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640 민사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20일 낮 12시 55분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중간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손상과 사지마비 등 약 3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여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병원에 치료비 84,411,820원, 피해자에게 치료비 1,955,680원과 합의금 193,632,500원을 지급했다.
- 건강보험공단인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부담금 42,795,890원과 환급금 5,143,05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39,046,550원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70%를 적용한 27,332,585원을 보험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제한하고, 보험자는 공단이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과실상계 후 잔액 27,332,585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보험자는 보험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들이받은 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연령 등을 종합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범위는 공단이 실제 부담한 요양급여 상당액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 내에서 배상 의무를 지므로, 과실상계 후 남은 27,332,585원을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자에게 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대신 내준 뒤, 그 돈을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진입한 자전거를 뒤늦게 들이받은 경우라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아니라 70%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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