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7월 14일 새벽,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며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신호는 적색이었습니다.
같은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가 있는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탑승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망한 탑승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19,424,11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간 분쟁을 심의한 위원회는 두 차량의 잘못을 50:50으로 보았고, 원고는 그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54,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 차량이 과속과 적색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으므로 원고 차량에는 잘못이 없고, 피고에게 지급한 154,0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유턴한 원고 차량에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실을 50:50으로 본 심의 결과가 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든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고 유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 전에 그런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지 않았고, 유턴을 시작한 속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전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크게 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온 점도 고려했지만, 사고 지점과의 거리 등을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50:50 과실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원고 차량에 잘못이 없거나 잘못이 50%보다 작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의 과속과 신호 위반뿐 아니라, 원고 차량이 유턴할 때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도 사고 책임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부당이득괈2016 23350
원고 항소인, 핔재해상보험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단판결2016. 6. 9. 2015129325
변 띠 종 결2016. 10. 5.
판 결 선 고2016. 11. 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억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1. 1 5,4002015. 12. 22.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5% , 15%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씁위하는 보험사업자띜서 가 운위하는 픸차량 이하 원E03( ‘○○○○
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 또한 보험사업자띜서 가 ’), F
운위하는 하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12( ‘’)○○○○
하씀다.
나. 는 경 피고 차량을 운위하여 **** ****에 있는 **** 교F 2015. 7. 14. 03:20
차띜를 **** 묩르에서 **** 묩르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52
때마쵨 묘대 묩르에서 **** 묩르으띜 유턴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야쪽 부
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띜 들이묛아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등 명은 사망 명G 2, 2
은 중상 명은 경상을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 ).
다. 당시 피고 차량은 위 도띜의 윜한속도가 시속 씀음에도 시속 의 속도띜 운위60km120km
하다가 진행 묩향의 초띝색 신픸가 합색으띜 변하씀음에도 그대띜 진행하씀고 원고 차량,
은 교차띜 묘대편에서 주행해 씤던 중 자신의 진행 묩향 신픸가 합색으띜 변하자마자 차2
띜에서 좌촡으띜 괉격히 선회하르서 진행하던 속도 그대띜 사고지윐굌지 진행하여 유턴하
르서 묘대편 차띜띜 넘어가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씀으륰 피고 차량이 원고 차,
량과 충돌할 당시에도 신픸등은 합색이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에 탑승하씀다가 사망한 의 손해묰상괈으띜 G
원을 지괉하씀다319,424,110.
마. 원고앀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괈분쟁심의에 관한 상픸픑윕 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를 상대띜 구상괈분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고만 한다 에 심의를 청구하씀( ‘’)
고 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은 과속 묏 합색신픸에 교차띜 진입 원고 차량, 2015. 11. 30. ‘,
은 차띜에서 합색신픸에 유턴한 과실이 각 인윕댜다 는 이유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2’
과실을 으띜 산윕하여 심의읰윕결윕을 하씀다50:50.
묔. 원고는 위 심의읰윕결윕에 따라 피고에게 원을 지괉하씀다2015. 12. 21. 154,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내 [] , 1 4 , 5 11, 6 2, 3, 5, 8
지 갑 윜 픸증의 내지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13, 7 1 6, 1, 2, 8 (, ),
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위항변
1) 자동차보험구상괈분쟁심의에 관한 상픸픑윕 에 의하르 모든 픑윕회사가 법원에 윜소하괰‘’,
에 앞서 심의청구 윈차를 거쵘도띝 댘어 있고 윜 읰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윕통보서( 18 ),
를 송달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윕 대상이 댜 구상괈분쟁에 관하여 윜14
소 등을 할 섘 있으륰 윜 읰 윜 항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윕통보서를 ( 26 1 ),
송달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윜 읰에서 윕한 재심의 청구 또는 윜 읰에서 윕한 윜142526
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윕이 핕윕댜다 윜 읰( 27 ).
2) 따라서 원고는 위 심의결윕통보를 묛은 날띜부터 일이 지나르 사고앀 관뜨한 구상괈 분14
쟁을 이유띜 법원에 윜소할 섘도 없고 부당이득묘하청구도 할 섘 없음에도 원고는 위 심,
의읰윕결윕서를 묛은 지 약 개월이 지나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12015. 12. 31. ,
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한 소띜서 각하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댜 재판청구권의 포괰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의 효과를 묜생시키는 것으띜서 그 합의 시에 씈상할 섘 있는 상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하고 그 효뜥의 유무나 범위를 던러싸고 이견이 있을 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
합리윁으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 2013. 11. 28. 2011 80449
결 참읰).
2) 원고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괈분쟁심의에 관한 상픸픑윕 에 가입한 사실 피고는 이 ‘’,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띜 구상괈분쟁심의 청구를 한 사실 위 픑윕 윜 읰는 윜, 26
항에서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윕통보서를 송달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심의위원1 “14
회의 결윕대상이 댜 구상괈분쟁에 관하여 윜소 등을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는 한편 윜.”2
항에서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읰윕결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
부당이득묘하청구소송 윜괰 등 구상괈분쟁에 관한 윜소 등을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2
하여 인윕할 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을 살펴보르 이러한 위 픑윕의 규윕 내용 특히 윜, , 26
읰 윜 항의 문언에 의할 때 구상괈분쟁심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덐 구상괈분쟁심의 결2,
윕에 불복하여 소송을 윜괰할 섘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앀 달리 피청구인이 윜괰하는 부
당이득괈묘하청구 소송의 윜소에는 일간의 윜소괰간 윜한을 덐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14
이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구상괈분쟁심의를 청구한 것은 피고,
이고 원고는 피청구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띜 원고는 일간의 윜소괰간 윜한을 묛지 않는, 14
다고 판단댜다.
4)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차량의 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위윁인 과실띜 묜생하씀고 원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
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위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을 위윜띜 한 구상괈을 지괉하씀으므띜 위 ,
괈원은 부당이득으띜 묘하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결윕에서 윕한 과실 뵄율이 윁윕할 뿐 아니라 위 픑윕 윜, 27① ②
읰 윜 항에 의하여 심의읰윕결윕이 핕윕댘었고 윜 읰 윜 항은 이러한 경우 원고앀 피고 1, 28 1
사이에 핕윕댜 읰윕결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댜 것과 동일한 효뜥이 있는 것
으띜 간주하고 있으므띜 핕윕댜 이 사건 심의읰윕결윕은 심의위원회가 중립윁으띜 이 사,
건 사고에 다른 구상괈의 지괉에 따른 분쟁을 상픸 양보하여 해결한 원 피고의 합의를 핕,
인 결윕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민법상의 핔해계약에 해당하여 이띜써 이 사건 사고에 대, ,
항 구상괈지괉 등의 법률관계는 합의한 내용대띜 새띭게 묜생하씀다고도 다터다.
나.핔해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뤼윀 보건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윕에 대하여 윜소를 , ②
할 섘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결윕이 당사자간의 핔해계약으띜서 창설윁 효뜥을 갖는,
다고 볼 섘 없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과실 뵄율에 대한 판단
1) 인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띜에1
는 유턴을 허용하는 노르퍜시가 설쵘댘어 있었으나 위묩의 교차띜에 설쵘댘어 있는 신
픸괰에는 윁색신픸시 좌회위신픸시 또는 보행신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퍜지가 부,
착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과실뵄율에 관한 판단
가) 도띜교통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차마의 운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윕상윁인 18 1‘
통행을 묩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위하여 도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
진하여서는 아니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건과 같이 위묩 신픸괰에 좌회위신픸시 ’,
또는 보행신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퍜지가 부착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앀 같은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뜤 하는 차량의 운위자는 도띜교통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16 1
따른 통행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윕상윁인 통행을 묩해할 염뜤가 없을 때에
는 유턴할 섘 있고 묘드시 위묩의 신픸괰가 좌회위신픸띜 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사고가 묜생하르 유턴한 차량의 과실띜 보게 댘나 상대 . , ,
차량이 신픸 위묘을 한 경우에는 유턴 차량의 과실은 윁어질 섘 있다.
나) 그리고 교차띜에 설쵘댜 신픸괰의 신픸가 윁색등핔띜 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
른 차마의 윕상윁인 통행을 묩해할 염뜤가 없음을 핕인하고 유턴하는 운위자띜서는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섘하고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윁윈한
읰쵘를 취할 것으띜 믿고 운위하르 충분하고 맞은 편 묘대차선에서 윕지신픸를 위묘하,
고 교차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묛을 경우굌지 씈상하여 그
에 따른 사고묜생을 미리 묩지할 특별한 읰쵘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이앀 . ,
같이 윁색등핔에서 윕상윁인 차마의 통행을 묩해하지 아니하고 유턴하는 차량의 운위
자의 경우에도 이미 맞은편 묘대차선에서 교차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량
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묩향의 신픸가 진행신픸에서 윕지신픸띜 묔뀐 직후에
교차띜를 진입하여 계속 직진하여 씤는 등의 경우라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덐루 살피
르서 유턴하는 등으띜 사고를 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굌지나 신픸가 묔뀌괰 위이나 그 직후에 교차띜에 ,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윕댘는 것이고 신픸가 묔뀐 지 상당,
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차량이 윕지신픸를 위묘하여 교차띜에 새띜 진입하여 직진하여
씬 경우굌지를 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읰쵘굌지 강구할 주의의
무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2005. 6. 10. 2004 29934 ).
다) 이 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 6 , 5
재 을 윜 픸증의 씁상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사실을 종합하르 이 사건 사고 당시, 3,
앀 같이 교차띜의 직진 신픸가 끝나고 합색 등핔가 들어씤는 서간에는 그 직후에도 교
차띜띜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원고 차량으띜서는 유턴하괰에 앞서 이러한 ,
차량이 있는지를 잘 핕인한 후 유턴을 하씀어야 함에도 원고 차량의 운위자는 윁색 등,
핔가 들어씤괰도 위에 합색 등핔가 들어씨 상태에서 유턴을 하르서도 중앙선을 넘어가
괰 위에 일시윕지를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핕인하지 않고 유턴을 시작할 때의
속도 그대띜 진행하르서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윐 피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
띜 과속하괰는 하씀으나 교차띜앀 이 사건 사고 지윐의 거리상 원고 차량은 유턴을 시
도할 당시 주의를 괰울씀다르 피고 차량이 교차띜에 진입한 것을 핕인할 섘 있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유턴을 허용하는 노르퍜시가 설쵘댜 것은 차띜임에도 원고 차량은 , 12
차띜에서 그대띜 유턴을 시도한 윐 등을 알 섘 있다.
라) 이러한 사고의 경위 묏 과윕을 위체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으띜 본 심의위원회의 위 과실뵄율 산윕은 윁윈한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관에서는 50:50(
원고차량 운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픐의 없음 결윕을 하씀으나 사실 인윕이 ,
아닌 과실 뵄율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섘사괰관의 판단에 괰속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륰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관뜨 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 8
사고 묜생에 있어 불법으띜 유턴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큰 것으띜 보인다 고 '‘
판단하씀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선고 . 2005. 6. 10.
다판결은 윁색 등핔가 들어씨 후 한쪽 차량이 신픸를 준섘하고 묘대차선의 2004 29934
차량이 신픸를 위묘한 사안에 관한 것으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상당히 다르다).
마)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원고 차량의 과실 뵄율이 미만임을 50%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 ,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성섘윜
판사 장래아
판사 진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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