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1023울산지방법원 1심2021-03-26 선고검수완료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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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023 민사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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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11일 새벽,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OO지역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했으며, 도로에 별다른 교통 장애도 없었습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차량 두 대를 한꺼번에 추월하려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은 밀려나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자체에 1억 4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제사업자는 지자체가 가드레일 끝에 충격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사고와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장소와 가드레일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관리자는 도로를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로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를 정상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당시 날씨와 노면 상태가 양호했고, 도로에 특별한 장애도 없었습니다.
- 사진 등 자료를 보면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은 충격흡수시설 설치 기준에서 원고가 주장한 ‘강성 방호울타리’가 아니라 비교적 유연한 형태의 시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고 지점이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이례적인 경위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가드레일 끝 처리에 문제가 있었거나 시설 미설치가 도로 관리상의 하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도로와 가드레일에 통상 필요한 안전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사업자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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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1023 구상금
원 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송달장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 22.
판 결 선 고2021. 3.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B은 2017. 2. 11. 01:13경 C 레커특수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
여 ****에 있는 **** 약 300미터 후방 편도 1차로 길을 구남삼거
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에서 좌회
전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그 앞서 진행하는 E 운전의 F
벨로스터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동시에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
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2) 이 과정에서 B은 ****에서 ****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의 운
전석 측면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방향으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부
분이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1)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약도는 다음과 같고, 위 사고로 인하여 E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막하출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G(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그 자리에서 두개기저골절 및 다발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 3 -
2)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아무런 교통장애도 없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가해차량 소유자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공제기간 2016. 3. 25.부
터 2017. 3. 25.까지)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2020. 2. 27.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도로 구간은 피고가 관리하는 곳이고, 피고는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가드레일의 끝부분을 일부 철거하고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
다.
- 4 -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
다)의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연결로 출구 분기점’이고 이 사건 가드레일은 ‘강
3. 충격흡수시설
3.3 설치 장소 및 설치
3.3.1 설치 장소
충격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가. 교각, 교대 앞
나. 연결로 출구 분기점
다. 강성 방호울타리 혹은 방음벽 기초의 단부
라. 요금소 전면
마.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추가로 도로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 단부처리 및 전이구간
4.1. 단부처리
4.1.1 일반 사항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 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
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
성 방호울타리’인바,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제3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드레일
의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
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으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공제금 중 1억 400만 원(= 5억
2,000만 원×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드레일의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로 설
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두 대를 추월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
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
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
- 6 -
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나 도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였던 점, 갑 제4, 12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드레일은 강성 방호울타리가 아니라 연성 방호울타리로 보이는 점, 을 제4호증의 기
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2대나 추월하다
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 이 사건 가드레일을 충격하
게 된 것으로서 위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드레일의 단부처리에 하자
가 있다거나 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도로 설치.관리
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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