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6-08 선고검수완료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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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677 민사 사건(201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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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5일 저녁, 원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시킨 차량이 OO지역의 폭 6.6m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 같은 때 피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시킨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은 약 4.5m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 반대쪽 내리막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이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오토바이가 내리막을 내려온 뒤 잠시 평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 86,156,950원, 손해배상금 5,000,000원, 비용 14,800원 등 모두 91,171,75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의 주차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며 지급액의 30%인 27,351,520원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의 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피해가 커졌으므로 피고 보험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차량의 주차가 위법했는지, 그리고 그 주차와 사고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폭이 주차 차량 등으로 좁아졌더라도, 원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서로 지나갈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차량의 폭은 1.665m였고, 오토바이는 도로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으로 달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 중간에 잠시 평지가 있어 서로 오는 차량을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두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차량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졌다는 점은 주장이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출된 현장 사진에서도 주차금지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 차량의 주차가 도로교통법을 어긴 불법주차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 차량의 주차가 위법했고 그 주차와 사고 사이에 책임을 물을 만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가 좁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차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가 위법했고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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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결 사 건2015가단130677 구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6. 8.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5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운전한 ○○○○○○○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0. 5. 18:35경 **** 노상에서 ○○○ 시장 방향에서 ****으로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폭 6.6m) 오르막길 을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 운전의 서울 ○○○○○ ○○호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돌하여 D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이면도로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기준으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던바, 위 도로는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그 노폭이 4.5m로 줄어든 상태였다(별지 도면 참조).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 입구 부근에서 잠시 평 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는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D에게 치료비 합계 86,156,950원, 손해배상금(보험금) 5,000,000원, 비용 14,800원을 지출하였다(총 91,171,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 3 -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된 피고 차량이 없 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차량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원의 30%(피고 차량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27,351,520원(= 91,171,750원 × 30%,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 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차량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 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폭 6.6m)의 한 쪽에 피고 차량 등이 주차되어 노폭이 4.5m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별지 도면상 피고 차량이 주차된 반대편에 원고 주장의 안전봉도 표시되어 있고, 피고 차량과 안전봉까 지 고려하여 측정된 노폭이 4.5m인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전폭이 1.665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차량과 위 오토바이가 충분히 상호 교행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오토바이는 도로의 가장자리가 - 4 - 아니라 중앙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갑 제6호증의 2)],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잠시 평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내리막길을 오던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 던바,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장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 장소를 올라가던 원고 차량 운전자와 내려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된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은 없다), ③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불법주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차량이 위 장소에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차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현장 사진(갑 제3, 5호증)을 보더라도, 주차금지 표시 등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 합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주차가 위법하고, 피고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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