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9440 민사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8일 밤, 원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시킨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 같은 때 맞은편에서 피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시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 양쪽 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으며, 사고는 OO지역에 있는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직진 차량이 교차로를 먼저 지나가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고, 직진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파손됐다.
- 원고 보험사는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는 직진 차량 운전자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금의 80%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의 쟁점은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고 좌회전 차량이 양보하지 않은 채 진입했다고 보아,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나눌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보험사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 1,787,1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357,434원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을 살피고, 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아야 한다.
- 차량이 부딪힌 부위 등을 보면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다음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
- 직진 차량에는 우선 지나갈 권리가 있었지만,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했다.
-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고,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좌회전 차량에 길을 양보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직진 차량 운전자가 그 밖에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그 지급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인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진 신호에 따라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량보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먼저 살피고 양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나누지 않고,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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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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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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