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 1심2009-08-19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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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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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북부지원 2008가단109025 민사 사건(2009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민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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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12일 저녁 7시 20분경, 피고 B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 B는 OO지역 도로에서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가 이륜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전복 사고를 냈습니다.
  •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가 흉부손상으로 숨졌고, 피해자 E4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해자 E4에게 2007년 10월 30일 4,240,910원을, 숨진 피해자 E3의 유족에게 2007년 9월 21일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5,93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한편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는 2007년 8월 8일 피해자 E3의 부모와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인 피고 B와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 피고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다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어 전복사고를 내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B와 그의 부모인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무면허·과속 운전 과실과 피고 C의 감독 소홀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가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되돌려 받는 것)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B는 이 사고 전에도 무면허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었고, 부모인 피고 C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여서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손해 발생과 관련이 있으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 3. 28. 선고 2003다5061)이 적용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이륜차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그 합의는 '보험회사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범위 안에서 구상권 행사는 남겨두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만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부모의 의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할 때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합의만으로 보험회사의 구상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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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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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09025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 B (93, ) 법윕대리인 **** 부**** 모C,D 년생 ****. C (6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 **** ****,,, 변 띠 종 결2009. 6. 17. 판 결 선 고2009. 8.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85,677,9102007. 11.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09. 8. 19.5%,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5,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3,41, 2,51, 2,61, 2,7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5,9214,1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앀 사이에 ****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은 피고 의 자녀이다,BC. 나 피고만세 는경 **** 소재 ****.B( 13 ) 2007. 7. 12. 19:20 앞 노상에서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소외의 자녀인 소외**** 만세 이 운위하고 씨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하고 같은 동 소재 **** 쪽에****( 13 ) 서 **** 묩향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후묩 묏 좌22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 을리 한 과실띜 과속묩지턱을 넘다가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우촡으띜 위도댘게 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망띜 하여괈 흉부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 고 소외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5(‘ 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소외에게굌지 괈원 소외 망의 유족에게.****2007. 10. 30.4,240,910 ,**** - 3 - 괈원을 보험괈으띜 각 지괉하씀고소외 망2007. 9. 21.85,937,000, 2007. 10. 31.**** 의 부모띜부터 이 사건 사고띜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픕사합의괈 중 괈원B4,500,000 을 묘하묛았다.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이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B 안위운위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한 과실띜 묜생하씀으므띜 피고,B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한 보험괈을 구상할 의무 가 있고 피고는 미성년자인 피고 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CB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CB 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1)B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이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B 취득하지 않은 채 안위운위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B 한 보험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C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 이 사92, 13,B 건 사고 이외에도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은 부모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B, - 4 - 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 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24.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뜥이 있어 그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는 일묘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3. 3. 28.2003 다판결 등 참조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은 이 사건 사고 이외에5061),,B 도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경험이 있으므띜 피고는 피고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띜서 피고,CBBB 이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는지 여부 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C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한 보험B 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망의 유족과민 픕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2007. 8. 8. ,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고 원고는소외 망의 유족에게 보험괈,2007. 8. 20.**** 원을 지괉하여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하괰 위에 피고들의 소외 망의 유족85,937,000**** 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씀으므띜 원고는 보험괈의 지괉으띜 인하여 소외 망의 유족,**** 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1,915,**** 의 부모인 소외은피고의 부모인 소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띜E5 2007. 8. 8.BD 인하여 민 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묘증이 없으며원고가 소외 망의 유족에게괈,,****2007. 9. 21. - 5 - 원을 보험괈으띜 지괉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한편 갑 픸증의85,937,000,,9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는부산북부경10, 14,**** 2007. 7. 14. 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묛을 당시에 이 사건 씤토묔이에 대하여 원고앀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댘어 있다고 진선한 사실 원고가묜괉한 이 사건,2007. 7. 19. 씤토묔이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섘사괰띝에 편철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최고원굌지 보상댜다는 윐이 괰재댘어 있는,200,000,000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괈을 섘뜹하리라는 사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뵄롯한 일체, 의 손해묰상책임굌지 면윜묛는 취지라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괉하는 보험괈 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묰상괈의 일 부를 섘섘하괰띜 합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0. 2. 11. 다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섘사99 50699),, 과윕에서 이 사건 씤토묔이에 대하여 원고앀 사이에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있는 자 동차보험계약이 체결댘어 있어 소외 망의 유족이 보험괈을 섘뜹하리라는 사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소외 망의 부모인 소외과 피고의 부모인 소,****E5B 외사이의자 합의는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뵄롯한 일체의 손D2007. 8. 8. 해묰상책임굌지 면윜묛는 취지라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괉하는 보험괈의 범 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묰상괈의 일부를 섘섘하괰띜 합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 6 -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보험괈 최,85,677,910 종 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2007. 11. 1.2009. 8.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20%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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