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5-17 선고검수완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2일 새벽,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 약 5분 후, 원고 차량이 전복된 피고 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 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쳐 원고가 치료비 등 2억 1,851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와 피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동승자 치료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받은 2천만 원을 뺀 8,92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 사고로 전복된 피고 차량을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고 책임을 50%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쟁점은 원고가 동승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후 피고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합의된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일부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 책임으로 인정되었고, 양측은 과실비율 50%를 합의했다.
  • 동승자가 다친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을 반영해 원고가 부담할 금액과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피해자 가족 관계에 따른 구상금 제한 규정은, 원고가 합의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더 높게 주장했으나, 합의가 유효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2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복된 피고 차량을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친 사고에서, 양측은 책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이 합의를 근거로 원고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