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 2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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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9440 민사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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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8일 밤, 원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시킨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 같은 때 맞은편에서 피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시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 양쪽 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으며, 사고는 OO지역에 있는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직진 차량이 교차로를 먼저 지나가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고, 직진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파손됐다.
  • 원고 보험사는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는 직진 차량 운전자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금의 80%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의 쟁점은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고 좌회전 차량이 양보하지 않은 채 진입했다고 보아,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나눌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보험사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 1,787,1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357,434원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을 살피고, 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아야 한다.
  • 차량이 부딪힌 부위 등을 보면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다음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
  • 직진 차량에는 우선 지나갈 권리가 있었지만,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했다.
  •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고,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좌회전 차량에 길을 양보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직진 차량 운전자가 그 밖에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그 지급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인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진 신호에 따라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량보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먼저 살피고 양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나누지 않고,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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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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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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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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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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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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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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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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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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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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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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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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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08·1심·기각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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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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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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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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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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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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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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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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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09440 구상금 원고, 항소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 대표이사 A 지배인 B 피고, 피항소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소206278 판결 변 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 2 -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D 소유의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8. 22:00경 **** ****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 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 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 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87,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1,78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 다.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 - 4 - 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 비율 판단 1)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 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 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II. 3, 나. 일련번호 329 참 조).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 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 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 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하던 원고 차량 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 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시야 - 5 - 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20:00경)에 발생하였는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 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특별히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787,17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429,736원에 대 하여는 위 보험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그 나머지 당심 인용금액인 357,434원에 대하여는 위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당심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 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이인호 판사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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