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8011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상법 제7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9일 오후 2시경, 강원도 철원군 OO지역 463 지방도에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인 강원도 지자체가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약 7천 7백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으나, 운전자의 과실도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2천 5백만 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빗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피고 지자체가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해 피고 책임을 10%로 제한, 일부 구상금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는 좁고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길이며, 사고 지점은 비가 많이 오면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큰 곳이었다.
  • 사고 지점 옆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고,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컸다.
  • 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침에 따르면 이런 위험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사고 당시 운전자는 빗길에 감속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는 등 과실이 컸다.
  • 이 때문에 피고의 책임은 10%로 제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보험자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방호울타리 미설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 관리상 하자가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으나, 운전자의 과실도 커서 피고 책임을 10%로 제한해 일부 구상금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468·울산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5663·서울고등법원·2026-07-02·2심·원고 패소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외 1인) 【제1심판결】 **** 2012. 11. 15.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74,201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35,669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 (**** 생략) 무쏘 승용차(이하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은 2009. 7. 9. 14:00경 ****을 운전하여 **** 편도 1차로를 서면 자등리 방면에서 신철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이던 ****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동승하고 있던 ****에게 1,007,480원, ****에게 1,070,690원, ****에게 45,085,760원, ****에게 821,160원, ****의 유족에게 200,146,9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보험자인 ****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710,22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전부 파손되어 8,61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을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이 추락한 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7,235,669원(= 257,452,23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사고지점은 ****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여서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 그 지점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옆에는 약 24m 깊이의 계곡이 있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는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반대편의 계곡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은 노측 높이에 비하여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방호울타리의 필요성은 그 방호울타리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도로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그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회통녕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간당 28mm의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음에도 ****은 감속하지 않은 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차정원이 5명인 ****에는 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257,452,2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중 피보험자인 ****에게 지급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710,220원은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법 제729조에 의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5,674,201원{= 256,742,010원(= 257,452,230원 - 710,22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5,674,20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