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 2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1194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4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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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2일 밤, 피고 1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 소외인이 크게 다쳤다.
  • 소외인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총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했다.
  •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인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약 3,300만 원을 병원에 대신 지급했다.
  • 소외인은 피고 회사(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9월 3억 1천만 원을 지○○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소외인이 다쳤고, 원고는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으며, 쟁점은 구상금액과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 2와 피고 회사도 운행자 및 보험자로서 책임이 있다.
  • 소외인이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동승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으며, 소외인의 치료가 계속되면서 추가 지급도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실조회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 회사가 일부 치료비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이미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냈고, 법원은 사고 책임자와 보험사에 그 비용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사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 범위가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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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2심·각하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가단156947 판결 【변론종결】2014. 1.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31,810원과 그 중 14,321,5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6.부터, 3,295,020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12,069,220원에 대하여는 2012. 9. 6.부터, 3,421,35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9.부터, 71,190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53,440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22,534,21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2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 1은 피고 2의 자(子)로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소외인은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1은 2008. 1. 2.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민락동 방면에서 만가대 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소 생략)번지 앞 노상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1.부터 2010. 12.까지 ○○ 병원에서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 합계 26,931,29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의 지불보증이 종료된 후인 2011. 1. 7.부터 2012. 9. 27.경까지 ○○ 병원, △△ 병원, □□ 병원,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로 합계 43,833,42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소외인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33,231,81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담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소외인은 2010. 11. 4.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00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8. 29.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2012. 9. 27.까지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9.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인을 요양기관에서 치료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소외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외인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소외인 전체 치료비(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9. 12.말경까지의 치료비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에서 입증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70,764,710원(= 26,931,290원 + 43,833,420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난 뒤의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49,535,297원(= 70,764,710원 × 70%)이 되고, 원고의 지급 보험급여액은 33,231,810원은 위 책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231,8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소외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004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공단부담금 액수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4,123,190원으로 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의 구상 예정 금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련 사건의 진행 도중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추가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신한 금액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소송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제가 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24,123,19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은 민법 제470조에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변제의 효력를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금액 중 적극적 손해액 및 그 중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24,123,19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요양급여가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져,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례들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된 바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관련 사건 진행 중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사실조회 회신 이후에도 그 구상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회사가 선의이자 무과실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양급여 이전에 피고들이 부담하는 치료비 손해배상채무 49,535,297원 중 26,931,29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22,604,007원(= 49,535,297원 - 26,931,29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인바,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2010. 1.부터 2010. 12.까지 ○○ 병원에서의 치료비 26,931,29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이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치료비의 지급과 관계없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73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9. 18. 이후 피고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으로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2012. 9. 18. 이후의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2. 9. 18. 이후 원고의 보험급여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178,370원과 보험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그 중 14,321,5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6.부터, 3,295,020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12,069,220원에 대하여는 2012. 9. 6.부터, 3,421,35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9.부터, 71,190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2013.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3.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53,4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우종(재판장) 최선상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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