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5-11-28 선고검수완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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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640 민사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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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20일 낮 12시 55분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중간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손상과 사지마비 등 약 3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여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병원에 치료비 84,411,820원, 피해자에게 치료비 1,955,680원과 합의금 193,632,500원을 지급했다.
  • 건강보험공단인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부담금 42,795,890원과 환급금 5,143,05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39,046,550원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70%를 적용한 27,332,585원을 보험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제한하고, 보험자는 공단이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과실상계 후 잔액 27,332,585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보험자는 보험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들이받은 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연령 등을 종합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범위는 공단이 실제 부담한 요양급여 상당액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 내에서 배상 의무를 지므로, 과실상계 후 남은 27,332,585원을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자에게 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대신 내준 뒤, 그 돈을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진입한 자전거를 뒤늦게 들이받은 경우라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아니라 70%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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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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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08·1심·기각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18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0881·서울고등법원·2015-12-0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맨홀 주변 노면이 패인 도로에서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201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227368 판결 【변론종결】2025.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30,000,000원, 예비적으로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등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피해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아래 사고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제1심공동피고 2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Ⅱ(1인당 한도 100,000,000원)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제1심공동피고 1은 2020. 10. 20. 12:55경 제1심공동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이하 생략)부근 ☆☆☆자전거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홍천강변 방면에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해당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중간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손상ㆍ탈추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1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2021. 6. 17.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78)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2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해자는 위 중상해로 인하여 2020. 10. 20.부터 2021. 1. 27.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3. 10. 18.까지 위 병원들 및 ◇◇◇약국에서 통원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 마. 제1심공동피고 2 소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2021. 1. 4. 및 2021. 2. 2. △△△병원에 2020. 10. 20.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84,411,8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 11. 24.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2021. 1. 1. 이후의 치료에 관하여, 2021. 2. 24.부터 2023. 11. 17.까지 위 병원들 및 약국에 요양급여로 원고 부담금 총 42,795,890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28.부터 2022. 8. 2.까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총 5,143,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3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1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한 제1심공동피고 1과 그 소유자인 제1심공동피고 2는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1심공동피고 1이 자신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으로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공동피고 1의 과실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7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의 요양급여에 의한 치료를 받기 시작함으로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2021. 1. 1.부터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별표 1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39,046,5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을 이미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Ⅱ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39,046,5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과실상계 후 잔액인 27,332,585원(= 39,046,55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별표 1에 따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가 최소 129,163,390원(= 42,795,890원 + 84,411,820원 + 1,955,680원)에 이르므로, 위 별표 1에 따른 30,000,000원을 초과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최소 322,795,890원(= 129,163,390원 + 193,632,500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이상일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바, 그 과실상계 후 잔액인 225,957,123원(= 322,795,890원 × 70%) 상당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상 진료비 해당액으로 볼 수 있는 위 치료비 129,163,390원에 미달하지 않는바, 동호 단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에 따라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후유장애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2021. 1. 1.부터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1. 9. 1.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보험급여액 39,046,5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 39,046,550원 × 70%)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손배법상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 내에서 27,332,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개시한 때가 아니고, 원고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 때이다. 원고는 2021. 2. 24. 처음으로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전에 피고는 요양기관에 자동차손배법상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 부상 치료비 30,000,000원 + 후유장애 치료비 150,000,000원)과 대인배상Ⅱ 한도액 10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180,000,000원 + 100,000,000원)을 이미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판결 참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일정 기간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1. 1. 4.부터 2021. 3. 10.까지 △△△병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84,411,820원,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 2020. 11. 24.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Ⅱ 한도액인 280,000,000원(= 84,411,820원 + 1,955,680원 + 193,632,500원)을 모두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 10, 13 내지 16호증, 을나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의 치료 등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점, ② 피고는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가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1,955,680원의 보험금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어떠한 치료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나(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적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중 언제 지급한 것이 적극적 손해, 즉 치료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나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에 앞서 피고가 요양기관 또는 피해자에게 부상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2020. 10. 20.부터 2020. 12. 31.까지의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84,411,820원은 피고의 지불보증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21. 1. 1.부터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84,411,82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위 치료비 84,411,820원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책임 범위는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 부상 치료비 30,000,000원 + 후유장애 치료비 150,000,000원)과 대인배상Ⅱ 한도액 100,000,000원인 점,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을 보상하는 점, 피고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위 돈을 병원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비 지급액은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은 위와 같이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책임보험금 외에 대인배상Ⅱ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피해자의 위 대인배상Ⅱ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급여액 39,046,5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뒤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완료일 다음 날인 2023.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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