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3875 민사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8. 26. 13:08경, 운전자는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를 지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였고, 사망자와 관련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모두 100,2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을 줄이는 시설과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보아 60,138,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없었던 점이 도로의 관리상 잘못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도로에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에는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였고, 사고 지점 이후 도로는 굴곡이나 높낮이가 거의 없는 직선 구간이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 교차로를 지난 뒤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곳에는 표지판과 장애물 표지가 있었고, 중앙선의 황색 실선도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충격흡수시설은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사고 전 해당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도로와 교통 상황을 보아 그곳이 특별히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분리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로관리자는 모든 사고를 막을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도로를 잘못 관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에 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의 도로 상태와 기존 표지·표시, 과거 사고 자료 등을 고려해 피고의 관리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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