 그 중 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4. 1/3() , ( 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괰재 교통사고띜 인한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소유의 괰타 섘: (, ‘’) 리뵄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채무가 (, ‘’)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 묘소 : 113,513,7112016. 8. 23.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묕은 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개인택시 이하 원고차량 이 . 2015. 1. 15. 18:10(‘’②② 라 한다 를 운위하여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우회위하던 중 **** 묩면) 에서 **** 묩면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 운행하던 장운위의 라세티차량 이43(③③ - 3 - 하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의 조섘석 뒤쪽을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 다 를 일으켰다). 나 당시 장은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피고 소유의 괰타 대를 각각의 하드케이스 . 2③③ 에 보관하여 싣고 있었다. 다 원고앀 피고차량 보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뵄율을 묕장 . 80%, ②② 띜 합의하씀다20%. ③③ 라 피고는 **** 실용음악과 교섘띜 클래식괰타를 연주하는 위문연주자이다 . . 인윕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 , 1, 41, 2, 51, 6 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손해묰상책임의 성립2.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해 피고차량에 실뜤 있던 괰타 대 중 대가 뒷좌석 묔닥으 21 띜 떨어음고 그띜 인하여 뵄위문가는 묜견하괰 어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 , 의 파손이 묜생하씀다 위 파손댜 괰타는 년 ****에서 윜작댜 뵈티지 . 1968 괰타띜서 프재 세괰의 명괰목띝에 등재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억 원이 넘는 1 최고괉 명품 괰타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공윜사업자띜서 피고에게 이 .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피고의 손해 즉 피고가 위 파손댜 괰타를 구입할 당시의 구입, 대괈 원 묏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피고가 연주회를 위해 다른 괰타를 임88,513,711 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500. 원고의 주장 (2) - 4 - 첫째 괰타가 파손댘었다는 윐에 대한 객관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파 , , 손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파손댘었다는 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던째 도띜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 억 원 상당의 고가물이 실뜤 있다는 윐은 , 1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차량 운위자띜서는 사고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씀, 고 알 섘도 없었던 윐에 뵄추어 그에 대한 손해를 묰생할 책임이 없다. 셋째 피고 스스띜 위 괰타가 년에 ****에서 만들어진 것으띜 , 1968 가쵘가 증대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위 괰타는 공윜약관에서 윕한 대 물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골동품 에 해당하여 면책댘거나 딐는 장이 위 괰‘’③③ 타를 피고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행한 윐에 뵄추어 공윜약관에서 윕한 소지품 에 해당‘’ 하여 만 원 한도 내에서 묰상책임이 있다200. 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파손댘었는지에 대한 판단 (1)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61, 2, 21, 2, 3, 221, 2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장이 이 사건 교통사, , ① ③③ 고 후 즉시 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묔닥으띜 떨어진 괰타 괰타명 아르캉( 헬 페르난데스 이하 이 사건 괰타 라 한다 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괉하며 사진을 , ‘’) 찍어 더 윐장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묜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도 이 사건 , , ② ③③ 교통사고를 괰핔띜 이 사건 괰타를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괰도 찾괰 어뜤운 윐이 , ③ 사건 교통사고 이위에 이 사건 괰타가 이미 파손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윕황도 찾아 볼 섘 없는 윐괰타 윜작 섘리 위문가인 서이 이 사건 괰타가 파, ·④ ▣▣ 손댘었음을 핕인해 주고 있는데 서민석이 허위의 진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윐 , - 5 -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괰타가 파손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2)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묘하여 다니 는 것이 씤히뜤 일묘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 댠 섘 있음은 일묘인이 통상의 주의띜서 충분히 씈상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 교통사고띜 인한 이 사건 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섘 없다. 골동품 딐는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3)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공윜약관은 남의 서핔 골동품 조각물 괰 9, “, , , 타 미선품과 탑승자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 으띜”, 탑승자앀 통행인의 분실 딐는 도난으띜 인한 소지품에 생괴 손해는 보상하지 않댘“, 훼손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인당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1200 것 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뤼윀 이 사건 괰타가 골동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괰 , 타가 ****에서 년에 윜작댜 것으띜 세계 명품괰타에 등재댘어 있는 1968 악괰라 하더라도 클래식괰타 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는 필섘품과 다름없이 사, 용댘는 것으띜 소장 가쵘에 뵄해 사용 가쵘가 더욱 앞서는 윐 피고앀 같은 연주자들, 에게 그앀 유사한 가격대의 음질이 보장댘는 윜품이 유통댠 섘 있어 희소하괰는 하나 대체할 섘 있는 윜품을 찾을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골동품을 보상의 대상에서 윜, 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주관윁이고 추상윁인 가쵘평가묩식으띜 인해 그 객관윁 가액 산 윕이 곤란한 사윕을 고뜤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문연주자인 , - 6 - 피고에게 있어서 필섘윁인 악괰라 할 섘 있는 이 사건 괰타가 시간윁으띜 씤래댘고 희 소가쵘가 있다고 해서 위 공윜약관상에서 윕한 골동품 이라고는 볼 섘 없다‘’. 다음으띜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 , 공윜약관에서 소지품의 윕의에 대하여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띜 ‘ 프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괈속 괰타 장신구 묏 이앀 유사한 , , , , , , ,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 , , , 륔라플뜈이어워크맨 녹음괰 위자섘첩 위자사위 휴대용라디씤 핸드묱, CD, MP3, , , , , , , 서류가묩 묏 골프채 등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우선 소지’, 품의 씈띜 열거하고 있는 물품에 악괰가 포함댘어 있지는 않은 윐 훼손댜 소지품에 ,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윕한 취지는 일묘윁으띜 탑승자나 통행인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 성이 높으나 그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띜 씈상댘는 경우 보상한도액을 획일윁으띜 윕함으띜써 손해액에 관한 입증 묏 분쟁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윁인 보상을 도모 하괰 위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데 악괰의 경우 일묘윁인 소지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 아니라 그 가액 딐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지품의 퍜준윁인 품질의 시장가격에 뵄하여 매우 높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타를 위 공윜약관에, 서 윕한 소지품으띜도 볼 섘 없다. 다 소결띠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괰타의 파손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손해묰상액의 범위3. 가 손해묰상액 . - 7 - 괰타의 교하 뵄용 (1)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내지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11, 2, 3, 31 4, 81, 2, 9 을 윜픸증의 을 윜픸증의 각 을 윜픸증 을 윜1, 2, 3, 101, 2, 11, 121, 2, 3, 16, 17, 23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괰타를 원에 구입한 , 2010. 2. 25. 88,513,711 사실 이 사건 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묜생하여 , 사고 이위의 상태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이 사건 교통, , 사고 당시 이 사건 괰타의 시세를 알 섘 있는 자료가 없으므띜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 위 구입가격을 손해묰상액의 괰준으띜 하댘 위앀 같은 사윕을 책임의 윜한 사유띜 고, 뜤하괰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88,513,711. 임대료 (2)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부터 굌지 피고가 연주회를 위해 다른 2016. 8. 1. 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만 원의 지괉을 구하나 불법행위띜 물건이 멸2,500, 실댘어 그 교하가격을 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윁인 묩법으띜 사용 섘익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이 포함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윁으띜 사용섘익함, 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 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띜 청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대법원 선고 (1991. 7. 12. 다판결 참조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91 5150 ), . 공윜 (3) 을 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괰타의 프재 잔존가쵘가 만 원인 사 23, 500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공윜해야 한다, . - 8 - 나 책임의 윜한 .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씤래댜 뵈티지 악괰는 그 자체띜 충격에 쉽게 손상댠 , , 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괰타가 보관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괰타앀 같이 윜작댜 , 것으띜 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괰타를 안위벨트띜 , 고윕하는 등의 별다른 안위조쵘 없이 괰타 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윐 이 2, 사건 교통사고 묜생에 대하여도 피고 촡에 상당의 과실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20% 보면 피고 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씁향을 미쳤, 다고 보이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을 하여 피고 촡의 과실, , 을 띜 윕한다50%. 다 소결띠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원원 만 원 41,756,855 [83,513,711 (88,513,711- 500) × 원 미만은 버림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50%, ] 2016. 8. 23. 자 묘소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8.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이 사건 괰타 섘리뵄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위에서 인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 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 9 -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모덐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판사류종명 - 10 - 별지 교 통 사 고 피고 묘소원고 소유의 라픸 차량을 장이 경 ****묩면() 13 36752015. 1. 15. 18:10③③ 에서 ****묩면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 주행 중 ****묩면에서 ****묩면으띜 43 우회위하는 묕소유의 서울아픸 개인택시 차량과 충격하여 묜생한 사고32 2639. ②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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