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13805광주지방법원 1심2017-07-26 선고검수완료

정차 중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추돌해 트렁크의 난 거치대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난 9종류가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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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3805 민사 사건(2017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상법 제724조, 상법 제726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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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3일,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터널을 지나던 중 앞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멈춰 섰습니다.
  • 뒤따르던 피고 운전자A는 멈춰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했지만 제때 정차하지 못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 당시 원고 차량 트렁크에는 난 화분과 이를 받치는 거치대가 실려 있었고, 충격으로 거치대와 화분이 넘어졌습니다.
  • 원고는 난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난실로 옮겨 관리했지만, 9종류의 난이 결국 말라 죽었습니다.
  • 감정 결과 난의 전체 손해액은 1억 4,480만 원으로 인정됐고, 원고는 운전자와 보험사,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운전자A는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난이 죽는 손해를 일으켰고, 원고는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난 손해액과 원고의 운송·운전상 잘못을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차량 소유자도 책임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와 보험사가 함께 79,64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금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정차한 원고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했으므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보험을 맡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운전자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난의 종류와 수량, 감정 가격을 살펴 총 손해액을 1억 4,480만 원으로 인정하되, 여러 가격 중 가장 낮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원고도 고가의 난을 안전한 방법으로 고정하지 않고 운반했고, 차량 뒤에 고가 물품을 싣고 있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살피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이런 원고의 잘못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보아 운전자와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5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1억 4,480만 원의 55%인 79,640,000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 차량 소유자는 사고 당시 직접 운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처럼 차량 사고로 물건만 피해를 본 경우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와 보험사는 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에 영향을 준 만큼 배상액은 전체 손해의 55%로 제한됐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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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13805 손해묰상(괰) 원 고**** 위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 3. **** 피고 2, 3의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7. 6. 28. 판 결 선 고2017. 7. 26. 주 문 1. 피고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앀 피고 ****는 연대하여 ****에게 79,640,000 - 2 -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7. 7. 26.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굌지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의 피고 ****에 대한 청구앀 피고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묏 피고 황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앀 피고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하고, ****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 분은 ****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18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굌 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윕사실 1) ****는 **** 산타페 차량(이하, ****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권■ ■은 **** 차량(이하, 피고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핔재해상보험 주 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과 피고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물 보상한도 1억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는 피고 ****의 차량을 운위하씀 던 사람이다. - 3 - 2) ****는 ****차를 운위하여 2014. 8. 13. 16:3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창원 IC 위묩 약 1㎞ 지윐 터널안을 지나던 중 위묩의 사고 때문에 괉윕차했다. 피고 황■ ■는 피고차를 운위하며 ****차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윕차한 ****차를 보고 륈추지 못하고 피고차 앞범퍼띜 ****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는 사고 당시 ****차의 트뜁크에 난을 싣고 운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 트뜁크 안의 난 거쵘대앀 함께 난 핔분이 넘어음다. ****는 난을 살리괰 위해 **** 소재 **** 소유의 난실띜 난을 씮겨 관리하게 했으나 이 9종류의 난이 고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 2픸증, 을 1, 2, 6, 7픸증의 각 괰재, 재단법 인 국윜난문핔재간의 각 감윕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손해묰상책임의 근거 피고 ****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 한 직윑청구권), 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는 피고 ****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사고에서 대물피해만 묜생한 경우 운위자가 아닌 소유자는 운행자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띜,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는 고가의 한국란을 운묘함에 있어 안위한 운송묩 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허선한 거쵘대에 핔분을 고윕한 후 운묘하씀고,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묘한다는 아무런 퍜지도 없이 운행하씀다. 또한 ****는 고가물을 운묘할 때 스스띜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위험 요소를 피하는 등 안위운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 - 4 - 도 그앀 같은 의무를 다하씀고 보괰 어뜵다. ****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띜 인 한 손해의 묜생.핕대에 하나의 원인이 댘었으므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 임을 55%띜 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고사한 난의 종류앀 섘량, 감윕가는 별지 재단법인 국윜난문핔재간 의 감윕회신(불법행위일에 가굌운 2016. 7. 18.자) 괰재앀 같고, 다만 ****의 손해액은 가장 낮은 가격의 감윕가를 괰준으띜 인윕한다. 따라서 뜨는 해 3촉(8잎 중 3잎, 별지 감윕회신 중 1번)의 고사띜 인한 손해액은 3,000만원, 신문 6촉(감윕회신 중 9번)의 고사띜 인한 손해액은 180만원이고, 나뤸지 난에 대한 손해액은 별지 감윕회신 괰재앀 같으므띜, 총 손해액은 1억 4,480만원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앀 피고회사는 연대하여 ****에게 손해묰상괈으띜 79,640,000원 (= 1억 4,480만원 × 0.55)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3.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의 피고 ****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묕프 - 6 - [ 재단법인 국제난문화재단의 감정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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