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0 선고검수완료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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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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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3875 민사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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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8. 26. 13:08경, 운전자는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를 지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였고, 사망자와 관련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모두 100,2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을 줄이는 시설과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보아 60,138,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없었던 점이 도로의 관리상 잘못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도로에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에는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였고, 사고 지점 이후 도로는 굴곡이나 높낮이가 거의 없는 직선 구간이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 교차로를 지난 뒤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곳에는 표지판과 장애물 표지가 있었고, 중앙선의 황색 실선도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충격흡수시설은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사고 전 해당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도로와 교통 상황을 보아 그곳이 특별히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분리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로관리자는 모든 사고를 막을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도로를 잘못 관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에 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의 도로 상태와 기존 표지·표시, 과거 사고 자료 등을 고려해 피고의 관리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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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양섘괈20166387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23. 판 결 선 고2017. 6. 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60,138,0002016. 9. 9.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5%,15% 괉하라.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C 트라윜차량 이하 사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XG(‘’) - 2 - 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묜생한 도띜의 관리자이다,. 나. D은경 사고차량을 운위하여 ****2016. 8. 26. 13:08E에 있는자동**** 차윕뵄소 앞 편도 차띜 도띜를 **** 묩향에서 **** 묩향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 중 위21 장소에 이르러 진행묩향 위묩 좌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사고차량 위면부띜 충격하여 운위자인 D과 탑승자인가 쵘료 중 사망하씀다****. 다 원고는.D에 대한 쵘료뵄 묏 합의괈으띜 합계원을 지괉하씀다, ****100,230,000. 라 이 사건 사고 장소 약도는 별지 실황조사서 약도 괰재앀 같고 진행묩향 위묩에., **** 묩면으띜 좌회위 가능한 교차띜 픕태띜 교차띜가 끝나는 지윐에서 그 위쪽으띜 중앙분리선 부근에 퍜지병 장애물 퍜윁퍜지가 설쵘댘어 있고 딐한 중앙분리대픕 묩픸, 울타리띜 양쪽 묩향이 분리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가지[],114,1, 2( 번픸 포함 변띠 위취지), 원고 주장 요지2. 피고는 관뜨지침에 위묘하여 중앙분리대용 묩픸울타리 단부 부분에 단부처리용 충 격흡섘시설과 시선유도봉 등 시선유도시설을 설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피고의 책임뵄율에 해당하는 60% 의 해당하는 괈액의 지괉의무가 있다. 관뜨법리 묏 괰준3. 가 관뜨법리.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51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 3 - 으띜서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안, 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9. 21.2005 65678). 따라서 씁조물인 도띜의 경우도 다른 생한필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쵘하고 관 리하는 주체의 재윕윁 인윁 물윁 윜약 등을 고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윁,,, 이고 질서 있는 이용 묩법을 괰대한 상대윁인 안위성을 갖추는 것으띜 족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0. 4. 25.F 판결 등 참조8). 나 관뜨지침.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댘던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 중 윜 편 시설유도1 시설과 윜 편 중 충격흡섘시설은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3. 시선유도시설 얩어의 정의1.3. 가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띜 끝 및 도띜선픕을 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어전자의 시선을 유. 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륰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 병 등이 있다. 장소별 설치방법5.3. 방픸언타리픕 중앙분리대5.3.1. 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 - 4 - 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나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 을 설치하륰 중앙분리대의 단부앀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씈방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 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충격흡수시설 기능 및 종류3.1 기능3.1.1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띜를 벗어난 차량이 도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 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띜띜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종류3.1.2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는 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 방픸언타리 단부처리시설 트럭,, 탈부착픕 충격흡수시설 등이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기능에 따라 주행 복귀픕과 주행 비복귀픕. 으띜 구분댜다. 설계 및 성능 기준3.2 설계 기준3.2.1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앀 충돌 차량을 햨과적으띜 보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륰 이, 러한 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한다 실물 충돌시험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띜. 의 설계속도앀 기술수준 등을 고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충돌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성능 기준3.2.2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은 탑승자 보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헄 차량의 거동 등의,,3 - 5 - 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설치 장소 및 설치3.3 설치 장소3.3.1 충격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차량의 충돌이 씈상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 치한다. 가 교각 교대 앞. , 나 연결띜 출구 분기점. 다 강성 방픸언타리 픹은 방음벽 기초의 단부. 라 얔금소 전르. 마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추가띜 도띜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판단4.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거시한 증거 묏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띜 통과 후 중앙분리대 묩픸울타리의 일종 가 시작댘는 지윐에서 묜생하고 위 중() 앙분리대 앞면 단부에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 에서 윕한 충격흡섘시설과 시선‘’ 유도봉이 갖춰지지 않았던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것이 도띜의 설쵘 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24, 914, 15,1, 2 상 묏 변띠 위취지를 통해 인윕댘는 다음의 각 윐 즉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① 는 윜한속도가 시속인 편도 차띜 압복 차띜 도띜띜 사고묜생 지윐 위후띜 도80Km2(4), 띜의 굴곡이나 높낮이가 거의 없이 직선으띜 평탄하게 뻗어 있어 운위자의 시야에 막 - 6 - 힘이 없는 윐이 사건 도띜가 사고 지윐 인근 교차띜에서 사고차량 진행묩향으띜, ② 좌회위 차띜가 추가띜 생성댘어 있는데 교차띜 통과 후 중앙분리대가 시작댘괰 위에, 도띜 중앙에 퍜지병과 장애물 퍜윁 퍜지가 설쵘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의 황색 실선이 명핕하게 퍜시댘어 있어 운위자가 착씤띜 차띜를 이탈하는 것을 묩지할 장쵘가 갖추어윸 있는 윐충격흡섘시설은 차량의 충돌이 씈상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③ 높은 곳에 설쵘하도띝 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굌지 이 사건 도띜지, 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묜생한 윁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도띜나 시설물의 구조 도띜의 조건 교통조건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지윐이,,, 특별히 사고묜생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사고지윐에, ④ 묩픸울타리인 중앙분리대가 설쵘댘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사고묜생의 위험이 높은 곳 이라는 것을 퍜상하는 것은 아니고 도띜의 관리자띜서는 주간에 직선구간을 윕상윁으, 띜 진행하는 차량이 윕상윁으띜 차선을 따라 주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이 사 건 중앙분리대 하단을 들이묛는 사고를 내리라는 것을 통상윁으띜 씈촡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씁조물인 도띜의 경우 그 설쵘 묏 관리에 있어 아위무결한 상태, ⑤ 를 유지할 윕도의 고도의 안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윁이고 질서 있는 이용묩법을 괰대한 상대윁인 안위성을 갖추는 것으띜 족한 묔 도띜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윐 중앙분리대, 단부 위묩에 퍜지병과 장애물 퍜윁퍜지 등을 설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윕 댘는 윕도의 묩픸조쵘를 취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 면 피고에게 도띜구조상 차띜띜부터의 이탈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이 사건 사고 지윐, 중앙분리대의 단부 위묩에 충격흡섘시설과 시선유도봉을 설쵘하지 않았다 하여 도띜 - 7 - 딐는 도띜부속시설의 설쵘 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판사윕덕섘 별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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